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전0702 | 법인 | 2019-01-07
조심 2017전0702 (2019.01.07)
법인
경정
제조과정에서 분철이 필수적으로 발생하고, 실제 대표이사 개인계좌에서 일부 누락액이 확인되었으므로 분철수입금액을 추계로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 없으나, 분철수입금액 누락 과정에 청구법인의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인건비는 실제 근무여부나 지급여부가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심1999중0544
1. OOO세무서장이 2016.11.4.~2016.11.8.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2011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표1> 기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분철매출수입금액에 대하여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OOO세무서장이 2016.11.4.~2016.11.7.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1> 기재의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 OOO에 대한 2011~2015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가. 청구법인이 인건비로 2014사업연도에 OOO에게 지급한 OOO원과 2015사업연도에 OOO 및 OOO에게 지급한 OOO원 및 OOO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경정하고,
나. 아래 <표2>의 인건비 및 외주비 합계 OOO원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주식회사 OOO에서 상호변경함)은 OOO에서 유압실린저 및 정밀기계부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아래 <표1>과 같이 2011년 제1기부터 2015년 제2기까지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분철매출수입금액(이하 “쟁점분철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인건비 합계 OOO원 및 외주비 합계 OOO원(인건비 및 외주비 합계금액을 합하여 이하 “쟁점인건비 등”이라 한다)을 가공계상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을 포함하여 2016.11.4.부터 2016.11.8.까지 청구법인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1년 제1기~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1~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1~2015년 귀속 OOO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다(2015사업연도분은 법인세 OOO원 환급결정).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OOO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분철매출 수입금액에 대한 추계과세는 법령에 반함은 물론 과세 근거도 부족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분철매출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면서 2011년 3월부터 11월까지의 매출액에 관하여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그 외의 나머지 매출액에 관하여는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하였는데, 이와 같이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이 인정하는 과세방식이 아니므로 위법하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99두9193 판결, 심사법인2009-64, 2009. 11. 11. 등 참조).
(나) 또한 처분청은 각 사업연도의 철원재료 투입중량, 분철발생 비율 및 단가 등을 조사하지 않고 “대신자원 거래내역”(이하 “쟁점서류”)만을 토대로 계산한 투입원가 대비 분철 발생량 비율(0.02%)을 모든 과세기간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추계과세하였는바, 이는 추계과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과세처분이며,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 또한 ‘가정’과 ‘추정’이 많고 복잡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누118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244 판결 등 참조).
(다)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택한 쟁점서류에는 작성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음은 물론 작성주체가 누구인지도 분명하지 않아 문서의 진정성립 및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분철매출 누락금액의 산출근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다45317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국심 1999중0544, 2000. 5. 12. 등 참조).
(2) 사외유출되지 않았거나 귀속이 분명한 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가) OOO 원재료 매입액 및 OOO 소모품 매입액의 경우 회계처리 상 사외유출 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며 정부보조금 관련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도 2014년 12월분 이외에는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없는 바,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닌 사내유보처분 대상이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두382 판결 등 참조).
(나) OOO 가공자산 매입액과 OOO 외주가공비는 모두 OOO이나 OOO의 임직원 등에게 귀속된 사실이 청구법인의 회계처리와 계좌출금 내역 등을 통해 확인되고, 동 금액은 모두 OOO 소속 임직원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노무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당해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며, 그 귀속자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할 수 없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4133 판결 등 참조).
(다) 처분청은 대표자의 친인척(OOO 외 3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 당해 인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가공인건비로 판단하여 손금불산입 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은 사실이 근무사실확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서 확인됨은 물론, 청구법인은 대표자 OOO의 1인 기업이기 때문에 가공인건비를 계상할 실익이 없는 점에서 해당 인건비는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2012사업연도분 OOO 원재료 매입액에 대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 OOO원)를 제외한 모든 세목과 과세기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호에서 열거하는 사전소득은닉행위를 감행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4) 2011사업연도의 경우 청구법인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사실관계도 발견되지 않은 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분에 대한 과세처분의 경우 「국세기본법」이 정하는 부과제척기간을 이미 도과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철자재를 가공하여 기계부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철스크랩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동종업종 탐문결과 투입원재료의 20~30% 정도가 선반설(분철 또는 기리꾸)로 추정됨에도 대표이사 개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련 수입금액을 관리하면서 분철 매출의 극히 일부만 신고하여 수입금액은 신고누락하였으며, 분철 매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2011년 OOO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매출단가와 분철발생비율(0.02%)를 반영하여 산출하여 세무대리인과 대표이사가 검토 후 작성한 확인서에 근거하였으므로 정당하다.
