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5-0436 | 지방 | 2005-08-12
2005-0436 (2005.08.12)
취득
기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 등】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23. ○○시 ○○구 ○○동 ○○번지 전 331㎡(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2.28. ○○시 ○○구 ○○동 299번지 대 633㎡,○○동 299번지, 300번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411.56㎡ 중 청구외 이윤철 지분 1/2 전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과 제2부동산을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2005.3.22.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납부기한까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259,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209,520원, 농어촌특별세 569,800원, 합계 5,779,320원(가산세 포함)을 2005.5.13. 부과고지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후 취득일인 2005.3.22.부터 30일 이내인 2005.4.12.과 2005.4.14.에 사실상 계약을 각각 합의해제 하였음이 공정증서 및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111조제5항에서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기타 무상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법 제111조제5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2005.2.23.에 이 사건 제1부동산을, 2005.2.28.에 이 사건 제2부동산 매매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2005.3.22.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05.3.22.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처분청에 매매계약서를 검인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1부동산은 2005.3.23. 처분청에 매매계약서를 검인받아 취득신고를 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해서는2005.4.12.에,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해서는 2005.4.12.에 각각 합의해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은 취득일(2005.3.22.)부터 29일이 지난 2005.4.21.에, 이 사건 제2부동산은 취득일(2005.3.22.)부터 22일이 지난 2005.4.14.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말소하였고, 2005.5.30. 공정증서를 각각 작성하였음이 제출된 관계증빙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청구인은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 후 취득일인2005.3.22.부터 30일 이내인 2005.4.12.과 2005.4.14.에 사실상 계약을 각각 합의해제 하였음이 공정증서 및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제3항에서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취득 후 3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라 함은 공정증서 등의 서류에 30일 이내에 해약된 사실이 기재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공증을 받았거나 화해조서 또는 인낙조서가 성립된 것에 한해서 30일 이내에 해제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2005.3.22.)부터 68일이 지난 2005.5.30.에 청구외 법무법인 ○○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지방세법령에서규정하고 있는 계약해제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95누7970 판결, 1995.9.15. 선고) 하겠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5.3.22.과 2005.3.23.에 청구인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이러한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이상,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2005.3.22.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9. 26.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