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확인등][공1994.10.15.(978),2634]
가. 인공적 공공용재산이 구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 되는 경우
나.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인지 여부
다.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으면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도로로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사실상 대지화되었더라도 공용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가. 구 국유재산법(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에 의하면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공용(공공용재산) 또는 공용(공용재산)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칭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으로 된다.
나.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오랫동안 도로로서 사용되지 않는 토지가 일부에 건물이 세워져 있으며 그 주위에 담이 둘러져 있어 사실상 대지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이 임의로 토지를 봉쇄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라면, 관리청이 묵시적으로 토지의도로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구 국유재산법 제2조 , 민법 제245조 ,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 제30조
원고 1 외 3인
대한민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성남시 ○○구 △△동 (지번 1-15 생략) 도로 63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전 토지인 경기 광주군 □□면 △△리 (지번 1 생략) 대 681평은 원래 피고 소유였는데, 6.25전쟁으로 인하여 지적공부가 멸실되었다가 1953.3.20. 토지대장을 재작성함에 있어 지적, 지번을 복구함과 동시에 (지번 1-1 생략) 내지 (지번 1-17 생략)필지로 분할 및 지목변경을 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자란이 미복구 상태로 남아 있다가 1993.1.2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도로는 아니지만 기능상 국지도로의 기능을 갖고 있어 그 용도를 폐지할 경우 인근의 성남시 △△동 (지번 1-4 생략) 토지에서 발생하는 하수의 처리 등이 불가능하여 적정한 대체시설이 선행되어야 하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규정한 건축법 제33조에 위배되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되어 공용폐지를 하지 않는 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1951.1.2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1.1.20.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부분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당시의 국유재산법(1950.4.8. 법률 제122호로 제정) 제2조 에 의하면,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공용(공공용재산) 또는 공용(공용재산)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칭한다고 규정되어 있었고,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으로 된다고 하겠는데( 당원 1969.7.8. 선고 69다 418, 419, 420 판결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큰길에서 그 주변토지에 이르는 통로로서 사용되고 있으면서도 그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던 그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그 지목을 도로로 변경한 것은 바로 이 사건 토지를 국유의 공공용재산인 도로로 실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부분은 결국 정당하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는 공용폐지되어 더 이상 행정재산이 아니라는 취지의 상고이유부분에 대하여 본다.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당원 1993.7.27. 선고 92다49973 판결 ; 1994.3.22. 선고 93다56220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가사 소론과 같이 오랫동안 도로로서 사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원심 현장검증 및 측량감정의 각 결과에 나타나듯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는 건물이 세워져 있으며 그 주위에 담이 둘러져 있어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관리청의 적법한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 인접토지인 (지번 1-3, 1-4, 1-6 생략)의 토지의 소유자들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봉쇄하고 독점적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묵시적으로 이 사건 토지의 도로로서의 용도를 폐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공용폐지된 바가 없었다고 판단한 것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으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이유불비 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