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농지의 거주・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대전고등법원2011누2321 (2012.06.21)
조심2010전0529 (2010.11.22)
대토농지의 거주・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3년 이상 대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대토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처분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처분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2012두158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남XX
보령세무서장
대전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11누2321 판결
2012. 11.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믿기 어렵거나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가 이 사건 XX리 토지의 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이 사건 XX리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변론주의나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여 자의적인 사실인정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당초의 부과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착오나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 후 인정된 사실이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4059 판결,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327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3년 이상 이 사건 XX리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이 사건 XX리 토지를 경작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OO리 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처분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인정한 사실의 일부에 원고의 주장처럼 다른 토지에 대한 조사결과에 기초한 오류가 있더라도 그 후 원고의 이 사건 OO리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이는 당초의 과세원인사실과 동일한 사실의 범위 내로서 과세의 기초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여 처분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오류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오류가 있더라도 원심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를 변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처분사유변경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판단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처분이유의 사후 변경을 허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XX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부분의 제1심 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5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각 규정은 자경농가가 대토농지를 취득한 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그 대토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자경농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배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3년간 거주・자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므로, 대토농지가 아닌 종전농지가 협의매수된 것에 불과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위 각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 등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