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중복적용배제 조항은 과세 대상인 거래를 단위로 그 거래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됨[일부패소]
조심2011서1450 (2011.10.18)
가산세 중복적용배제 조항은 과세 대상인 거래를 단위로 그 거래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됨
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점에 대하여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같은 거래를 대상으로 본점에 세금계산서등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며, 지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다시 그 거래에 대하여 본점에 세금계산서등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
2012구합17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XX 주식회사
마포세무서장 외 1명
2012. 8. 17.
2012. 8. 24.
1. 피고 XX세무서장이 2011. 2.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000원, 2006년 제2기분 000원, 2007년 제1기분 000원, 2007년 제2기분 000원, 2008년 제1기분 000원, 2008년 제2기분 000원, 2009년 제1기분 000원, 2010년 제1기분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마포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XX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XX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2011. 1. 3.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000원, 2006년 제1기분 000원, 2006년 제2기분 000원, 2007년 제1기분 000원, 2007년 제2기분 000원, 2008년 제1기분 000원, 2008년 제2기분 000원, 2009년 제1기분 000원의 각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미국의 XX 코퍼레이션이 전액 출자하여 1989. 10. 30. 서울 강남구 XX동 144-17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컴퓨터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등 제조, 수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본점은 2010. 9. 20. 서울 강남구 XX동 159-1 무역센터 XX타워로 이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본점').
나. 원고는 2002. 2. 4. 서울 영등포구 OO동 23-10에 이 사건 본점과 별도의 사업장인 '한국XX(유)교육센터'(이하 '이 사건 지점')를 설립하여 원고의 직원들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였는데, 위 지점에 대한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 지점은 2009. 5. 1. 이 사건 본점 소재지로 이전하였다가 2010. 5. 1. 서울 마포구 XX동 72-1 소재 XX대학교 내 홍문관으로 이전하였다.
다. 원고는 2005년 제2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지점의 공급가액 약 00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이 사건 본점 명의로 발행하고, 이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이 사건 본점 소재지 관할 삼성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라.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지점과 관련하여 2011. 1. 3. 원고에게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분 000원, 2006년 제1기분 000원, 2006년 제2기분 000원, 2007년 제1기분 000원, 2007년 제2기분 000원, 2008년 제1기분 000원, 2008년 제2기분 000원, 2009년 제1기분 000원, 2010년 제1기분 000원을 각 결정 • 고지하였다. 피고 XX세무서 장은 이 사건 본점과 관련하여 2011. 2. 1. 원고에게 아래 바.항 표와 같은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4.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10. 18.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5년 제2기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적용을 배제하고, 2007년 제1기, 제2기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공급가액의 100분의 20)는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 10)를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피고 마포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2005년 제2기 납부불성실 가산세 000원, 2007년 제1기 가산세 000원 및 2007년 제2기 가산세 000 원을 각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2005년 제2기분 000원, 2007년 제1기분 000원, 2007년 제2기분 000원이 되고, 이 사건 가산세 부과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에서는 피고 삼성세무서장의 각 부과처분과 위와 같이 변경된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지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관할위반
이 사건 지점은 서울 영등포구 OO동에 소재하였다가 2009. 5. 1.부터 2010. 4. 30.까지는 이 사건 본점이 있는 서울 강남구 XX동에 소재하였고, 2010. 5. 1.부터는 서울 마포구 XX동에 소재하였다. 이 사건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최초부터 2008년 제2기까지는 영등포세무서의 관할구역, 2009년 제1기, 제2기는 XX세무서의 관할구역, 2010년 제1기는 마포세무서의 관할구역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점과 관련된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처분 중 2005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관할을 위반하여 처분권 없이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무신고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성
무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의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일 뿐, 신고를 하였으나 착오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 대한 제재규정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본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지점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 • 납부하였으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는 사업장 표시를 잘못 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무신고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중복적용배제 조항 위반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원고에게 2005년 제2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를,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각 부과한 이상, 피고 XX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이 규정한 중복적용배제 조항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할위반 여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사엽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처분 당시 대상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44조가 '처분 당시'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 당시' 대상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권한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따라서 '당초의 처분권자'라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납세지 변경 규정이나 처분권한 승계 • 이전 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처분 당시'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이마 납부의무가 성립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도 부과처분의 권한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살피건대,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지점과 관련하여 2011. 1. 3.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할 당시 이 사건 지점의 소재지는 서울 마포구 XX동으로서 마포세무서 관할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 마포세무서장의 위 부과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자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무신고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하는바, 사업장은 과세상 독립한 장소적 단위가 되므로 동일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 사이에 매출 • 매입세액을 통산하지 않아야 한다. 지점사업장의 공급가액에 관하여 지점사업장등록을 아니한 탓으로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키고, 본점의 공급가액으로서 계산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신고를 본점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 사업장인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로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6. 11. 선고 84누50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본점을 사업장으로 하여 이 사건 지점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모두 신고 •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지점의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장을 이 사건 본점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이 사건 지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 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2986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이 사건 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점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 및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중복적용배제 조항 위반 여부
가) 2008. 1. 1.을 전후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가산세 규정과 중복적용배제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내용 생략)
나) 중복적용배제 조항의 적용 대상
피고 XX세무서장은 이 사건 지점과 이 사건 본점은 별개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본점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든, 이 사건 지점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든 결국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되는 것인바, 위 중복적용배제 조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거래를 단위로 그 거래의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 중복적용배제 조항 위반 여부
이 사건 지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제①항)가 부과된 이상,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이 사건 본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한 2006년 제1기부터 2007년 제2기까지의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제②항)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라)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1기까지 중복적용배제 조항 위반 여부
이 사건 지점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제③항)가 부과되었는바, 어떠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제재로서 '세금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부과하였다면, 다시 그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제②항)를 부과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이러한 이유에서 중복적용배제 조항은 제③항이 적용될 경우 배제되는 항으로 제②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 XX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2008년 제1기, 제2기, 2009년 제1기 및 2010년 제1기의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제②항)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 XX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각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 가산세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XX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마포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