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8.3.15.(54),808]
[1] 주택건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취지
[2]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조건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가 그 승인조건의 불이행으로 착공신고서가 반려되는 등의 사유가 있었더라도 그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6. 29. 대통령령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하거나 이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2]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후 조건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가 그 승인조건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착공신고서가 반려되고, 이후 일부 토지에 관하여만 설계변경을 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에 나아가지 못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모두 취소당하였으며, 그러한 중에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타 회사에 위 토지를 매각하였는바, 위 법인의 착공신고서가 반려된 경위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시점이 위 법인이 자금사정 등으로 위 토지를 타 회사에 매각한 이후인 점, 위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아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계를 변경한 일부 토지에 대하여도 결국 착공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법인은 위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러한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6. 29. 대통령령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식회사 효산종합개발
구리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6. 29. 대통령령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만약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하거나 이를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치 못한다 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누17546 판결, 1995. 4. 11. 선고 94누9245 판결 참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1992. 3. 3. 주택을 건설하는 데 법령상의 아무런 금지·제한이 없는 6필지의 이 사건 토지를 매입취득하여 1994. 3. 22. 및 같은 해 5. 25. 그 중 5필지 토지에 관하여 착공 전까지 그 안에 접촉되어 있는 무허가 건축물 및 담장 등의 지장물을 정리하되 정리가 안될 때에는 지적을 정리하거나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연체된 지방세액을 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사실, 원고는 1995년 2월에 이르러 피고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착공신고서가 반려되었다가 같은 해 6. 21. 이 사건 토지 중 4필지 토지에 관하여만 지장물의 접촉이 없도록 설계변경을 한 후 같은 해 8. 28. 피고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 그러나 원고는 착공에 나아가지 못한 채 1996. 11. 8.까지 피고로부터 기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모두 취소 당한 사실, 한편 원고는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1994년 11월경 부도가 발생하였고 1995. 2. 10. 소외 주식회사 진인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1996. 7. 13.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 이전인 1995.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결과 1996. 3. 5. 낙찰되었으나 경매신청채권을 변제함으로써 1996. 7. 19. 그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착공신고서가 반려된 경위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한 시점이 원고가 자금사정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위 주식회사 진인건설에 매각한 이후인 점,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아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장물의 접촉이 없도록 설계를 변경한 4필지 토지에 대하여도 결국 착공에 이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도록 주택건설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그러한 불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