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5.5.18.자 2015아1080 위헌제청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

2015아1080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인

/>

판결선고

2015.5.18.

제1항 , 제20조의2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

사 건 2014 - 65617 세무대리업무등록취소처분취소 등

원 고 신청인

피 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신청의 경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가 . 신청인은 2007 . 2 . 2 . 변호사법에 의하여 변호사로서 등록을 한 다음 , 2008 . 10 .

8 . 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업무를 하여왔는데 ,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13 . 10 . 7 . 을 앞둔 2013 . 8 . 27 .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세

무대리업무등록갱신 신청을 하였다 .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 9 . 23 . ' 신청인은

당초부터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졌다 ' 라는 이유로 세무대리업

무등록직권취소처분 및 세무대리업무등록갱신신청 반려처분 ( 이하 이 두 처분을 모아 ' 이

사건 당초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 . 9 . 24 .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3973호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 위 법원은

2014 . 3 . 27 . 사전통지 누락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이 사건 당초 처분을 취소하는 취

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 그 판결은 같은 해 4 . 15 . 그대로 확정되었다 .

나 .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4 . 4 . 16 . 이 사건 당초 처분

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같은 달 18 . 신청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원인

과 법적 근거 , 의견제출의 방법 등을 안내하는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한 후 2014 . 5 . 21 .

신청인에 대하여 이 사건 당초 처분과 동일한 이유를 들어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직권으

로 취소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취소처분 ' 이라고 한다 ) 및 신청인의 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을 반려하는 처분 ( 이하 ' 이 사건 반려처분 ' 이라 한다 ) ' 을 하였다 .

이에 , 신청인은 다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0455호

로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4 . 9 . 23 .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 이에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2014누65617호로 항

제20조 제1항 , 제20조의 2 ( 이하 ' 이 사건 법률조항 ' 이라고 한다 ) ) 에 관하여 이 사건 위

헌법률제청신청을 하였다 ( 위 행정소송을 통칭하여 ' 이 사건 행정소송 ' 이라고 한다 ) .

2 . 관계법령

별지1 신 · 구 세무사법 조문 비교 , 별지2 관련 법률 기재와 같다 .

3 . 신청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청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 명확성의 원칙 ,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

4 . 재판의 전제성

가 . 구 세무사법 ( 2003 . 12 . 31 .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세무사

법 ' 이라고 한다 ) 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그 자체로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

되 ( 제3조 제3호 ) ,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는 대상을

'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 로 규정함으로써 ( 제6조 제1항 ) 변호사도 세무사등록부에 등

록을 하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고 ,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

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 등록 없이도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제

20조 제1항 ) 2 ) .

나 . 그런데 , 2003 . 12 . 31 . 법률 제7032호로 개정된 세무사법 ( 이하 ' 개정 세무사법 '

라고 한다 ) ) 은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인정하는 규정 ( 같은 법

제3조 제3호 ) ' 을 그대로 유지함과 아울러 '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를 행하는 경우에는 세무사등록 없이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규정 ( 같은 법

제20조 제1항 ) ' 을 그대로 존치하면서도 ,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를 ' 세무

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로 한정하였다 ( 같은 법 제6조 ) . 한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세무사의 자격이 인정되었던 '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 에 대해서

는 2012 . 1 . 26 . 법률 제11209호로 세무사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자격겸유의 근거조항

인 같은 법 제3조 제2호를 삭제하면서도 그에 앞서 2003 . 12 . 31 . 법률 제7032호로 세

무사법을 개정하면서 그 제20조 제1항을 "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

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 로 새로이 규정하였다가 이를 그 후에도 계속 유지함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세무대리업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대체수단을 마

련하여 주었으나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수단을 마련해주

지 않았다 .

또한 ,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는 '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 에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 변호사법 제3조는 변호사의 직무를 '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

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 ' 라고 추상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어서 , 개정 세무사법 제2조에 규정된 세무사의 직무 중 어떠한 업무가 이에 해당하

는지 명확하지 않다4 ) .

결국 변호사는 변호사법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 외에

는 사실상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 개정 세무사법에서 변호사에게 세무

사 자격을 부여하는 종전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5 ) .

한편 ,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세무대리를 한 자

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22조의2 제4호는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가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지 않고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 세무사 자격은 있으나 위와 같은

등록이 애초에 불가능한 변호사가 그러한 등록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한 경우 이를 처벌

하는 규정은 없는바 , 같은 법이 변호사에게는 세무사등록부 등에 등록을 하지 않고도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거나 변호사는 세무사 등과

달리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이는 일종의 입법상의 공백이라고 할 것이다 .

다 . 신청인은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신청인에 대한 이 사건 취소처분 및 이 사건 반

려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진다고 하

여도 신청인을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시켜줄 근거법률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이 사건 행정소송의 재판 결과에 직접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되는 때에는 이 사

건 행정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범위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2012 . 12 . 27 . 선고 2012헌바60 결정 참조 ) .

