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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 선고 82후27 판결

[상표등록무효][집33(2)특,381;공1985.10.1.(761)1245]

판시사항

가. 상표의 일부무효심판청구의 가부(적극)

나.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상표에 관한 일부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심판 내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나 동 상표법에 상표의 무효나 취소의 심판등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그 일부의 무효, 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하여 곧 이를 부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서 어느 상표가 2개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일부 무효의 심판을 할 수 있다.

나. 어느 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 ( 현행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 제24조 제1호 ( 현행 상표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오림파스 고우가꾸고교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서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계영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상표에 관한 일부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심판 내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나 동 상표법에 상표의 무효나 취소의 심판등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그 일부의 무효, 취소심판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하여 곧 이를 부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서, 어느 상표가 2개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일부무효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1980.9.9 선고 79후94 판결 ) 이런 견해 아래에서 본건 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의 등록만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그러나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품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 ( 현행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당원 1980.9.9. 선고 80후63 판결 ;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 1985.4.23. 선고82후14 판결 등 참조)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 제24조 제1호 ( 현행 상표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원심심결은 그 이유에서 인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이고 등록상표는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되어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그 칭호, 관념, 외관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또 인용상표가 의료기계기구 및 광학기계기구에 있어 본건 등록상표 출원전에 우리나라 동종업계 및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제1심 심결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일부를 말소등록하여 현재로서는 인용상표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이종화되었으므로 이들을 공존시키더라도 거래사회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그 출처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전혀없다고 판단하여 1979.2.22자 일부 심결에서 등록무효심결이 있은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는 필시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 의 불등록사유를 지정상품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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