분철수입금액 누락금액을 추정하는 경우 40%는 고철 매입거래에서 장갑, 포대자루 등을 제공하고 작업장을 정리하는 조건이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거래관행상 차이가 크고,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법인 및 대표이사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2013사업연도의 경우 전체 매출액(OOO원) 중 법인계좌 입금액(OOO원)과 대표이사 개인계좌 입금액(OOO원)의 비율이 약 6 : 4이므로 2011년 OOO 거래내역의 60%와 40%의 비율은 계좌입금 방법의 비망기록인 것으로 추정된다.
(2) 청구법인이 가공인건비 및 가공외주비로 계상한 금액 중에 실제 인건비 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아래 <표3>과 같이 인건비로 추인하였고, 2014~2015사업연도의 인건비 중 대표이사와 친인척 관계로 부인된 OOO원은 근무사실 확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손금으로 인정하여 줄 것을 구하고 있으나, 확인서 외에 다른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
OOO
(3) 청구법인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분철 매출금액을 누락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개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였다.
또한, 세무대리인과 함께 기말재고와 단기채권 등을 임의로 변칙회계 처리하였고, 직원고용에 따른 정부보조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분철 수입금액과 관련한 거짓진술로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를 하였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분철수입금액 누락액을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인건비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인건비 추인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③ 분철수입금액 신고누락금액과 인건비 등 허위계상금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한 처분의 당부
④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6.6.9.부터 2016.9.2.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기계부품 제조업체로서 2003년 개업한 이래 주 매출처 OOO의 성장에 힘입어 꾸준히 매출이 성장세에 있으며 2014년 본사를 OOO에서 OOO으로 이전하였고, 법인세 신고상황은 아래 <표4>와 같다.
OOO
(나) 철자재를 가공하여 기계부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한 철스크랩을 재활용하여 고철 매입상 등에게 매출하였으나 법인계좌에 일부 입금된 금액만 신고하고 나머지 대표이사가 현금 또는 계좌로 수령한 금액을 전액 무신고 한 것으로 확인하여 OOO원의 수입금액을 적출하였다.
(다) 2014․2015사업연도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OOO원은 미신고한 직원 인건비를 처리할 목적으로 실질거래 없이 물류창고(고정자산, 2014년 OOO원)로 계상하였는바, 관련 감가상각비 OOO원과 2015년 외주비 OOO원 계상분을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2014사업연도에 급여 미신고분을 손금에 산입한 외주비 OOO원은 손금불산입하고 원천세를 경정결정하였으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수취한 사실과 2013년 제2기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는 한편 대표자 OOO에 대한 인건비 OOO원을 추인하여 OOO원을 가공자산 및 외주비 등으로 계상한 것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아래 <표5>와 같이 쟁점분철수입금액 관련 확인서를 수취하였고 그 명세는 <표6>과 같으며, 그 산출근거에 대하여 아래 <표7>의 분철매출금액 확인사항과 함께 제시한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세무조사시 2011년도 분철판매내역(“대신자원 거래내역”)에서 확인되는 분철매출액 OOO원(3개월이 누락된 금액)을 입수한 후 월별평균액(3월간 누락금액 OOO원)을 가산하여 2011사업연도 분철 매출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동 매출액에 2011년 당시 분철 시세 OOO원(/㎏)을 적용하여 매출액대비 발생분철량 388,543㎏을 구한 후 해당 과세기간의 당기 재료금액(OOO원)으로 나누어 산정한 재료비 매입액 대비 발생분철량(0.01557%≒0.02%)에 2012년〜2015년 장부상 투입원가에 따른 분철 발생량과 당시의 분철 시세를 적용한 결과 OOO원이 과소하게 신고된 것으로 산출하였다.