5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가 .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여부

( 1 ) 심사기준

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좁은 의미의 ' 직업선택의 자유 ' 와 그가 선택한 직업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

로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 직업수행의 자유 ' 를 포함하는 직업의 자유를 의미하며 이

러한 직업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음은 물

론이다 ( 헌법재판소 1998 . 3 . 26 . 선고 97헌마194 결정 참조 ) .

한편 , 직업선택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는 기본권 주체에 대한 그 제한의 효

과가 다르기 때문에 제한에 있어서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며 , 특히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제한의 경우 인격발현에 대한 침해의 효과가 일반적으로 직업선택 그 자체에 대

한 제한에 비하여 작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한은 다소 폭넓게 허용될 수 있기는 하다

( 헌법재판소 2014 . 9 . 25 . 선고 2012헌마1029 결정 참조 ) . 그러나 , 자격관련 법률에 의

하여 전문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에 수반하여 해당 자격을 가진 자에게 허용되는 업

무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등으로 단순

히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달리 세무사업무를 전혀 할 수 없도록 직업수행

의 자유를 아예 박탈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다를 바

가 없어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를 함에

있어 '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것인지 ' 를 심사하는 정도로 완화

할 수 없고 , '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에 의하여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달리 덜 제

약적인 수단이 없을 것인지 혹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인

지 ' , '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의하여 기본권 제한으로 얻을 수 있는 공익이 신청인이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큰지 ' 를 심사하여야 한다 ) .

( 2 )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

입법부는 전문분야에 관한 자격제도를 마련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마련한 목

적을 고려하여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제도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데 , 세무

사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개정 세무사법 제1조 ) ,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

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사명으로 하

고 있다 ( 같은 법 제2조 ) .

한편 , 변호사는 법률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인 지식과 응용력을 갖춘 전문가이

기는 하지만 , 세법은 다른 법률과는 차별되는 독자적인 법원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

고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관련법령의 복잡 · 난해성 , 납세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아무리 일반 법률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나 실무 경험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세법에

관하여 따로 교육을 받거나 공부하지 않으면 세무대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특히 세무사의 주된 업무인 기장업무와 세무조정업무의 경우 각종 세법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 이외에도 전문적인 회계지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

아울러 , 세무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목으로 회계학개론 , 재정학 , 세법학개론

조정에 관한 법률 ' ) 을 필수과목으로 , 2차 시험과목으로 회계학 1부 ( 재무회계 , 원가관리

회계 ) , 회계학 2부 ( 세무회계 ) , 세법학 1부 ( 국세기본법 , 소득세법 , 법인세법 , ' 상속세 및

과목으로 하고 , 그 외 1차 시험과목으로 상법 ( 회사법 ) , 민법 ( 총칙 ) , 행정소송법 ( 민사소송

법 준용규정 ) 중 1개 과목을 택일하도록 되어 있으며 , 공인회계사자격시험도 회계학

및 세법이 필수과목으로 되어 있는데 반하여 , 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자격시험에는 세무

사자격시험에서 중요한 검증요건으로 삼고 있는 회계학 등이 시험과목에 포함되어 있

지 않고 , 세법마저도 선택과목 중 하나로 되어 있을 뿐이며7 ) ,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교육과정에서도 세법을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다 .

결국 ,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반드시 세무사와 비견될 정도로 세무

대리업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 같은 법이 변호사에

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사와는 달리 실제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

행에 이바지 한다는 같은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용인될 여지가 있

으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

( 3 )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그러나 위와 같이 개정 세무사법에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 같은 법률 안에서 세무사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변호사에

게 세무대리업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봉쇄하는 법적 제한이 합리성을 가지기 위해서

는 이러한 제한방법 외에는 달리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덜 제약적인 다른 수

단이 없으며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세무대리업

무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침해되는 변호사 개인의 사익보다 큰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

그런데 , 우선 세무사법이 1961 . 9 . 9 . 법률 제712호로 제정될 당시부터 줄곧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 조세행정에 관한 전문인

제도의 운영상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오

래전부터 국민적 합의가 성립되어왔다고 보이고 , 변호사에게 세무사의 자격을 부여하

면서도 변호사로 하여금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해는 경우 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세무사법이라는 단일 법률 안에서 조문체계상 상호 모순되

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인다 . 아울러 이러한 실질적인 자격제한은 세무서비스를 이용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변호사에게는 세무사 업무 중 사실

대리업무를 전혀 취급할 수 없게 하는 사익의 중대한 침해가 되는 반면 세무사 자격의

공신력 제고라든가 세무대리에 있어서 전문성의 확보라는 공익 달성의 측면에서는 과

연 그로 인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지가 의문으로 남게 된다 .

