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진 담당변호사 조광현)
피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변론종결
2013. 4. 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61,890,000엔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5.부터 2013. 4.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61,890,000엔 및 이에 대한 2010. 5. 1.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일본국 통화 61,890,000엔에서 111,231,430원을 뺀 돈 및 이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0. 7. 14.까지는 연 3.76355%, 2010. 7. 15.부터 2010. 10. 14.까지는 연 4.51918%, 2010. 10. 15.부터 2011. 1. 16.까지는 연 4.27418%, 2011. 1. 17.부터 2011. 4. 14.까지는 연 4.06230%, 2011. 4. 15.부터 2011. 7. 14.까지는 연 3.9716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항소취지는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의 기재를 종합하여 선해하였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과 사이에 소외 1이 충남 예산군 대지리 일대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발하기 위해 원고로부터 받을 시설자금대출을 보증하기 위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2008. 4. 14. 보증번호 (보증번호 생략), 보증금액 일본국 통화 61,890,000엔, 보증기간 2015. 4. 13., 대출예정금액 일본국 통화 61,890,000엔, 보증비율 100%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은 후 2008. 4. 15. 소외 1에게 우리V시설자금 명목으로 일본국 통화 61,890,000엔을 변제기 2015. 4. 13., 이자율 외화대출 기준금리에 1.07%를 가산한 금리,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다. 소외 1은 2010. 7. 15.경 약정된 제1회 분할대출금 3,104,000엔을 상환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 대출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0. 11. 4. 피고에게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신용보증채무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면책적 채무인수 주장
피고는, 소외 1의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면책적으로 소외 2나 그가 설립한 주식회사 성호테크로 묵시적으로 인수되어 그 결과 피고는 면책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소외 3은 충남 예산군 봉안면 대지리 (지번 1 생략) 외 10필지 등에 소외 1의 ○○○○를 비롯한 6개 업체들의 투자를 받아 공장용지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데, 소외 1도 이에 참가하여 같은 리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지번 4 생략), (지번 5 생략), (지번 6 생략)(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일부 지분을 분양받은 후 등기를 마쳤고,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⑵소외 1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을 매입한 후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2009. 7.경 자신이 알고 있던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매입을 권유하였고, 당시 소외 2도 공장부지의 매입을 추진하던 중이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발사업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2009. 8. 10.경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13호증)를 작성하였으며, 다만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승계될 것이 불확정적이어서 위 계약서에 ‘인허가 불가 및 대출 불가시 본 계약은 무효’라는 기재를 부가하였다.
⑶소외 2는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인 소외 4에게 이 사건 대출의 승계를 문의하였는바, 소외 4는 이 사건 신용보증과 동일한 조건의 신용보증서, 특히 토목공사 준공시까지 보증하는 신용보증서를 요구하여 소외 2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그 무렵 신용의 추가 확보를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낫다는 자문을 듣고 주식회사 성호테크를 설립하였으며, 소외 1과는 주식회사 성호테크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2호증)를 다시 작성하였다.
⑷소외 1은 국세청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압류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후 2009. 9. 22. 주식회사 성호테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⑸소외 2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보증서에는 이 사건 신용보증의 조건과는 다르게 ‘토목공사 준공일 또는 2009. 11. 30. 중 빠른 기일까지’라는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고, 원고의 직원인 소외 4는 이러한 신용보증서를 첨부하여 2009. 9. 30.경 원고 은행 본부에 이 사건 대출채무의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2009. 10. 6.경 원고 은행 본부는 그 승인을 거부하였으며, 소외 4는 소외 1, 소외 2 등에게 이를 알렸다.
⑹ 소외 2는 원고의 대출채무인수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용으로라도 토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2010. 4. 30.까지 이 사건 대출이자를 소외 1 대신 납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납부하지 않았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 기한 면책 주장
⑴약관 제10조 위반
피고는, 원고가 주채무자를 변경할 경우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면책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제3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⑵ 약관 제14조 위반
피고는, 원고가 채무인수를 주도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의 등기명의를 주식회사 성호테크로 이전하는데 관여하였고,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 후 주식회사 성호테크가 새로이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대출에 관한 담보를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관에 따라 담보권 상실액 상당인 111,231,430원의 범위에서 면책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지분은 원고의 관여 없이 소외 1과 소외 2 사이의 매매계약에 따라 이전된 것이어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소외 2나 주식회사 성호테크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공유자의 한 사람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공유물분할이 된 뒤에도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공유물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게 되므로(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4868 판결 등 참조), 주식회사 성호테크가 공유물분할 후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원고가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대출의 담보를 해지하거나 포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지연손해금의 범위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보증채무의 원금과 함께 이 사건 대출의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2010. 5. 1.부터 이 사건 대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신용보증약관 제18조는 ‘보증채무 이행범위’라는 표제하에 “피고는 보증부대출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과 이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은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보증채무의 이행기까지 대출금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만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주채무에 관하여 약정된 연체이율이 당연히 여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4. 11. 선고 99다12123 판결 참조). 또한 신용보증약관의 위 조항이 표제를 ‘보증채무의 이행범위’라고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보증채무 자체의 범위, 즉 피고가 보증책임을 지는 주채무 및 종속채무의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증채무의 지연이자율에 관한 특별한 약정은 없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채권은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증채무의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상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인 연 6%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채무의 원금인 일본국 통화 61,890,000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0. 11.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4.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