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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0654 | 지방 | 2015-03-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0654 (2015.03.31)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에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중 901호는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902호와 903호는 토익ㆍ토플 등 어학시험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2.2.28. 영화‧뮤지컬 제작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OOO원을 감면받았으나, 처분청에서 2013.4.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 중 901호는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902호와 903호는 토익‧토플 등 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901호에 대하여는 취득세OOO원을 2013.7.10.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3.9.2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연극·영화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감면 시 신청하였던 목적사업은 영위하고 있지 아니하다가 다른 감면 목적사업인 IT 및 제조업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경기부진 및 영업능력의 부족으로 2012년도에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3년도 2분기에 매출이 발생하였고, IT부문에 대하여는 2012.3.23. OOO에 학사시스템 사업계획서를 접수하여 2013.5.9. 계약을 추진하고 2013.11.4. 계약체결을 하였으며, 2012년 8월에 시작한 배터리복원기 제조업에 대해서는 2012.11.1. (주)OOO와 공동사업을 약정한 후 2013.8.1. (주)OOO로부터 취득한 특허를 등록하고 2013.9.3. 생산작업을 시작하기 위한 배터리복원기 공장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였음이분명함에도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902호와 903호는 처분청의 조사결과 2012년 7월부터 토익·토플 등 어학시험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인 1년 내에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901호는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IT산업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에 한 차례의 제안설명회만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배터리복원기 제조업 및 영화제작업은 해당 사업을 위한 공동사업 약정 및 제안만 있어 이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여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청구법인의 2012년 매출액이 공연 등 감면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용역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901호 또한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의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수출입업·도소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업, 영화제작 및 배급, 공연 및 녹음시설 운영업, 공연장 시설 및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2010.5.31. 설립된 법인으로서 컴퓨터관련 하드웨어, 문구, 교구, 임대, 컴퓨터설비자문, 컴퓨터시설관리, 영화제작, 뮤지컬, 공연물제작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등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2.2.28. 쟁점부동산을 건축주인 OOO원을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12.18. 영화제작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였고, 학사관리프로그래밍 사업과 관련하여 2012.3.15. 및 2012.4.24. OOO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하고 2012.4.24. OOO 학사정보화 구축사업(안)을 작성하였으며, 2013.5.9. 계약을 추진하여 2013.11.4. 계약체결을 한 후 2013년도 2분기 매출액 OOO원이 발생하였으며, 배터리복원기 제조업과 관련하여 2012.11.1. (주)OOO와 공동사업을 약정한 후 2013.8.1. (주)OOO로부터 취득한 특허를 등록하고 2013.9.3. 배터리복원기 공장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13.4.3.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출장조사에서 901호는 사무실로, 902호와 903호는 토익‧토플 등 어학시험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2012년도 손익계산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의 매출장에 의하면 2012년도 월별 매출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 경감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현장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 중 902호와 903호는 2012년 7월부터 토익·토플 등 어학시험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901호는 청구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하고는 있으나 IT산업과 관련해서는 OOO 학사정보화 구축사업(안)을 작성하고 계약을 추진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배터리복원기 제조업과 관련하여서는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와 공동사업 약정만 되어 있으므로 이는 배터리복원기 제조업을 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여 사실상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의 2012년 매출액을 보면 대부분이 감면사업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용역매출액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없고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② 법 제2조 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 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③ 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기술·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