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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205693 판결

[보증채무금등][공2014상,846]

판시사항

[1]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보증채무 연체이율의 결정 방법

[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부대출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은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위 약관 조항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지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인바,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약관에 ‘보증채무 이행범위’라는 표제하에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부대출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은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신용보증약관의 연원이라고 할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등이 보증의 범위에 속하는 ‘종속채무’의 내용만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약관 조항의 내용은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하는 보증채무 자체의 범위, 즉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지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경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주문

원심판결 중 일본국 통화 61,890,000엔에 대한 2010. 5. 1.부터 2010. 11. 4.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항소심으로서는 피고의 항소가 이유 있는 경우라도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고 그 취소를 구한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피고가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거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카829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61,890,000엔과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1. 5. 17.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부터 2011. 7. 14.까지의 지연손해금은 주채무인 원고의 소외인에 대한 시설자금대출계약의 약정이율에 따라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항소한 사실, 그런데 원심은 별다른 이유 없이 2010. 5. 1.부터 2010. 11. 4.까지의 지연손해금 전부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10. 11. 5.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한 범위 내에서만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하는바, 피고가 일본국 통화 61,890,000엔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0. 11. 4.까지의 약정이자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책임은 인정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의 불복범위를 초과하여 위 기간의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청구를 기각한 것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인바,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르는 것이지,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범위에 관하여 적용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18조 제1항은 피고는 ‘보증부대출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은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보증채무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이율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18조가 표제를 ‘보증채무 이행범위’라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 자체의 범위, 즉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지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에 관한 특별한 약정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의 연원이라고 할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 등이 보증의 범위에 속하는 ‘종속채무’의 내용만을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 제18조의 해석을 그르치거나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본국 통화 61,890,000엔에 대한 2010. 5. 1.부터 2010. 11. 4.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