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급식지원전자카드공급및위탁운영사업자선정취소][미간행]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구청장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공급 및 운영 위탁변경 공고를 하고 이에 응모한 회사 중 해당 자치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선정에 따라 을 주식회사를 위탁업체로 선정한 사안에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는 시장으로부터 갑 구청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하므로 해당 자치구에서 제정한 조례로 위 사업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사무를 규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공1999하, 2226)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공2002상, 18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유스쿨카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국)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시스 담당변호사 한재웅 외 7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참고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자치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 제9조 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되거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하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에 관한 법령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 밖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추30 판결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아동급식사업은 원래 보건복지부가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시행하여 오다가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인천광역시의 고유사무인 점, ② 아동급식사업을 위한 사업경비는 인천광역시가 국가로부터 분권교부세를 교부받아 충당하게 되어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자체 예산으로 아동급식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아닌 점, ③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운영계획’은 전자카드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기존의 종이 급식권을 전자카드로 교체하고 2009. 7. 1.부터 결식아동으로 하여금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는데, 이는 구 지방자치법에서 시·도의 사무로 규정한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사무’ 또는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④ 인천광역시장이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군·구에 통보하면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에 비추어 인천광역시장이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시·감독권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는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기관위임사무인 ‘결식아동 급식지원 전자카드 도입 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령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이하 ‘이 사건 민간위탁조례’라 한다)를 가지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사무를 규율할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는 인천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위탁업체 선정 사무를 처리하면 적법할 것인데, 판시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은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고, 거기에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민간위탁조례의 적용 범위 또는 아동급식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이 사건 공고에서 요구한 전산화 프로그램을 제출·시연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들면서 이 사건 선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탁업체 자격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석명권 불행사 및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