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됨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통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산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됨
2011가합100812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이XX
2012. 2. 1.
2012. 2. 15.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의 2008. 4. 25. 체결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2008. 9. 19.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391,375,86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1,375,8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경위
1) 김AA은 용인시 기흥구 XX동 00-00 임야 1,577㎡를 임BB 외 1인에게 954,000,000원에 양도하고, 2008. 3. 12 계약금 100,000,000원, 2008. 4. 17. 중도금 377,000,000원, 2008. 6. 13. 잔금 477,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하에서는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2) 김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선고,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삼성세무서장은 2010. 8. 1.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435,366,905원, 지방소득세 43,536,69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9. 27. 현재 체납 양도소득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509,737,440원(= 본세 452,403,860원 + 가산금 57,333,580원)이다.
나. 김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피고는 소외 김AA의 배우자이다.
2) 김AA은 2008. 4. 17. 이 사건 매매의 중도금 377,000,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 달 25. 그 중 9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급하여 위 돈을 증여하였다.
3) 김AA은 2008. 6. 14.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477,000,000원을 수령하여 자신의 하나은행 수익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2008. 9. 19 위 수익증권계좌에서 420,000,000원을 환매하여 그 중 4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돈을 증여하였다.
다. 김AA의 무자력
김AA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용인시 기흥구 OO동 산 00-00 임야 1,968㎡의 지분 331/2,9683),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AA이 피고에게 4억 원을 증여한 2008. 9. 19 현재 예금 잔액은 40,770,800원(= 하나은행 잔액 40,387,144원 + 농협 잔액 13,607원 + 국민은행 잔액 370,049원), 위 OO동 토지지분의 가액은 20,257,200원 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0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채권은 구 국세기본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천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탈의 말일인 2008. 6. 30. 성립되었는데, 김AA이 2008. 3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BB 외 1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로 김AA이 2008. 6. 1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통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통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컨대, 피고는 김AA의 배우자인 점, 김AA의 피고에 대한 2008. 4. 25.자 9천만 원의 증여 및 2008. 9. 19.자 4억 원의 증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수령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점, 위 9천만 원의 증여는 이 사건 매매의 중도궁을 수령한 때로부터 8일 후에, 위 4억 원의 증여는 이 사건 매매의 잔금을 수령하여 수익증권계좌에 입금한 때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김AA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증여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김AA이 피고에게 위 4억 9천만 원을 증여한 후 김AA의 적극재산은 61,028,000원(= 예금 잔액 40.770.800원 + 위 OO동 부동산 지분 가액 20,257,200원)언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452,403,860원이 있어 391,375,860원(= 452,403,860원 - 61,028,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김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김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통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통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통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따라서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피고의 이익액, 김AA의 공통담보 부족액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1)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452,403,860원이 다
2) 피고의 이익액 및 김AA의 공동담보 부족액
김AA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가액은 4억 9천만 원이 되며, 김AA의 공동담보 부족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91,375,860원이다.
3) 소결
따라서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391,375,86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김AA 사이의 2008. 4. 25 체결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2008. 9. 19.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391,375,86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391,375,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울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