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의 의미
[2] 형법 제310조 에 정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3]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의 보장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의 거주지 앞에서 그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2] 형법 제310조 [3] 형법 제310조
[1]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852 판결 (공1991, 907) 대법원 1993. 1. 29. 선고 90도450 판결 (공1993상, 879) [2]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공2003하, 2400)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공2004하, 1896)
피고인 1외 2인
피고인 1 및 검사
법무법인 청솔 담당변호사 양재호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2002. 12. 28.자, 2003. 1. 16.자, 2003. 1. 29.자, 2003. 2. 7.자 각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및 2003. 1. 9.자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관련 집회의 대부분에 관하여 전교조 서울시지부 명의의 집회신고가 되어 있으나 위 각 집회는 동일분회가 주도하였고, 피고 피고인 1이 동일분회의 2003년도 분회장인 사정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3. 3. 20.경부터 2003. 3. 26.경까지, 2003. 4. 2., 2003. 4. 5. 및 2003. 7. 9. 각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 교내집회를 신고가 필요 없는 옥내집회로 생각하였다거나 2003. 7. 9. 집회는 담당경찰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신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1의 착오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에 관하여
교원노조법 제8조 는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할 뿐, 쟁의행위를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교원노조법은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노조법 제14조 제1항 ), 교원노조법 제8조 의 ‘쟁의행위’의 개념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따라 정의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의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에서 ‘그 주장’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5호 에 규정된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주장’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제대상인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 다( 대법원 1993. 1. 29. 선고 90도450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3헌마878 결정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행위는 “ (명칭 생략)학원”에 대하여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중 교원노조법 위반의 점 및 다음 다.항의 각 명예훼손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명예훼손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등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들의 2002. 12. 28.자, 2003. 1. 16.자, 2003. 1. 29.자, 2003. 2. 7.자 각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및 2003. 1. 9.자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2002. 12. 28., 2003. 1. 16., 2003. 1. 29., 2003. 2. 7.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소재 “ (명칭 생략)학원” 이사장 공소외 1의 주거지인 (이름 생략)아파트 앞에서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주소와 “교육을 빙자한 장사꾼”이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 플래카드와, “유령동창회비 어디 갔나”, “장학기금 바람과 함께 사라졌다”, “합법노조 탄압”, “부당인사 철회하라”, “재단개입 밀실인사 즉각 중단하라”, “부패재단 퇴진”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공소외 1의 명예를 각 훼손하고, 2003. 1. 9.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이름 생략)아파트단지 소재 같은 학원 산하 (이름 생략)고등학교 교장 공소외 2의 집 앞에서 소속 노조원들과 함께 피해자의 집 주소와 “재단의 꼭두각시”라는 내용이 적힌 대형 플래카드와, “학생복지 외면하는 (이름 생략)고등학교 교장”, “합의정신 묵살하는 (이름 생략)고등학교 교장”, “장학기금 움켜쥔 자”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위 공소외 2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는 것인바, 원심은, 그 각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이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 (명칭 생략)학원”에 대하여 동창회비, 협동조합, 학생식당 등과 관련된 학교 내의 비리의혹을 해소하는 등 학교운영의 공공성, 투명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여 학교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310조 에 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형법 제310조 에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91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민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야 할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들의 주소까지 명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두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형법 제310조 에서 정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2002. 12. 28.자, 2003. 1. 16.자, 2003. 1. 29.자, 2003. 2. 7.자 각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 및 2003. 1. 9.자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명예훼손의 점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인바, 피고인 1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가 이유 없음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나,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죄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무죄로 인정한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도 위에서 본 무죄 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판결 , 대법원 1997. 11. 20. 선고 97도202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인 1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위 해당부분을 각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