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7870 | 법인 | 2021-04-23
조심 2020서7870 (2021.04.23)
법인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의 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사 등 용역을 공급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조심2014광435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13.4.24. 주택신축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12.26.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인은 공부상 쟁점법인의 지분 49%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9.6.16.부터 2019.10.30.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법인이 이OOO로부터 수취한 공사대금 OOO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12.26. 쟁점법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체납하자 2020.2.20.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전부를 사실상 지배한다고 보아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쟁점법인이 체납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1. 이의신청을 거쳐 202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출액을 쟁점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보더라도 쟁점법인이 2015년에 지출한 비용 OOO원(쟁점법인이 OOO건설 주식회사에 지급한 OOO원, 공사비 OOO원, 청구인이 직접 지출한 OOO원의 합계액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산입하면 쟁점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은 없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당시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가 2013.5.6. 사임하였고, 2016.4.24. 사내이사에서도 사임하였으나, 쟁점법인 지분의 49%를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다.
(나) 쟁점법인은 OOO건설 주식회사(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와 공동으로 2014.5.26. 건축주 이OOO(이하 “이OOO”이라 한다)에게 OOO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용역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였다가 2014.10.7. 총 공사대금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하였다.
(다) 공사대금은 쟁점법인이 이OOO로부터 일괄 수취한 후 쟁점법인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를 OOO건설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분배하였고, OOO건설이 토목ㆍ건축공사 등 제반공사를 모두 수행함에 따라 쟁점법인은 토목ㆍ건축공사 등에 대한 인건비, 공사비를 OOO건설에 입금하는 한편, 이OOO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청구인이 공사금을 구하여 인건비, 공사비를 OOO건설에 지급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과 OOO건설이 이OOO에게 각 공급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급하였다.
(라) 구체적으로 쟁점법인은 2014년 이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 OOO건설 명의로 OOO원, 쟁점법인 명의로 OOO원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5년 이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아 OOO건설 명의로 OOO원, 쟁점법인 명의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가 이OOO로부터 2014년 제1기,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해 OOO건설 명의로 발급한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다.
(마) 한편 쟁점법인은 2015년 제1기에 OOO건설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 공사현장 인건비, 자재비, 기타 공사비 등으로 OOO원을 지출하였으며 여기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직접 지출한 OOO원을 합하면 쟁점법인의 지출금액은 총 OOO원(쟁점금액)으로 2015년 이OOO로부터 지급받은 OOO원보다 OOO원 많으나 이OOO이 공사하자를 트집잡아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비용을 손금산입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단하게 되었다.
(바) 따라서 쟁점법인이 손금에 반영하지 못한 비용을 부외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면 쟁점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은 없다.
(2) 쟁점법인은 일반건설면허 소지자로서 종합건설면허소지자인 OOO건설과 함께 쟁점건물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공사에 관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제공한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부외원가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는 쟁점법인이 아닌 OOO건설이 거래당사자이자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이므로 이를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쟁점법인은 2013.4.25. 개업하여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9.12.26.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지분 49%를 소유하면서 쟁점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실질 대표자이다.
(나) 쟁점법인은 2014.5.30.부터 2015.4.1.까지 이OOO로부터 총 OOO원의 공사대금을 10회에 걸쳐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이에 대하여 OOO건설이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합계 OOO원, 쟁점법인이 세금계산서 합계 OOO원을 발급하였으나, 그 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금액으로 보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 명의로 된 2개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OOO원과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 OOO원의 합계액인 OOO원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의 당사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OOO건설로서 세금계산서 또한 OOO건설 앞으로 발급되었다.
1)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에 대한 증빙서류로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서류의 거래당사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OOO건설이고, 세금계산서 또한 쟁점법인이 아닌 OOO건설 앞으로 발급되었다.
2) 마찬가지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OOO원도 거래 증빙서류 상 거래당사자는 OOO건설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또한 OOO건설이 발급받았다.
(라) 법인은 장부를 갖추고 그와 관련된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하여야 하고,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바OOO,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쟁점법인이 아닌 OOO건설을 거래당사자로 하여 작성된 문서들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를 쟁점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법인이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없다.
(가) OOO건설과 쟁점법인 간 표준도급계약서에 기재된 총 도급금액 OOO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쟁점법인은 이미 OOO건설로부터 수급한 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나) 또한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에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바, 쟁점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통매입세액 안분내역이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이와 같은 공통매입세액 안분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법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있기 전 까지 쟁점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인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라) 나아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려면 해당 건설용역이 쟁점법인이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자가 제공하는 것이어야 하나, 쟁점법인은 건설면허가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쟁점법인이 제공한 용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청구주장 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매출액 관련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2013․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 청구인이 4,900주(49%), 안OOO가 5,100주(51%)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서면확인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14.5.30.부터 2015.4.1.까지 이OOO로부터 수취한 OOO원 중 쟁점법인과 OOO건설이 2014년 제2기부터 2016년 제1기까지 이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공급대가 합계액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법인이 매출신고를 누락한 공급대가로 보아 OOO원(쟁점매출액)을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2015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0.2.20.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법인이 체납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가산금 OOO원을 더한 OOO원, 2015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에 가산금 OOO원을 더한 OOO원의 납부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된 2014.5.26.자 이OOO과 쟁점법인 간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이OOO에게 2015.1.31.을 준공일로 하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2014.10.7.자 이OOO과 OOO건설, 2014.10.7.자 이OOO과 쟁점법인 간 계약서에 의하면, OOO건설은 이OOO에게 2015.4.13.을 준공일로 하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하였고, 같은 날 쟁점법인은 이OOO에게 2015.4.13.을 준공일로 하는 쟁점건물 신축공사용역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공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아래 <표3>과 같은 쟁점금액을 부외원가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OOO
(8)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아니라 OOO건설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쟁점금원을 지출한 것이고, OOO건설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손금에 반영하였다는 근거로 청구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였다.
(9) 쟁점건물 집합건축물대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고, 쟁점건물의 건축주는 이OOO, 시공사는 주식회사 OOO종합건설OOO로 나타난다.
OOO
(10) 쟁점법인의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여부에 관하여 대한주택건설협회 OOO시회장이 2021.2.10. 회신한 공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청구인이 지출한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법인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 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비용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자의 입증에 의해 비용의 존재와 비용액을 가려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입증이 없는 이상 사실상 그와 같은 별도비용은 없다고 할 수 있는바OOO, 청구인이 이의신청 과정에서 제출한 계약서, 견적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OOO건설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손금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거래별 원장을 확인할 수 없어 쟁점금액이 이미 쟁점법인의 손금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서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국민주택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였고,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제2호에 의하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으로서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의 용역을 가리키는 것인바OOO, 쟁점법인은 「주택법」외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주택법」제9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을 시공하기 위해서는 「주택법」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에도 쟁점법인은 직전 5개년 시공실적이 없고,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 보유기술인이 3인 미만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법인이 국민주택의 건물건설공사, 부속토지의 건설공사 및 주택건설에 있어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사 등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 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戶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자본금과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에 관한 등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등록사업자의 시공】① 등록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을 받아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그 기술능력, 주택건설 실적 및 주택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사업자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며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② 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3.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제13조【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이상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이 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② 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