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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미라,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해설집 14집, , 2016, p.287

[결정해설 (결정해설집14집)]

- 변호사시험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재 2015. 6. 25. 2011헌마769 , 2012헌마209 ·536(병합), 판례집 27-1하, 513)

유 미 라*1)

【판시사항】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2011. 7. 25. 법률 제1092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1항 본문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자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제18조 (시험정보의 비공개) ①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거나 심판청구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이다.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들의 알 권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결정요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 또한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되며, 법학전문대학원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는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 배출, 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 등과 같이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고,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자신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없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수 교과과정, 활동과 성취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들은 성적의 고득점보다는 인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그리고 출신 학교만을 기준으로 한 몇 년간의 한정된 자료만으로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생들은 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도 다면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석차만을 공개하지 않거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안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시험위주로 변질될 우려 및 성적공개로 인해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청구인들의 사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조용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고,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임용이나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시자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성적도 또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해 설】

1.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의 경우, 변호사시험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합격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우선 합격자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청구인들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직업의 자유,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주장하였다.

기본권 침해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의 도입취지, 심판대상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 제한의 비례원칙을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적법요건에 대한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을 선언하였는데, 사안의 개요에 의하면 청구인 중에는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는 변호사시험합격자 뿐만 아니라 청구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결정에 대한 해설에 있어서는 그 청구인들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의 법적 관련성이 충족되는지 여부도 검토하도록 한다.

2. 적법요건의 검토

가. 변호사시험 불합격자의 자기관련성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변호사시험 미응시자의 자기관련성

아직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들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청구인들에 대하여도 기본권 제한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시험정보(성적)를 공개하지 않는 대상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자 등에 한하는 것이고,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은 법학전문대학원 2학년 재학 중에 불과하여 아직 변호사시험 응시자격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변호사시험 합격 후 성적 비공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법적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라고 판시하면서 위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헌재 2011. 9. 27. 2011헌마500 결정).

공권력 행사로 인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공권력 작용에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률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4. 6. 30. 91헌마162 , 판례집 6-1, 672, 677-678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주장 취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사람에게도 자신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의 시험정

보를 공개하지 않는 대상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다가 합격한 자 등에 한하는 것이고,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의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1. 9. 27. 2011헌마500 참조).

그런데 위 청구인들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에 불과하여 아직 변호사시험 응시자격(변호사시험법 제5조에 의하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이거나 3개월 이내에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자가 응시할 수 있음)도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아직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위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침해되었거나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본권 제한의 자기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011헌마500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고 아직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구비하지 못한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 관련성을 부정하였으나,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부정한 것인지, 현재성을 부정한 것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것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현재성은 당연히 인정될 수 없다.

다. 해설

헌법재판소는 지정재부의 결정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의 법적 관련성을 부정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적법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별도의 판단 없이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을 선언하였다.

이는 해당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굳이 청구인들의 심판의 적법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본안에 대한 검토

가.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정책 개관

(1)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도입

사법시험 제도를 통한 기존의 법조인 양성제도는 사법시험 응시횟수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사법시험 응시자격에도 실질적으로 제한이 없다시피 하여 법조인 선발·양성과정과 법과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이 제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법학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으므로, 법조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을 도외시하고 고시학원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고, 충분한 인문교양이나 체계적인 법학지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시험위주의 도구적인 법률지식만을 습득하게 되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고 응시횟수에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보니, 많은 응시생이 장기간 사법시험에 빠져있는 폐해가 나타남과 더불어 법학 이외의 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의 우수한 인재까지도 전공학과 공부보다는 사법시험에 매달리게 되어 법학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대학교육에까지 파행적인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인력의 극심한 낭비 및 비효율성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위와 같은 기존의 사법시험제도를 통한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대학교육을 정상화하는 한편 국가적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게 되었다(헌재 2009. 2. 26. 2007헌마1262 , 판례집 21-1상, 248, 260; 헌재 2009. 2. 26. 2008헌마370 등, 판례집 21-1상, 292, 304 등 참조).

이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학전문대학원법’이라 한다)이 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되었고, 그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석사학위과정이 개설된 법학전문대학원이 2009. 3. 1. 설치되었다.

이러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은 무엇보다도 기존의 법조인 양성체제를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체제로 전환시킨다는 의미를 두고 있고, 교육을 통하여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취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연계된 변호사시험제도가 도입되어 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었다.

