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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28. 선고 90후1123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1.8.15.(902),2040]

판시사항

가. 대법원의 환송 후 특허청의 원심결이 환송 전의 원심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지만,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르되 환송 전 원심결이나 환송판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한 사례

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한 적용 여부(소극)

다. 피청구인의 등록의장 출원 전에 공지된 선등록의장과 피청구인의 등록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하여 등록된 유사의장 및 (가)호 의장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등록의장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형상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피청구인의 등록의장과 유사의장을 합체한 것의 권리범위가 이와 유사한 (가)호 의장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등록된 기본의장과 유사의장 및 (가)호 의장을 함께 대비해 보면 전체적으로 유사함에도 환송 전 원심결이 유사의장과 (가)호 의장은 대비하지 아니하고 기본의장과 (가)호 의장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환송 후 원심결 이유는 "등록의장(기본의장)과 유사의장 및 (가)호 의장을 함께 대비해 보면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가)호 의장은 등록의장보다 선등록된 청구인의 의장에 유사하므로 결국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는 (가)호 의장에 미칠 수 없다"고 함에 있다면, 환송 후 원심결의 판단은 환송판결 파기이유에 따르되, 환송 전 원심결이나 환송판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의 원심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나.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심결, 심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미확정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다. 의장권은 신규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지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 피청구인의 등록의장 출원 전에 공지된 선등록의장과 (가)호 의장이 유사하고, 한편 피청구인의 등록의장을 기본의장으로 하여 등록된 유사의장이 위 선등록의장 및 (가)호 의장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등록의장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형상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경우, (가)호 의장이 피청구인의 등록의장과 유사의장을 합체한 것에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가 (가)호 의장에 미칠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박용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세봉방진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만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대법원 환송판결의 특허청에 대한 기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결에서는 파기의 이유로 된 잘못된 견해만 피하면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원심결과 동일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다. ( 당원 1985.4.9. 선고 84후83 판결 , 1990.5.8. 선고 88다카5560 판결 ). 이 사건에 관한 당원 환송판결의 파기이유는 유사의장이 등록되면 기본의장권과 합체하고 적어도 기본의장의 관념적 유사범위 를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 그 권리범위를 확보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을 제6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의장을 기본의 장으로 한 유사의장등록이 되어 있고, 위 등록의장과 유사의장 및 (가)호 의장을 함께 대비해 보면 전체적으로 유사함에도 환송 전 원심결이 유사의장과 (가)호는 대비하지 아니하고 등록의장과 (가)호 의장만을 대비하여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함에 있음이 명백하고, 환송 후 원심결이유는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의장 및 (가)호 의장을 함께 대비해 보면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가)호는 이 사건 등록의장보다 선등록된 청구인의 의장에 유사하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는 (가)호 의장에 미칠 수 없다고 함에 있는바, 환송 후 원심결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환송판결 파기이유에 따르되, 환송 전 원심결이나 환송판결에서 판단되지 아니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환송 전의 원심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 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심결, 심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미확정의 파기환송판결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결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의장권은 신규성이 있는 의장적 고안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공용의 사유를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의장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지공용부분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판결 , 1987.9.8. 선고 85후114 판결 , 1990.2.9.선고 89후186 판결 )

피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 출원 전에 공지된 선등록의장 (갑3호증 : 의장권은 기간만료로 소멸됨)과 (가)호 의장을 대비해 보면 두 의장은 챈널형의 상부지지구, 원추대형의 중간탄성체, 원형의 하부지지판의 형상이 유사하고 상부지지구와 중간탄성체를 볼트와 너트로 연결하여 높이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점이 같을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여 높이를 낮추었을 때와 높였을 때의 전체적인 미감이 극히 유사하고, 한편 피청구인의 유사의장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위 선등록의장 및 (가)호 의장과 전체적으로 유사하며, 이 사건 등록의장도 그 출원 전에 공지된 형상(갑 9호증, 갑13호증 참조)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호 의장이 피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의장과 유사의장을 합체한 것에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범위가 (가)호 의장에 미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결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가)호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옳고 따라서 원심결에 의장이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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