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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9부2019 | 법인 | 2020-04-14

[청구번호]

조심 2019부2019 (2020.04.1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주장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6.5. 개업하여 OOO에서 작물재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2017.5.17.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한 법인사업자로, 2015.1.29. 같은 시 OOO전 2,653㎡와 같은 동 OOO전 60㎡, 같은 동 OOO묘지 89㎡ 합계 2,80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취득하여 2017.4.7. OOO양도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는 하지 않았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년 6월경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어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0.16.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이하 OOO라 한다)의 해산명령에 따라 농업법인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2) 쟁점토지를 양도한 2017사업연도에 다른 업종의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아 농업이 주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경작(대파 등 재배)을 하는 등 농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의 양도이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3) 일반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법인(개인 포함)이 생산적인 용도가 아닌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세법상 일정기간 동안 일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 동안 대파 등을 재배하는 생산적인 용도로 쟁점토지를 사용하다가 양도한 것이고, 투기적인 목적으로 보유하지는 않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2014.5.29. 농업회사 법인으로 설립등기하여, 2014.6.5.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에 농업/작물재배업을 주업종으로 신고하였다가 2017.5.17. 주업태를 건설로,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로 각각 정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대파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보면, 작물재배업 관련 매출은 2017사업연도에 ‘농산물 판매수입’으로 신고한 OOO백만원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현금매출로 실제 작물재배로 인한 수입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분양 및 토지매매로 인한 수입(수익)금액은 2개사업연도에 걸쳐 OOO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의 2014∼2017사업연도 세금계산서・계산서・사업용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을 보면, 연립주택의 신축분양과 관련된 매입내역(세금계산서・계산서) 및 주로 음식점 등에서 사용한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 확인될 뿐, 농약・비료・종자 등 작물재배 관련 매입자료는 나타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영위법인이다.

(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OOO가 각각 2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부동산매매업・숙박・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였거나,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의 법인설립이후 부동산취득・양도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10.24. OOO소재 전 1,663㎡을 취득하여, 2015년 2월 동 필지상에 연립주택(OOO 18세대)을 신축하고, 2016.4.21.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를 분양하면서,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이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2016.4.25. 위 필지는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14.12.26. OOO소재 전 3,583㎡을 취득하여 2016.1.20. 약 OOO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양도하였는데, 이 필지는 이후 주차장으로 지목변경되었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순수 경작을 위해 농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개발 또는 매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여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법인은 목적 외 사업영위로 행정제재 대상이 된 이후 일반법인으로 변경등기하였다.

(가) OOO2016년 농업법인 실태조사에 착수하여 부동산매매업, 건축업, 주택업 등 농업법인의 설립취지에 반하여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에 대하여 변경등기요청 및 해산명령 청구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였다.

(나) 심판청구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청구법인도 ‘사업범위를 벗어난 사업’으로 인해 행정제재 대상이 되어, 법인 등기사항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삭제하는 등 2016.4.15. 사업목적 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사업목적 변경등기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주된 수입금액은 분양수입으로 나타나며,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은 2017.5.8. 농업회사 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변경등기하였다.

(4)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양도는 OOO해산명령에 따라 농업법인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대해 OOO해산명령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OOO를 보면, 해산명령 등 청구법인에 대한 행정조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령 강제매각 등 행정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대법원 2018.1.11. 선고 2017두62686 판결)이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오히려 행정제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이 농업법인 고유의 목적사업을 영위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반증이라 할 것이므로, 농업을 영위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의 보유가 규제되는 청구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남긴 막대한 차익에 대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이 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은 다른 업종의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많아 농업이 주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경작(대파 등 재배)을 하는 등 농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이고,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고, 쟁점토지는 모두 농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된 사실이 있는바, 실제 경작 여부에 관계없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청구법인이 보유하다 양도한 농지는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5(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농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그 농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③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제6호·제10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2.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법인이 소유한 농지 또는 같은 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로서 당해 전용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3.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0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농지로서 당해 사업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

4.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5.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농지

6.「농지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농지

제92조의11(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법 제55조의2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3. 법 제55조의2 제2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농지로서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기부(출연을 포함한다)받은 토지

5.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⑦ 영 제92조의8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유통단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당해 유통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

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개발촉진지구 안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

7.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조성한 토지

8.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친수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제46조의2(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55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자가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 :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 : 착공이 제한된 기간

3. 사업장(임시 작업장을 제외한다)의 진입도로로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 : 사도 또는 도로로 이용되는 기간

4.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공공공지(公共空地)로 제공한 토지 : 당해 건축물의 착공일부터 공공공지로의 제공이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

5.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 :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

6. 저당권의 실행 그 밖에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및 청산절차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 취득일부터 2년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 : 당해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10. 법인이 2년 이상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토지 :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2년

11.~12.(생략)

13.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 당해 사유가 발생한 기간

(4)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5.1.29. OOO백만원에 취득하여 2017.4.7. OOO억원에 양도하고,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는 하지 않았고, 2018년 6월경 조사청의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결과, 청구법인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0.8. 청구법인에게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경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4.6.5. 작물재배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17.5.17. 주업종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정정신고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개업이후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내역

(단위 : ㎡)

(라)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부속서류를 보면 분양수입 및 농산물판매수입, 유형자산 처분이익 등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내역이 아래 <표2>~<표4>와 같다.

<표2> 청구법인의 주요 법인세 신고내용

(단위 : 백만원)

<표3>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수입(수익)신고내역

(단위 : 백만원)

<표4> 청구법인의 손익계산서의 주요내용

(단위 : 백만원)

(마) 청구법인의 주주별 지분율은 OOO각 25%로 개업 이후 2017사업연도까지 변동이 없고, 주로 숙박업,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청구법인 주주의 사업내역 조회(일부 발췌)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이의신청결정서상 나타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대파 등을 재배하였다는 증빙으로 2016년 3월 쟁점토지 로드뷰 사진OOO과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내역 중 3건(아래 <표6> 참조)을 제시하였다.

<표6> 사업용 신용카드 거래내역 중 농자재 구입내역

(단위 : 원)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나타난 청구법인 목적의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OOO공문, 총주주결의서와 의견제출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4.15. 청구법인의 총주주결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