(2) 변호사시험 관련 규정 및 운영 현황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의 목적으로서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것임을 규정하면서2)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시험은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되, 매년 1회 이상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4)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3개월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도 응시자격을 갖는다.5)

또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

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 5회에 한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석사학위 취득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은 5년의 응시기간에서 제외된다.6)7)

시험과목은 공법(헌법 및 행정법), 민사법(민법, 상법민사소송법),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으로 응시자가 선택하는 1개 과목이 있고, 시험은 선택형(기입형을 포함) 및 논술형 필기시험으로 실시된다.8)9)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하되, 어느 한 과목이라도 합격최저점수(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10)) 이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11)

또한 시험문제의 출제 방향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이나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시험에 관하여 법무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12)

한편, 변호사시험법은 합격점수나 합격정원에 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위 법률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해석하면 합격자의 결정은 변호사시험의 총득점(순)으로 결정하되, 합격률이나 합격정원에 대하여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한다.

이에 따라 2010. 12. 7. 제2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그 회의에서 합격률 등에 관하여 2009년도에 입학하여 2012년에 졸업하는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하여 2011년 학사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하고, 2013년 이후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추후 논의할 것을 심의하고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 건의하였다.13)

이에 법무부는 2012. 3. 23.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하여 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제1기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해서는 2011년 학사관리가 엄정하게 이루어 질 것을 전제로,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여 변호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은 변호사 자격을 무난히 취득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로 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의 75% 이상으로 하기로 결정하였고,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있어서도 엄정한 학사관리를 전제로, 원칙적으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합격시키기로 결정하였으며, 2014년도 이후 구체적인 합격률에 대하여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14)

법무부의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따라 응시자 1,665명 중 1,472명이 합격하였는데 응시자 대비 87.2%의 합격률을 보였고,15)응시인원이 적어서 합격자가 입학정원 대비 75%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나. 시험 성적 공개에 관한 국내 및 외국의 입법례

(1) 국내

(가) 자격시험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 국내의 여타 전문자격사 시험의 성적은 모두 공개하고, 석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나) 임용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입법고시의 성적은 모두 공개하고, 석차는 공개하지 않는다.

(다) 사법연수원 학점

성적은 증명서 발급을 통하여 공개하고, 석차는 비공식적으로 공개한다.

(2) 일본

일본의 신사법시험(법학전문대학원 출신자에 대한 변호사자격시험)은 시험성적과 석차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공개한다.

(3) 독일

독일 국가 사법시험 합격증에는 성적등급과 전체 시험성적이 명기되도

록 규정(예컨대, 라인란트팔츠州 법조인양성에 관한 지방법률 제13조)하여 공개한다. 라인란트팔츠州의 경우 성적향상을 위한 재시험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주 국가관할시험청에서 사법시험 점수를 발표한다.

(4) 미국

미국은 주(州)에 따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 여부가 다르다.

○ 뉴욕주의 경우 공통시험(Multi-state Bar Exam: 연방법에 대한 200문항의 객관식 시험. 이하 ‘MBE’라 약칭함) 성적은 합격자·불합격자 관련없이 공개하고, 뉴욕주법 관련 Essay 및 객관식 시험{개별 州법은 서술형 주관식(Essay)과 객관식 방식 중 한 가지 방식만으로 또는 두 가지 방식 모두로 출제됨} 성적은 불합격자에게만 성적을 공개하되 합격자에게는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합격자에게는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불합격자에게만 성적을 공개한다(다만 MBE 성적은 다른 관할(州)로 통보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MBE 성적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함).

○ 노스캐롤라이나주 변호사시험은 합격자에게는 MBE 성적만을 공개하고, Essay 시험 결과는 공개하지 않지만, 불합격자에게는 MBE 성적과 Essay 시험 성적 모두를 공개한다.

○ 테네시주의 경우 합격한 응시자에게는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불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자 본인에게 MBE 성적과 Essay 시험의 문제 및 답안을 공개한다.

○ 메사츄세츠주의 경우 합격자에게는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불합격한 응시자에게는 MBE 성적표를 송부하고, 채점된 메사츄세츠주 Essay 시험의 답안 사본을 공개한다.

○ 워싱턴주의 경우 합격자에게는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불합격자에게는 과목별로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응시자의 답과 해당 점수를 공개한다.

○ 일리노이주의 경우 모든 응시자에게 시험 성적을 비공개하고, 불합격자는 시험과목 중 Essay 부분에 관하여 합격자들의 답안과의 비교·분석을 요구할 수 있음.

