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등부작위위법확인][공1990.2.15(866),402]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분양불허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주체로 된 주택인 시영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1 외 2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원심판결 중 원고 1 및 원고 2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각 원고들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신청권부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판결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 중 무허가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부분에 대한 상고부분 및 원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1 및 원고 2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위 각 원고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신청권부여거부처분의 취소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 1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볼 때,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은 서울특별시가 사업주체로 된 주택인 시영아파트를 공급함에 있어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공급조건·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4조 에 규정된 공급대상자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등으로 인하여 주택이 철거된 가옥주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 시영아파트를 특별분양하는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9.4.25. 선고 88누538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 1 및 원고 2가 피고가 1986.6.17.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시영아파트특별분양권 부여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중 이 점에 대하여 심리판단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의 원고 1 및 원고 2에 대한 각 상고 중 각 무허가건물 철거보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원고 1 및 원고 2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무허가건물은 각 그 옆에 있는 무허가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 각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이를 각 그 옆건물의 부속건물로 보아 이에 대한 각 철거보상금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증거판단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며 피고와 원고 1 간의 소송비용의 2분의 1을 피고에게 부담시킨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원고 3의 상고에 대하여,
원고 3은 1988.1.14. 이 사건 소송기록 수리통지서를 송달받고도 법정기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1 및 원고 2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시영아파트특별분양신청권부여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 피고의 원고 2에 대한 상고 중 무허가건물철거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부분에 대한 상고와 원고 3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