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96.11.1.(21),3234]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법인세액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해태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해 시·군 내에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액은 법인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과는 별개로 과세표준이 되는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별도로 그 위법을 이유로 법인세할 주민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3. 6. 28. 선고 83누140 판결 , 1984. 3. 27. 선고 81누99 판결 , 1986. 11. 25. 선고 86누554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주민세의 과세표준인 법인세액의 산정의 기초가 된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당해 법인세액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원심은 정당하고, 당해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