즉 , 일반적인 변호사의 경우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세무사 자격을 갖게

된 자와 달리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할 수 없을 것이 우려된다고 할지라도 변호

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없도록 봉쇄하는 방법만이 이러한 우려를 사

전에 차단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왜냐하면 , 변호사가 이미

법률분야 전반에 관하여 체계적인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서 공인되었음을

감안할 때 , 변호사에게 세무사로서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지식

을 갖출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변호사 중에서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세무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다거나 ( 개정 세무사법 제4조 참조 ) , 시험과목 또는 교육과

정에서 세법을 선택과목으로 선택하였던 자 또는 변호사 자격을 갖게 된 이후에 추가

로 실무교육을 받거나 세법과목에 관한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 한하여 세무사등록

을 허용하거나 ( 같은 법 제12조의 5 참조 ) , 세무사법 제2조에서 정한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에 관하여만 위와 같은 제한을 가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

또한 , 개정 세무사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소비자는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그 외의 세무사 자격소지자를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고

하여 소비자가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세무대리업무의 영역과 전문성에 맞추어 합리적인

세무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잃게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와 같은 덜 제약적인 방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업무 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

록 하였는바 , 이는 침해의 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

나 . 평등의 원칙 침해 여부

( 1 ) 심사기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

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적용이나 입법에 있어서 불합리한

조건에 의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고 , 따라서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

는 경우에 한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며 , 평등위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엄격한 심

사척도에 의할 것인지 , 완화된 심사척도에 의할 것인지는 입법자에게 인정되는 입법형

성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이다 .

다만 ,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무사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정도로 변호

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을 넘어 아예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차별하는 것은 평등

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고 보이므로 , 그 평등권 심사에 있어서는 완화된 심사기

준인자의 금지원칙에 따른 심사 , 즉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심사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

하고 비례성원칙에 따른 심사 , 즉 차별취급의 목적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

립하는지를 기준으로 한 심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 헌법재판소 1999 . 12 . 23 . 선고 98헌

마363 결정 참조 ) .

( 2 ) 차별취급의 적합성 여부

위 가 . ( 2 ) 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변호사를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차별하는

것에는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3 ) 차별취급의 비례성 여부

다만 , 변호사를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차별하는 것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 .

고 하더라도 , 그러한 차별이 차별취급의 목적과 엄격한 비례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이

러한 제한이 합리화 될 것인데 , 위 가 . ( 3 ) 항에서 본 바에 의하면 , 현행 세무사법은 세무

사는 물론 세무사 자격이 없는 공인회계사에게도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을 하고

제한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는 그러한 등록을 하고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을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등록 없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도 않는 것은 세무사 및 공인

회계사와 변호사를 차별하여 취급하는 목적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

또한 , 변리사법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

지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데 , 세무사법과는 달리 변호사에게 변리사등

록을 마친 뒤 변리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세무사 업무를 하려는 변

호사와 변리사 업무를 하려는 변호사 사이에 차별이 발생하는바 , 변리사 업무와 세무

사 업무의 내용과 성격이 전혀 다르며 변리사는 세무사와는 달리 일정한 경우 소송대

리도 할 수 있는 등의 차이점이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 세무사 업무를 하려는 변호

사에게는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

는 것 역시 변리사업무를 하려는 변호사와 세무사업무를 하려는 변호사를 차별하여 취

급하는 목적과 수단간에 엄격한 비례관계가 성립하지 않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 .

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고 , 헌법 제15조 ( 직업 수행의 자

유 ) , 제11조 제1항 ( 평등의 원칙 ) , 제37조 제2항 (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 ) 에 위반된

다고 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

6 . 결론

그렇다면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

2015 . 5 . 18 .

판사

재판장 판사 곽 훈

판사 서 현석

판사 임 창 훈

주석

1 ) 신청인의 신청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 이 사건 취소 처분 및 이 사건 반려 처분 당시에 시행중이던 세무사법에 관하여 위헌

법률심판제청을 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 신청인은 세무사법 제6조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위헌법률제청신청을 하지 않았으나 , 신청인의 주장이 결국 ‘ 세무사법

은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

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 라는 취지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도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고 볼

것이다 .

2 ) 한편 , 구 세무사법은 공인회계사에게도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을 한 뒤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3 ) 위 법의 내용은 위헌법률제청 대상인 세무사법 ( 2013 . 1 . 1 . 법률 제11610호로 개정된 것 ) 과 거의 유사하므로 , 이하에서는 이

를 구분하지 않는다 .

4 ) 특히 세무조정계산서 등의 작성 ,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 ( 같은 법 제2조 제2호 , 제3호 ) 과 같은 사실대리

업무의 경우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인데 ,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구 세무사법마저도 변호사가 세

무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는 세무사등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 개정 세무사법도 변호사가 위와 같

은 업무를 세무사등록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많다 ( 서울고등법원 2011 . 12 . 14 . 선고

2011누15673 판결 참조 ) .

5 ) 개정 세무사법에 의하면 변호사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업무에 관하여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혜택만 남게 되었는데 , 공인회계사에게는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

도록 허용한 것에 비추어보면 , 이러한 혜택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지 않아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6 ) 헌법재판소는 개정 세무사법이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였으나 ( 헌법재판소 2008 . 5 . 29 . 선고 2007헌마248 결정 ) , 이는 ‘ 변호사는 세무사라는 자격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자신이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음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어 , 변호사가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침해받는 사익은 처음부터 세무사 직역에 종사할 의도로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 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 변호사에게 아예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

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한다 .

7 ) 2014년 기준으로 세법을 시험과목으로 선택한 비율은 사법시험의 경우 0 . 6 % , 변호사시험의 경우 1 . 61 % 에 불과하다 .

별지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