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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 09. 06. 선고 2013구합6954 판결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2서3785 (2013.05.06)

제목

원고들이 이자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실질적 의미의 이자소득에 해당함

요지

원고들이 각 거래별로 이자를포함한 금원을 다시 투자하였다 하더라도 개별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각각의 과세대상기간에 원고들이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각 투자원금의 10% 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사건

2013구합695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1.김AA 2.김BB 3.서CC 4.양DD 5.김EE 6.정FF

피고

1. GG세무서장 2. HHH세무서장 3. II세무서장

4. JJ세무서장 5. \uf85eKK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3.

판결선고

2013. 9.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 GG세무서장이 2012. 5. 21. 원고 김AA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김BB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HHH세무서장이 2012. 5. 21. 원고 서CC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II세무서장이 2012. 5. 12. 원고 양DD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4. 피고 JJ세무서장이 2012. 5. 23. 원고 김EE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5. 피고 \uf85eKK세무서장이 2012. 5. 24. 원고 정FF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김LL, 안MM으로부터 "돈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에 대한 1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권유를 받고 김LL, 안MM에게 돈을 지급한 후 3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고, 이후 다시 돈을 지급한 후 김LL, 안MM으로부터 3개월 내에 원금과 그에 대한 10%의 이자를 변제받는 과정을 반복하였는데, 원고들의 각 금전 지급행위는 원금 및 이자의 회수시기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

나. 원고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김LL, 안MM에게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연도별 총 지급금액, 회수금액 및 이자는 다음과 같다.

(돈 단위 : 천원)

원고

연도

거래횟수

총지급금액

총회수금액

총지급이자

김AA

2008년

2회

OOOO

OOOO

OOOO

2009년

4회

OOOO

OOOO

OOOO

2010년

6회

OOOO

OOOO

OOOO

김BB

2008년

5회

OOOO

OOOO

OOOO

2009

8회

OOOO

OOOO

OOOO

2010

9회

OOOO

OOOO

OOOO

서CC

2009

8회

OOOO

OOOO

OOOO

2010

8회

OOOO

OOOO

OOOO

김EE

2008

7회

OOOO

OOOO

OOOO

2009

12회

OOOO

OOOO

OOOO

2010

12회

OOOO

OOOO

OOOO

정FF

2008

6회

OOOO

OOOO

OOOO

2009

11회

OOOO

OOOO

OOOO

2010

12회

OOOO

OOOO

OOOO

다. 한편, 김LL, 안MM은 2011년 11월 원고들에게 2011년 9, 10, 11월분의 투자원금에 관한 조기정산금을 지급한 후, 원고들이 그때까지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각 투자원금 10% 상당 금액들의 합계액을 투자원금과 상계하였고, 그 결과 투자원금 중 원고 김AA가 OOOO원, 원고 김BB이 OOOO원, 원고 양DD이 OOOO원, 원고 김EE가 OOOO원, 원고 정FF이 OOOO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2008. 1. 1.부터 2011. 6. 30.까지로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원고들이 2008. 1. 1.부터 2010. 12. 31.까지 원금과 함께 회수한 10%는 이자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통

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처분청

처분일

부과고지세액 (단위 : 원)

2008년

2009년

2010년

김AA

GG세무서장

2012. 5. 21.

OOOO

OOOO

OOOO

OOOO

김BB

GG세무서장

2012. 5. 21.

OOOO

OOOO

OOOO

OOOO

서CC

HHH세무서장

2012. 5. 21.

OOOO

OOOO

OOOO

OOOO

양DD

II세무서장

2012. 5. 21.

OOOO

OOOO

OOOO

OOOO

김EE

JJ세무서장

2012. 5. 23.

OOOO

OOOO

OOOO

OOOO

정FF

KK세무서장

2012. 5. 24.

OOOO

OOOO

OOOO

OOOO

마. 원고들은 2012. 8. 1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12. 6. 원고 양D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6부터 10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부터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과 김LL, 안MM의 금전거래행위는 거래행위마다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투자액을 증액하여 투자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한 하나의 계약에 기한 복수의 금전수수행위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매회 수령한 이자도 원고들이 지급한 대여원금의 일부이자 재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실질적인 의미의 이자라 할 수 없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되,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서CC의 경우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보았어야 함에도, 피고 HHH세무서장은 2009년 및 2010년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 합계\u3000 OOOO원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여 \u3000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할 수 없다.

(3) 원고들과 김LL, 안MM은 2011년 11월 미술품 투자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 당시까지 수령한 10% 상당의 금액을 2011년 9, 10, 11월분 투자원금에 충당하였다. 따라서 위 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은 이자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4) 또한, 원고들은 2013. 6. 12. 김LL, 안MM에 대하여 미술품 투자계약은 기망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위 계약은 그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따라서 원고들이 취득한, 투자원금 10% 상당의 금액은 이자로서의 성격을 상실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과 김LL, 안MM 사이의 금전수수행위의 법적 성격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즉, 원고들이 김LL, 안MM과 전체 금전거래행위를 공통으로 규율할 기본계약을 체결한 바 없는 점, 과세대상 기간의 각 투자원금은 물론 그 이자까지도 모두 회수한 점, 원고들은 원금과 이자의 회수시기와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여 원고들이 수령한 이자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김LL, 안MM 사이의 금전거래는 각 거래행위 별로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들은 김LL, 안MM 사이의 계약이 투자계약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원금과 10%의 이자를 보장하여 3개월 안에 변제하기로 약정한 점에 비추어 그 법적 성격은 엄연히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할 것이다. 이하 원고들과 김LL, 안MM 사이의 과세대상 기간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개별 계약'이라 한다).

(2) 이자소득 해당 여부

(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되, 이자지급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 수입시기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나) 또한,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두5437 판결 참조).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개별 계약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각각의 과세대상기간에 원고들이 개별 계약에 따른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2011년 체결된 별개 금전소비대차계약들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이 이미 확정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김LL, 안MM 사이에 금전거래가 하나의 계약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은 이자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고,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위 시행령 조항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의 이자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이고, 원고들이 개별 계약상의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받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회수금액에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이자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합의해제 및 기망에 의한 취소 여부

개별 계약은 이미 대여원금 및 이자를 회수한 후 목적을 달성하여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이자소득이 이미 실현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음에도 후에 합의해제를 허용하여 소득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킨다면, 국가의 조세징수권을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합의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증인 김LL, 안MM의 증언만으로는 개별 계약 체결 당시 김LL, 안MM에게 기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전부 부담

하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