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1] 배임죄에 있어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의 의미 및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직원이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에 정한 ‘영업비밀’의 의미
[3] 본인의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은 것이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1] 형법 제355조 제2항 , 제356조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3] 형법 제355조 제2항
[1][2]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공1999상, 710) [1]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14 판결 [2]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도4041 판결 [3]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공1999상, 956)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도2914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진웅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업비밀의 유출행위 여부에 대하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그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 2004. 5. 14. 선고 2004도714 판결 등 참조).
또한,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 2004. 4. 27. 선고 2002도404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피해자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총무이사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피해자 회사에 대외비유지동의서를 제출하여 영업비밀 보호의무의 이행을 서약하였음에도, 그 영업비밀을 유출·이용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 공소외 3 회사’이라 한다)에 피해자 회사와 동종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사업부를 설립한 후 그 운영에 참여하려는 계획 아래, 재직기간 중 피해자 회사의 ‘강사비 단가, 전체자금현황, 고객리스트’ 등의 자료를 공소외 3 회사로 유출하였고, 그 퇴사 후 공소외 3 회사에 교육사업부를 설립하여 부사장으로 취임하였던 사실, 한편 위 자료들은 대외비유지동의서에 명시된 ‘재정 또는 영업의 비용명세 내지 고객정보 등에 관한 대외비’에 해당하고, 후발의 동종업체가 이를 활용할 경우 사업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사업안정화 기간 단축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 실제 공소외 3 회사는 그 교육사업부 설립 후 단기간 내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음으로써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 사업안정화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유출한 위 자료들은 일반적으로 외부에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경영상의 정보로서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그 판시와 같이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의한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에 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성 유무에 대하여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 2001. 1. 19. 선고 2000도291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영업비밀 유출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후발 경쟁업체인 공소외 3 회사 교육사업부가 신속히 경쟁력을 지니게 되었고, 이에 따른 수주 경쟁의 심화로 기존업체인 피해자 회사에게 영업이익의 감소라는 실해 발생의 위험성이 초래되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업무상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