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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1999. 02. 11. 선고 98누3747 판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국승]

제목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요지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파산 등에 의하여 당해 채권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거나 또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6월이 경과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환송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10509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가. 원고는 철강 도・소매업체인 ㅇㅇ철강을 경영하는 자로서, 1996. 5.경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ㅇㅇ철강의 경영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을 총수입금액 금 1,171,440,734원에서 그 필요경비 금 1,170,059,477원을 공제한 금 1,381,257원으로 하고, 여기에 소외 주식회사 ㅇㅇ철강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금 20,323,600원을 합하여 종합소득금액을 합계 금 21,704,857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 종합소득금액을 기초로 별지 세액산출내역서의 신고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액 금 3,086,711원을 산출하고, 여기에서 중간예납세액 금 2,230,8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855,860원(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원 미만의 단수 버림, 이하 같다.)을 자진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11.경 별지 세액산출내역서의 수정신고란 기재와 같이 위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금 500,000원을 공제하면 종합소득세액이 금 2,586,711원으로 산출되는데, 위 중간예납세액 이외에 원천징수세액으로 금 2,213,770원을 납부하여 합계 금 4,444,620원을 기납부하였고 여기에 다시 금 855,860원을 신고・납부함으로써 금 2,713,769원(2,586,711원-4,444,620원-855,860원)을 초과납부하였다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여, 같은 해 11. 5. 피고로부터 위 초과납부세액 금 2,713,769원을 환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위 ㅇㅇ철강의 경영에 따른 사업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중 기초상품재고액 금 65,319,160원은 1994년 귀속 종합소득세액 결정시 매출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던 금액임을 밝혀내고 이 금액을 필요경비 산입금액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금 66,700,417원{총수입금액 1,171,440,734원-(필요경비 신고금액 1,170,059,477원-필요경비 부인금액 65,319,16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별지 세액산출내역서의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금액, 총결정세액을 산출하여, 1997. 8. 1. 원고에 대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 85,344,017원으로, 총결정세액을 금 33,500,563원으로 경정하고, 이 총결정세액에서 중간예납 및 원천징수세액과 자진납부세액을 차감한 다음 여기에 위 환급금액을 합한 금 30,913,850원(33,500,563원-4,444,620원-855,860원+2,713,769원)을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서 부과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원고가 1995. 5. 31.과 같은 해 6. 30. 소외 주식회사 ㅇㅇ금속(이하소외 회사'라 한다.)에 물품 합계 금 56,621,102원 상당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소외 회사가 발행한 동액 상당의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았으나, 이 약속어음 2장이 같은 해 8. 4. 부도처리되었고, 또 소외 회사는 같은 해 8. 20.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이 밖에도 소외 회사의 잔존재산에 관하여 1995. 8. 1.부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1995. 12. 31.을 기준으로 이 잔존재산에 관하여 설정된 1,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국세체납액이 감정가격을 훨씬 초과하였고, 그 후 여러 차례의 유찰 끝에 1996. 7. 24. 낙찰되었으나 1순위 근저당권자도 채권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1995. 12. 31. 당시 소외 회사의 잔존재산은 곧바로 경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대금이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과 국세에 우선적으로 배당되고 원고에게 배당될 여지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금 합계 금 56,621,102원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사건 과세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둘째, 원고가 1995. 8.경 소외 회사의 물품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물품판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위 물품판매대금을 수입금액에 산입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은, 사업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31조 제1항 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그리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은,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3호는,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을 들고 있고, 제3항은, 제1항 제13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를 들고 있으며, 제2호는, 채무자의 사망・실종・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때 를 들고 있고, 제3호는,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를 들고 있다.

"(3)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터잡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은, 영 제60조 제3항 제3호 에서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 규정하면서, 제2호는,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에 관련하여 받은 어음 또는 수표에 있어서는 어음법 또는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를 들고 있고, 제4호는, 부도가 발생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있어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때. 다만, 당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를 들고 있으며, 제6호는, 채무자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때(당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를 들고 있다.",다.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1,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1) 원고는 1995. 5. 31.과 같은 해 6. 30. 소외 회사에 철강제품 합계 금 56,621,102원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소외 회사 발행의 지급기일 1995. 8. 6.인 액면 금 42,003,500원의 약속어음 1장과 같은 회사 발행의 지급기일 1995. 8. 29.인 액면 금 14,617,580원의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으나, 위 각 약속어음(이하 위 2장의 약속어음을 합하여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은 같은 해 8. 4. 소외 회사의 무거래를 이유로 부도처리되었다.",(2) 한편 소외 회사는 같은 해 7. 18.부터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해 8. 4. 금융기관과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 같은 해 8. 20. 폐업하였다.

"(3) 폐업 후 소외 회사의 잔존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그 지상의 공장기계(이하이 사건 잔존재산'이라 한다.)만이 있었는데, 이 사건 잔존재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금 29억 원인 소외 주식회사 ㅇㅇ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금 3억 원인 ㅇㅇ신용보증기금의 2순위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다.",(4) 한편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잔존재산에 대하여 1995. 8. 3. ㅇㅇ지방법원 95타경13625 로 ㅇㅇ은행의 신청에 의해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1995. 8. 30.을 기준으로 한 잔존재산의 가격이 금 1,999,792,000원(일부 기계의 가격시점은 1995. 10. 12.임)이라는 내용의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를 기초로 위 감정가격과 동일한 금액을 최저입찰가격으로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수차례의 입찰불능으로 최저입찰가격의 저감을 거듭한 끝에 1996. 7. 24. 금 829,000,000원에 소외 이ㅇㅇ에게 낙찰된 반면, 소외 회사의 채무로는 1995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5. 12. 31.을 기준으로, 원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상의 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만 치더라도, 위 ㅇㅇ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원금 1,744,581,438원 및 그 이자채무, ㅇㅇ신용보증기금의 2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구상금 461,677,806원 및 그 지연손해금채무, ㅇㅇ세무서에 대한 1995년 수시분 갑근세와 1995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금 63,341,700원 등 합계 금 2,269,600,944원과 그 부대채무가 있었다.

(5) 그리고 위 경락대금은 1996. 10. 31. 근저당권자인 ㅇㅇ은행과 ㅇㅇ신용보증기금에 모두 배당되어 위 각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되었고, ㅇㅇ세무서장은 1996. 11. 30. 소외 회사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하였다.

라.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 는 대손처리의 대상이 되는 회수불능의 채권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으로 규정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96. 8. 23.선고 95누18130 판결 참조),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파산 등에 의하여 그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연도에 당해 채권의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거나 또는 그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적어도 6월이 경과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1995년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995.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사건 약속어음채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모두 부도발생일로부터 기산하여 6월이 경과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소득금액 계산 당시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중이어서 아직 회수불능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채권은 비록 어음이 부도난 경우라고 할지라도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시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2) 다음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1995. 8.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위 물품판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위 물품판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수입금액 감액결정을 신청한 적도 없으므로, 위 물품판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