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5.(750),492]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시행 당시 중도금을 받기 전에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취득시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근 외 1인
광화문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으로서 대가의 일부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제하에서는 중도금을 받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그 해석을 달리할 것도 아니므로 당해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있어서도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곧바로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여전히 그 중도금을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한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1.3.10. 선고 83누303 ; 1983.8.23선고 83누60 ; 1984.5.9. 선고 84누6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64.4.30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1981.4.14 소외 풍원주택건설주식회사에 동 대지를 도합 금 933,460,000원에 팔면서 그날 계약금으로 금 150,000,000원을 받고 1981.7.20 중도금으로 금 150,000,000원 1981.12.31 잔금으로 금 633,460,000원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 한편 위 소외회사는 위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우선 건축허가를 얻기 위하여 위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1981.6.3 중도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넘겨 받으면서 원고의 중도금과 잔대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다음 날인 1981.6.4 다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면서 제소전 화해조서까지 작성해 놓은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소외회사로부터 1982.6.16 중도금 150,000,000원을 지급받고 1983.3.경까지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 약정일인 1981.7.20로 보아야 하고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일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와 같은 판단은 위의 견해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