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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8715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공1992.4.15.(918),1149]

판시사항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가 그 후 다시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으나 그 선임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로 인정되는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사가 임원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선임한 당초 결의의 무효 여부는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오수

피고, 피상고인

경산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선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부대항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1988.8.26.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피고의 이사로 소외 1이 선임되었다가 1990.1.12.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소외 1이 이사직에서 해임되고 같은 달 13. 그 해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후임자로 소외 2 외 2인이 이사로 선임되어 다음날 그 등기까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원 선임의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그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다는 임원들이 모두 그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되어 그 사임 또는 해임의 등기까지 경료되고 그 후 새로운 임원이 선임되었다면 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이는 그 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의 가처분이 되어 있다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는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해임 또는 후임자를 선임하는 새로운 주주총회의 결의가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달리 위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결국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판시하였다.

2. 그런데 이사가 임원 개임의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임기 만료전에 이사직에서 해임당하고 그 후임 이사의 선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후임 이사가 선임되었을 경우에는 당초의 이사개임결의가 무효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의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라 할 것이나, 후임이사를 선임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을 선임한 당초 결의의 무효 여부는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이 경우 당초의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 당원 1991.12.13. 선고 90다카11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서 소외 1을 이사로 선임한 피고의 1988.8.26.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이외에 별소로서 위 소외 1을 해임한 피고의 1990.1.12.자 임시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임을 다투고 있으며, 위 1990.1.12.자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위 소외 1을 해임하는 외에 사임한 이사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후임으로 소외 2, 소외 6, 소외 7을 이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던바, 피고 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위 후임 이사 선임결의가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된 사실이 엿보이는바, 만약 위 소외 1을 해임한 1990.1.12.자 임시주주총회결의 전부가 부존재한 것이라면 위 소외 1을 선임한 당초의 1988.8.26.자 임시주주총회결의의 무효 여부는 피고 회사의 현재의 임원을 확정함에 있어서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원고들로서는 위 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특별사정의 존부를 가려 보아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음은 주주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원고들의 부대항소에 관한 부분(위 소외 1에 관한 1988.8.26.자 이사선임결의)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23.선고 90나21119
-서울고등법원 1993.11.5.선고 92나17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