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83]
[1]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 없이도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10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10호 소정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건축물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가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위임 취지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3] 산출근거를 누락한 개발부담금 납부고지서의 하자가 그 전에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한 예정변경통지에 의하여 보완 또는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1]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 지목이 전(전)인 토지상에 창고를 건축하여 사용검사를 받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대)로 변경되었다면 그 토지상에 창고를 건축하는 내용의 개발사업은 그 건축시에 실제로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10호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고 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10호 소정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및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별표 1]의 10호 소정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9조 제3항 본문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의 10 규정에 따라 '건축물사용검사일'이 되고, 만약 그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예외적 부과종료시점을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로 정하고 있는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날'을 당해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그 위임 취지에 부합되게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로 구체화한 것으로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3] 당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시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개발부담금의 산출근거를 누락시켰지만 그 이전에 개발부담금 예정변경통지를 하면서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개발부담금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였다면, 그와 같은 납부고지서의 하자는 위 예정변경통지에 의하여 보완 또는 치유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순기)
달성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과 대상 개발사업 및 처분사유 변경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과 같이, 원고가 1993. 11. 6.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지목이 전(전)인 이 사건 토지상에 창고를 건축하여 1994. 1. 24.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건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대(대)로 변경되었다면, 이 사건 토지상에 창고를 건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개발사업은 그 건축시에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절토·성토·정지 등의 물리적 개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0호 및 법시행령(199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되고 1997. 6. 25. 대통령령 제1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10호 소정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에 해당하여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고 할 것인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비록 피고가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개발사업이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한 대지조성사업이어서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어서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를 건축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사실상 지목변경이 되었다고 하는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그 개발사업의 명칭 및 근거 법조를 변경한 것이어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라고 할 수 없거나 또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어 허용되는 범위 내의 추가·변경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1998. 4. 24. 선고 96누1328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피고의 소송에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개발사업이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법 제5조 제1항 제10호 및 법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10호 소정의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법 제9조 제3항 본문 및 법시행령 제7조 제1항 [별표 2]의 10 규정에 따라 '건축물사용검사일'이 되고, 만약 그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예외적으로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및 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이 된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개발사업의 예외적 부과종료시점을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로 정하고 있는 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소정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한 날'을 당해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그 위임 취지에 부합되게 '건축물임시사용승인일'로 구체화한 것이어서 이를 모법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그 위임 취지에 위배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20946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건축한 창고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바 없이 사용검사만을 받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이 그 사용검사일인 1994. 1. 24.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개별토지가격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 및 부과종료시점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1993년 개별공시지가와 1995년 개별공시지가에 비교표준지의 선정과 토지 특성의 조사·비교 및 가격 조정률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그 결정 지가가 현저히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1994. 5. 19. 이 사건 개발부담금 79,174,740원을 부과하고 1995. 7. 18. 정산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을 102,022,680원으로 증액변경하고 1995. 10. 10. 추징금 22,847,940원을 부과하면서 위 당초 부과처분시 발부한 납부고지서에 개발부담금의 산출근거를 누락시켰지만 그 이전인 1994. 5. 16.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예정변경통지를 하면서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개발부담금산정내역서를 첨부하여 통지한 이상 그와 같은 납부고지서의 하자는 위 예정변경통지에 의하여 보완 또는 치유되었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위법과 납부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19542 판결 등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