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24]
[1]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의미
[2] 주택건설 공급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그 후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그 토지 상에 건축할 연립주택의 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법인세법상 자산을 보유함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2] 주택건설 공급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가 연립주택의 신축·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그 후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그 토지 상에 건축할 연립주택의 취득에 관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토지의 취득 당시 그 토지 상의 연립주택 건설에 대한 여신이 불건전 여신으로 간주되어 규제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 당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여신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고 하여 반드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불승인 대상이 되지 않았던 그 토지 상의 연립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토지의 취득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보완 대책인 이른바 5·8조치로 인하여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에 의하여 그 토지 상의 주택 건축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불승인 위반에 따르는 원상회복 또는 금융상 제재의 정도 등을 감안해 보면 토지를 그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한다.
[1]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 제3항 {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참조) [2] 구 법인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1항 제1호 , 제3항 {현행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 (현행 제26조 제5항 제2호 참조)
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우)
여의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법인세법상 자산을 보유함에 따른 차입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는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0. 4. 4. 재무부령 제1818호로 개정되고, 1990. 10. 22. 재무부령 제1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는 법령의 규정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작용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누2503 판결, 1996. 6. 11. 선고 95누7918 판결 등 참조).
(2) 한국은행법 제72조 제2항, 은행법 제30조의2 등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여신운용 및 투자지침과 여신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고 약칭한다)은, 금융기관은 불건전한 여신 또는 투자를 초래하지 않도록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등의 불요불급한 부문에 대한 여신의 억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2조 제3호), 금융기관이 여신금지부문인 '일정한 토지의 매입, 세대당 170㎡를 초과하는 주택(아파트)의 건설 또는 매입과 콘도미니엄의 매입 등'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불건전 여신으로 본다고 규정하고(제3조),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융기관 총여신이 금 1,500억 원 이상인 계열기업군(대상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대상기업체)에 대하여는 여신을 가급적 억제하고 그 재무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5조 제1항)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부문과 일정한 기업체에 대한 여신을 규제하도록 하였고, 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부동산 취득의 억제 및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 유도 등을 통하여 대상기업군 및 대상기업체의 경영을 지도함으로써 그 재무구조의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면서(제8조 제2항 제3호) 그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기업체에 대하여 일정기간 여신의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같은 조 제4항).
그리고 위 규정 제12조에 의거하여 금융기관의 편중여신의 억제와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계열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고 약칭한다)은,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체로 하여금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미리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제18조 제1항), 그 불승인 대상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 비주력업체(업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골프장 및 스키장용 토지, 목장, 조림용 임야, 오락서비스업용 토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용 및 휴양 콘도미니엄 토지의 취득, 차입금에 의한 부동산 취득'을 규정하였고(제19조 제1항), 대상기업체가 주거래은행의 승인사항을 위반할 경우 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하고,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원상회복치 않는 대상기업체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시까지 부동산 취득의 승인을 일체 금지하도록 하며, 그 외에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원화대출금에 대하여 1년간 연체대출 최고이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에 해당하는 원화지급보증에 대하여 1년간 지급보증료 최고율의 150%의 요율을 적용하는 외에 제재일로부터 6개월간 기업투자 및 부동산 취득 승인을 일체 금지하며, 대상기업체가 승인사항을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하거나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는 대상기업체에 대한 대출금 잔액을 일정기간 동결하고, 해당기간 중 승인사항을 위반할 경우 일정기간 여신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상의 제재를 취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32조) 일정한 범위의 부동산의 취득을 억제하여 왔다.
그러던 중 정부는 1990. 5. 8. 부동산 투기 억제와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 보완 대책으로, 주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여신관리대상기업체에 대하여 생산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필수적인 부동산으로서 은행감독원이 예시한 '공장부지, 창고, 연구시설용 부동산, 분양용 주택건설토지, 근로자주택건설토지 등' 이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일체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이른바 5·8 조치를 단행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주택건설 공급판매 및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소외 벽산 주식회사 등 20개의 계열기업으로 이루어진 벽산그룹의 계열회사인데 1989. 12. 5. 87평(287.6㎡)규모의 연립주택(빌라)을 신축·분양할 목적으로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 대지 765.6㎡('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1990. 8. 31. 사업승인과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0월 7일 착공신고까지 하였으나 벽산그룹이 1989. 12. 16. 정리회사인 소외 정우개발 주식회사 등을 계열회사로 편입시킴으로써 그룹에 대한 금융기관 총여신액이 약 금 980억 원에서 약 금 2,540억 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1990. 2. 6.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 의하여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으로 선정됨에 따라, 원고가 같은 해 9월 7일과 11월 16일 주거래은행인 한국상업은행에게 한 이 사건 토지 상에 건축할 연립주택의 취득에 관한 승인신청이 위 5·8 조치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므로 같은 해 12월 27일 이 사건 토지를 매각하였다는 것이다.
(4)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그 토지 상의 연립주택 건설에 대한 여신이 불건전 여신으로 간주되어 규제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이 현실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 당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여신 규제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라고 하여 반드시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불승인 대상이 되지 않았던 이 사건 토지 상의 연립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위 5·8 조치에 의하여 주거래은행의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비록 그에 의하여 그 토지 상의 주택 건축이 법률상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불승인 위반에 따르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상회복 또는 금융상 제재의 정도 등을 감안해보면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것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다.
(5)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