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2. 15. 선고 2011가합100812 판결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됨[국승]

제목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됨

요지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해위에 해당하며, 체납자의 사해의사 및 배우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통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산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됨

사건

2011가합10081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XX

변론종결

2012. 2. 1.

판결선고

2012. 2. 15.

주문

1. 피고와 소외 김AA 사이의 2008. 4. 25. 체결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2008. 9. 19.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391,375,86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1,375,86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양도소득세의 과세 경위

1) 김AA은 용인시 기흥구 XX동 00-00 임야 1,577㎡를 임BB 외 1인에게 954,000,000원에 양도하고, 2008. 3. 12 계약금 100,000,000원, 2008. 4. 17. 중도금 377,000,000원, 2008. 6. 13. 잔금 477,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이하에서는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매매를 '이 사건 매매'라고 한다)

2) 김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선고,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

3) 삼성세무서장은 2010. 8. 1. 김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435,366,905원, 지방소득세 43,536,690원으로 결정하였고,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1. 9. 27. 현재 체납 양도소득세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509,737,440원(= 본세 452,403,860원 + 가산금 57,333,580원)이다.

나. 김AA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피고는 소외 김AA의 배우자이다.

2) 김AA은 2008. 4. 17. 이 사건 매매의 중도금 377,000,000원을 수령한 후, 같은 달 25. 그 중 9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로 입급하여 위 돈을 증여하였다.

3) 김AA은 2008. 6. 14.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잔금 477,000,000원을 수령하여 자신의 하나은행 수익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2008. 9. 19 위 수익증권계좌에서 420,000,000원을 환매하여 그 중 4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하여 위 돈을 증여하였다.

다. 김AA의 무자력

김AA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용인시 기흥구 OO동 산 00-00 임야 1,968㎡의 지분 331/2,9683), 예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김AA이 피고에게 4억 원을 증여한 2008. 9. 19 현재 예금 잔액은 40,770,800원(= 하나은행 잔액 40,387,144원 + 농협 잔액 13,607원 + 국민은행 잔액 370,049원), 위 OO동 토지지분의 가액은 20,257,200원 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0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관한 원고의 양도소득세채권은 구 국세기본법(2008. 9. 26. 법률 제9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제2호,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천의 것) 제98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7. 24. 대통령령 제20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탈의 말일인 2008. 6. 30. 성립되었는데, 김AA이 2008. 3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임BB 외 1인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 양도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 로 김AA이 2008. 6. 13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6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거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그러한 특별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처분의 상대방이 통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통일한지 등이 구체적인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238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컨대, 피고는 김AA의 배우자인 점, 김AA의 피고에 대한 2008. 4. 25.자 9천만 원의 증여 및 2008. 9. 19.자 4억 원의 증여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수령이라는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점, 위 9천만 원의 증여는 이 사건 매매의 중도궁을 수령한 때로부터 8일 후에, 위 4억 원의 증여는 이 사건 매매의 잔금을 수령하여 수익증권계좌에 입금한 때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김AA의 피고에 대한 위 각 증여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김AA이 피고에게 위 4억 9천만 원을 증여한 후 김AA의 적극재산은 61,028,000원(= 예금 잔액 40.770.800원 + 위 OO동 부동산 지분 가액 20,257,200원)언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채무 452,403,860원이 있어 391,375,860원(= 452,403,860원 - 61,028,000원)의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 각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김AA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김AA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사해행위취소권은 채권의 공통담보를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 취소의 범위는 공통담보의 보전에 필요하고 충분한 범위에 한정된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해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가 가분인 한 그 중 채권의 공통담보로 부족하게 되는 부분만을 자신의 채권액을 한도로 취소하면 족하고, 그 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6209 판결). 따라서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 피고의 이익액, 김AA의 공통담보 부족액 중 적은 액수를 한도로 하여야 한다.

1) 원고의 피보전채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은 가산금을 포함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452,403,860원이 다

2) 피고의 이익액 및 김AA의 공동담보 부족액

김AA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포괄하여 하나의 사해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가액은 4억 9천만 원이 되며, 김AA의 공동담보 부족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391,375,860원이다.

3) 소결

따라서 취소 및 반환의 범위는 391,375,860원이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김AA 사이의 2008. 4. 25 체결된 90,000,000원의 증여계약, 2008. 9. 19. 체결된 400,000,000원의 증여계약은, 391,375,86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391,375,8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울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