○ 인디애나주의 경우 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합격/불합격 통지를 하고,

성적을 함께 알려줌(단, 석차는 비공개).

<국내 및 외국 사례 표 >

구 분
성적 공개 여부
국 내
자격시험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등)
공개(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성적 조회),
석차는 비공개
임용시험
(행정, 외무, 입법고시)
공개(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성적 조회),
석차는 비공개
사법연수원 학점
공개(성적증명서 발급),
석차는 비공식적으로 공개
일 본
신사법시험
공개(성적과 석차를 서면으로 통지)
독 일
사법시험
공개(시험성적증명서 발급16),
진로 선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미 국
(8개 주)
캘리포니아주, 뉴욕주, 노스캐롤라이나주
객관식 시험(MBE)17)은 공개, 주관식 시험(Essay)은 비공개,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모두 공개
인디애나주
공개(모든 응시자에 대하여 합격 여부와 성적을 함께 서면으로 통지) 다만, 석차는 비공개
테네시주, 메사츄세츠주
합격한 응시자에게는 비공개,
불합격 응시자에게는 공개(MBE 성적과 Essay 문제 및 답안 공개)
워싱턴주
합격한 응시자에게는 비공개
불합격한 응시자에게는 공개
(문서에 의한 정식 열람 요구가 있을 때 과목별로 틀린 문제에 대하여서만 응시자의 답과 해당 점수 공개)
일리노이주
모든 응시자에게 성적 비공개

다. 판단

(1)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재판소는 국가시험문제와 정답, 자신의 답안지 사본 등의 공개 금지의 근거조항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2007헌바107 , 2010헌바291 결정)에서 국가고시·각종 국가관리 자격시험, 공공기관의 입사시험 및 승진시험 등에서 시험의 문제와 정답, 그 채점기준·채점결과(성적)와 석차, 출제위원·채점위원 및 면접위원 명단,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까지 시험과 관련이 있는 일체의 정보를 시험에 관한 정보라고 보면서 시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알 권리에 근거한 정보공개청구권으로 보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심판대상조항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성적’이라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청구인들의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법정의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을 제외한 7인의 재판관은 변호사시험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본문이 기본권제한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그러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로 인하여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서 오히려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합격자를 평가하게 되어 대학의 서열화는 더욱 고착화된다. 또한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 학교성적이 가장 비중 있는 요소가 되어 다수의 학생들이 학점 취득이 쉬운 과목 위주로 수강하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화 교육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학교 선택에 있어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교육과정을 가진 학교가 아니라 기존 대학 서열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게 된다. 법학전문대학원도 학생들이 어떤 과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지 등을 알 수 없게 되어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 변호사시험 대비에 치중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 시험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변호사시험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시험성적을 공개하는 경우 경쟁력 있는 법률가를 양성할 수 있고, 각종 법조직역에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입법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기존 대학의 서열화를 고착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 배출, 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 등과 같이 알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음에도,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은 변호사시험 성적을 비공개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 아니고 성적을 공개한다고 하여 이러한 공익의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도 아닌 반면,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은 시험 성적의 비공개로 인하여 알 권리를 제한받게 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

(3)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강일원의 반대의견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그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과잉금지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학교별 특성화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를 배출하고, 성적 공개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및 대학간 과다경쟁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이수 교과과정, 활동과 성취도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학생들은 성적의 고득점보다는 인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므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된다면, 응시자는 더 나은 성적을 얻기 위하여 시험 준비에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되는바,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목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하였다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입법자의 정책적 판단으로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출신 학교만을 기준으로 한 몇 년간의 한정된 자료만으로 성적 비공개가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고착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업성과를 측정·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서 채용과 선발의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사시험 합격자 성적 공개 여부는 법조인 선발 제도의 연혁, 취지 및 운영 형태 등 해당 국가공동체의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기존 사법시험 체제의 폐해인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된 점, 변호사시험 성적이 법조인 능력에 대한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응시자들을 변호사시험 준비에 치중하게 하여 기존 사법시험으로 인한 폐해를 반복하는 것이 된다. 반면,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법학전문대학원과 학생들은 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날 수 있고, 변호사 채용에 있어서도 다면적인 기준에 의한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석차만을 공개하지 않거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안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시험위주로 변질될 우려 및 성적공개로 인해 대학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들이 제한받는 사익은 자신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알 수 없다는 것인데, 이러한 청구인들의 사익은 심판대상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보

