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6]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 제170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청약예금증서나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고, 그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원고
광화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택청약예금증서나 아파트당첨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고 그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명의로 분양계약이 체결된 서울 용산구 (주소 생략)에 관하여 1985.3.23. 분양계약자명의가 소외인으로 변경되고 원고가 1985.2.19.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1984.12.11. 위 소외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금 400,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신고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200,000원과 방위세금 20,000원을 자진납부하자 피고는 1985.12.17 원고에 대하여 위 금 400,000원과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체결 당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액면 금 23,100,000원을 합한 금 23,5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위 채권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2,31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그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금액을 공제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1985.2.19.에 한 신고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소정의 기한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한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위에서 본 법규소정의 기준시가가 아닌 원고가 신고한 양도차익에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의 90퍼센트를 합산한 가액을 양도차익으로 보고서 한 위 과세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피고의 상고이유요지는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여 원심이 확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논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