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집33(2)특,381;공1985.10.1.(761)1245]
가. 상표의 일부무효심판청구의 가부(적극)
나.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경우, 저명상표와 유사한 상표의 등록가부(소극)
나. 어느 상표가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 ( 현행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 제24조 제1호 ( 현행 상표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가. 구 상표법 (1973.2.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되기전의것) 제24조 나.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1973.2.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되기전의것) , 제24조 제1호 ,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 제46조 제1호
오림파스 고우가꾸고교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준구
서흥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계영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에 상표에 관한 일부무효나 취소를 구하는 심판 내지 소송을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나 동 상표법에 상표의 무효나 취소의 심판등을 허용하고 있는 이상 그 일부의 무효, 취소심판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하여 곧 이를 부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서, 어느 상표가 2개 이상의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효원인이 있는 지정상품에 한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일부무효의 심판을 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1980.9.9 선고 79후94 판결 ) 이런 견해 아래에서 본건 상표의 일부 지정상품의 등록만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한 원심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그러나 어느 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그 지정상품이 서로 다른 이종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품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이종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저명상표권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 ( 현행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거절되어야 할 것이고( 당원 1980.9.9. 선고 80후63 판결 ; 1984.9.11. 선고 83후43 판결 ; 1984.12.11. 선고 84후51 판결 ; 1985.4.23. 선고82후14 판결 등 참조) 이에 위반하여서 된 상표의 등록은 구 상표법 제24조 제1호 ( 현행 상표법 제46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다 할 것이다.
원심심결은 그 이유에서 인용상표가 수요자간에 현저히 인식되어 있는 이른바 저명상표이고 등록상표는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 에 해당되어 그 등록을 무효로 하여야 한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본건 등록상표가 인용상표와 그 칭호, 관념, 외관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또 인용상표가 의료기계기구 및 광학기계기구에 있어 본건 등록상표 출원전에 우리나라 동종업계 및 일반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제1심 심결의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심판청구인의 본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중 일부를 말소등록하여 현재로서는 인용상표와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이종화되었으므로 이들을 공존시키더라도 거래사회에서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이나 그 출처의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전혀없다고 판단하여 1979.2.22자 일부 심결에서 등록무효심결이 있은 나머지 지정상품에 대한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이는 필시 구 상표법 제5조 제1항 제8호 의 불등록사유를 지정상품이 동종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