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요건도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제1회 변호사시험이 실시되기 전, 심판대상조항으로 개정된 것이므로 변호사시험의 성적이 공개되었던 적은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는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에 대한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시험 준비 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바, 청구인들의 신뢰가 이러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재판관 조용호의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재판관 조용호는 과거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법정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개진하였다.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에서는 모두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었는바, 학교의 서열에 관계없이 성적에 따라 희망하는 법조직역 또는 취업시장으로 진출하였고, 법원·검찰 등도 이를 기초로 하여 판·검사를 임용하고 변호사를 채용하여 선발과정과 시험 및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었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에서는 출발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의 간판에 의해 운명의 갈림길에 서게 됨으로써 평가기준의 객관성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변호사시험은 법조인으로서의 전체적인 능력과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유효하고도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임에도 성적 비공개에 따라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측정할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없어 채용 과정에서 능력보다는 학벌이나 배경 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의혹이 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높은 합격률과 성적 비공개는 법학전문대학원을 기득권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한 사법시험-사법연수원 체제와 법

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차이는 근본적으로는 시험성적의 공개 또는 비공개라는 절차와 결과의 공정성, 평가 기준의 객관성 등의 차이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성적을 공개하고 있는 국내의 다른 자격시험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에도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변호사시험성적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임용이나 채용에 있어서 성적만으로 선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응시자를 평가함에 있어 객관적인 평가지표가 될 수 있는 변호사시험성적도 또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이다.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변호사시험성적을 통하여 학벌을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받고자 하는바, 위와 같은 법학전문대학원-변호사시험 체제의 문제점과 다수의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의 심정을 고려하면,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 시험성적의 공개를 막고 있는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 해설

(1) 제한되는 기본권

일부 청구인들은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배제함으로써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도 그 성적을 공개하지 않고 있을 뿐이고, 이러한 시험성적 공개금지가 청구인들의 법조인으로서의 직역선택이나 직업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성적’이라는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에게조차 공개하지 않도록 한 것이 알 권리 외에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알 권리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이념적 배경이나 구체적인 내용 내지

는 보호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개개의 사안에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반드시 어느 하나의 기본권의 배경이나 보호영역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고, 이 사안에서도 청구인들의 성적공개청구가 결국 자유로운 인격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알 권리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모두 제한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이 어느 하나의 기본권에 속한다고 보든, 두 기본권 모두에 속한다고 보든 그 보장의 정도나 위헌심사기준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현대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내재된 위험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체제의 근간이 총체적으로 훼손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인정된 기본권으로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인 자기정보공개청구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상태로 보유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하여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에 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다.18)

그런데 이 사건 청구인들의 성적 공개 요구는 개인정보의 보호나 개인정보의 수집, 보유, 이용에 관한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변호사시험성적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수정되거나 삭제되는 등 정보주체의 통제권이 인정되는 성질을 가진 개인정보라고 보기도 어렵다.

헌법재판소도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을 정함에 있어 동일한 취지로 심판대상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들은 사법시험, 의사국가시험 등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성적을 공개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본인에게도 성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 비하여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법시험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당해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본인의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19)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국가시험에 관한 의료법이나 변리사시험에 관한 변리사법, 법무사시험에 관한 법무사법 등을 살펴보면 성적 공개에 관하여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의사 등의 국가시험을 관리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20), 변리사시험을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법무사시험을 실시하는 대법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1)22)에 따라 응시자가 요구할 경우 성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새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간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충실한 교육과정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는 데에 있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법시험법 및 각종 전문자격시험 응시자들과 변호사시험 응시자

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비교집단인지가 문제된다.

우선 사법시험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군법무관이 되려고 하는 자에게 필요한 학식과 능력의 유무 등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이라는 특정의 전문과정을 거칠 것은 요구하는 변호사시험과는 달리 특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고, 전문교육기관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 충실한 교육의 담보라는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시험성적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사법시험에 응시한 자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

변리사나 법무사 등의 자격시험에 있어서도 현행 변리사나 법무사 등 국가자격제도는 특정의 전문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자격사를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전문자격사를 선발하는 체제인바, 법학전문대학원이란 특정의 전문과정을 거쳐 변호사를 양성하는 현행 변호사시험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이러한 시험을 통한 전문자격사 선발체제는 전문교육기관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 충실한 교육의 담보라는 목적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시험성적의 공개 여부에 관하여 변리사나 법무사 등의 시험에 응시한 자와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의사국가시험이나 치과의사국가시험 등은 기본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된다는 점에서는 변호사시험과 동일하지만23), 그 교육과정은 오랜 기간을 통하여 시스템이나 커리큘럼 등이

