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3.15.(916),892]
가. 위토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나.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소재지 관서의 증명에 관한 사항이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가. 계쟁토지가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계쟁토지의 일부가 농지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터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
가. 민법 제245조 제1항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24조
원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두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소외 1이 사정받은 것을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상속한 것인데 피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 2가 1955.9.30.경 원고의 피상속인이던 망 소외 3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일부 위에 주택 1동을 신축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1961.6.25.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4임을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위 토지를 백미 15말에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그 일부는 텃밭으로 일구고 일부는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였고 1971.2.17. 그가 사망하자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고가 이를 단독으로 상속한 후 현재까지 이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61.6.25.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1981.6.25.경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 토지가 위토로서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었다 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농지라 하더라도 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상 농지매매에 관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있었다고 추정되는 터에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도 아닌 것이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가 이에 대하여 주장입증을 한 바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