OOO
OOO
OOO
OOO
OOO
(3)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시 작성하여 제출한 가공매입 및 인건비 관련 확인서는 아래 <표10>․<표11>와 같다.
OOO
OOO
OOO
(4)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서 확인되는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항목별 세부내역과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OOO
(3)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 및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가) 분철매출수입금액 누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원재료 매입액 중 철원재료 매입 비중이 해마다 달라졌던 사정, 노후 기계장치 교체에 따른 분철발생량이 감소한 사정 등을 참작하지 않고 투입원가 대비 분철발생량 비율이 항상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행하여진 추계결정은 부당하다며 투입원가 비교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OOO
(나) 쟁점인건비 등(가공인건비 및 가공외주비)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거나 그 소득의 귀속이 분명하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OOO
1) OOO 원재료 매입액, OOO 소모품 매입액 및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 중복계상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로 지급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OOO
OOO
2) OOO 외 18인에 대한 2014~2015사업연도분 인건비 합계 OOO원 중 OOO외 3인(OOO)을 제외한 인원(이하 “가공인원”이라 한다)에 대한 인건비 OOO원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은 2014년 12월분 인건비 OOO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OOO원은 실제 지급한 금액이 아니므로 이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OOO 가공자산 매입액, OOO 외주가공비 및 실지급 인건비 등 합계 OOO원의 경우 OOO 외 3인에 대한 인건비로 OOO원, 가공인원에 대한 2014년 12월분 인건비로 OOO원이 지출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그 소득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OOO 외 3인 등에 대한 급여를 이체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다)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한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해야 함에도 강서산업 가공자산 감가상각비 OOO원에 대하여 기타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OOO
(6)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2017.12.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장인 OOO은 8년간 근무하면서 난방을 관리하다가 폐쇄성 폐질환 판정을 받아 보은에 거주 중이고, 장모 OOO는 직원들을 위해 식사준비를 하였음에도 특수관계를 이유로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함에 있어서 실지수입금액으로 반영된 제조업 매출금액과 달리 분철수입금액에 한하여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철자재를 가공하여 기계부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철스크랩(분철)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분철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확인한 점, 세무조사시 분철수입금액 누락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2011사업연도 “OOO 거래내역”을 확보하였고,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의 계좌로 입금된 매출누락금액을 확인하여 대표이사의 진술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등 충분한 과세근거를 갖추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 등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거나 귀속자를 확인하였음에도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공급대가 OOO원을 중복공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정상적으로 급여처리를 할 수 없는 OOO 등의 인건비를 처리하기 위하여 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가공인건비를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대표이사의 친인척에 대하여 근무사실확인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외에 실제 지급사실을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인건비 등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OOO과 OOO가 인감증명을 첨부한 근로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OOO 등 특수관계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급여명목의 금액이 이체된 후 다시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반환된 사실이 없는바, 특수관계자라 하더라도 달리 근로의 제공사실 없이 금전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2017.12.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장인과 장모가 난방 등 관리업무 및 식사준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였음에도 특수관계를 이유로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OOO과 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손금산입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9)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개인계좌를 이용하여 쟁점분철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한 것은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 의견 등에 의하면 쟁점분철수입금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 및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처분청으로서도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서 신고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할 목적이었다면 청구법인이나 청구법인 대표이사 명의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분철수입금액을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고누락액 외에 거짓증빙 작성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그 내역을 기재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면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적극적 행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에 따른 법인세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이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단순히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은 이중장부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료상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허위증빙을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신용불량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친인척 명의 등을 이용하여 인건비를 계상한 행위는 실질과세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탈루된 조세액도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그 행위의 정도로 볼 때도 「조세범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쟁점분철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쟁점인건비 등을 허위계상한 것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0)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분철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바, 이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OOO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부당무신고수입금액 외의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 중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을 뺀 과세표준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 규모나 영업 현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