이미 정형화·안정화되어 있고 학사관리도 비교적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학교 간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양성되고 있으므로 학교 간 과다경쟁이나 서열화 방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교육과정의 충실성을 외부적 강제로 담보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변호사시험의 성적 공개에 따른 학교 간 과다경쟁 내지 서열화를 방지하고 충실한 교육을 통하여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양성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의사국가시험이나 치과의사국가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른 자격시험에 있어서 성적이 공개됨에 반하여 변호사시험에서는 응시자 본인에게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도 이 결정에서 다른 자격시험의 경우, 특정의 전문교육과정을 요구하지 않거나 요구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전문교육기관 간의 과다 경쟁 및 서열화 방지, 충실한 교육의 담보라는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등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변호사시험 응시자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을 다른 자격시험 응시자와 차별취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평등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재판관 조용호의 법정의견에 대한 반대의견에서는 국내의 다른 자격시험이나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할 때에도 변호사시험성적 비공개가 합당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2) 본안

법정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의 정보공개청구권 침해 여부에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의한 심사기준에 따라 판단하였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나, 다만 이러한 알 권리에 대하여도 헌법 제21조 제4항에 의

한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07 , 판례집 21-2상, 533, 541 등 참조).

법정의견은 심판대상조항의 목적의 정당성에 대하여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를 통하여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를 방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양질의 변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는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단의 적절성 여부에 있어서는 변호사시험 성적의 비공개가 어떻게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 및 과다경쟁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지 아니함으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서열화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하면서 수단의 적절성을 부정하였다.

법정의견은 그 논거로써 법학전문대학원의 취업률현황,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의 채용현황, 지방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휴학 사례 등을 검토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룍 없어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과정과 기존의 사법시험 합격인원 통계 등으로 형성된 대학의 서열에 따라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평가받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정의견은 오히려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법학교육의 정상화나 교육 등을 통한 우수 인재 배출, 법학전문대학원 간의 과다경쟁 및 서열화 방지라는 입법목적은 결국 법학전문대학원 내의 충실하고 다양한 교과과정 및 엄정한 학사관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안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하면서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 본인에게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응시자들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 원칙 및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보았다.

법정의견은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과잉금지원칙 위배 판

단을 이유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될 경우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의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변호사시험 준비를 위한 변호사교육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변호사시험에 있어서 성적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성적 외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수 교과과정, 활동과 성취도는 물론, 그 밖의 사회적 경력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로 하여금 변호사시험 성적의 고득점이라는 단편적인 기준보다는 종합적인 인성과 능력개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하여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고, 그것이 기존 사법시험 성적과 같이 인식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아무리 교과과정이나 실무수습 과정 등을 개발하고 다양화한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들은 ‘변호사시험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불과하여 자칫하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석차만을 공개하지 않거나, 법학전문대학원별 성적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방안으로는 합격자의 서열화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교육이 시험위주로 변질될 우려 및 성적공개로 인해 대학원의 서열화 및 대학원간 과다 경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의 최소성이나 법익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신뢰보호원칙 위배로 인한 기본권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은 사회 환경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른 필요성에 의하여 법률은 신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변경된 새로운 법질서와 기존의 법질서 사이에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불가피하므로, 국민이 가지는 모든 기대 내지 신뢰가 헌법상 권리로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는 침해받은 신뢰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들의 신뢰는 아직 유동적이라 할 수 있는 상태의 제도에 관하여 가진 신뢰이므로 그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성적공개로 인한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결정의 의의

가. 이 사건 결정은, 시험성적의 공개 여부와 관련된 기본권은 알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나. 이 사건 위헌 결정 이후에 1회부터 3회까지 기존의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라고 하더라도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 알 권리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에 당연히 포함된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에 관련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문제의 내용을 제대로 알기 어렵고, 제대로 내용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고 정보의 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고 그 밖에도 국민주권주의(헌법 제1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제10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와도 관련이 있다.

정보화사회가 고도로 진행하는 현재에 있어서 알 권리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 결정은 변호사시험 성적의 공개로 인하여 합격자의 서열화, 시험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될 우려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알 권리 중 정보공개청구권이 지니는 헌법적 의의를 보다 우위에 둔 결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