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도304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공1993.5.1.(943),1191]
판시사항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여관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사례
판결요지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여관 옆 공터가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판시 평창장여관 앞 공터는 위 여관과 함께 붙어 있는 인근의 소규모 상가를 출입하는 자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장소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여관건물과 인근상가 건물 및 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일반공중이나 차량들이 이곳을 지나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통행장소라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위 공터를 가리켜 도로법이나 유료도로법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거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곳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한 곳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도로교통법 소정의 도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