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66]
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방법
나.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시한
가. 구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의 취지는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는 의할 수 없다.
나.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관악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1975.9.15 환지 전의 종전 토지인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임야 1정 9단 9무보 중 50/5970지분(50평)을 취득하여 1984.4.14 환지 후의 (주소 2 생략) 대 16평과 (주소 3 생략) 대 68평에 상당하는 각 지분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고가 1985.2.14 원고에게 기준시가(국세청장이 고시한 특정지역)에 의하여 산출된 양도소득세 8,559,500원, 방위세 1,711,9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5.9.15 위 종전 토지 50/5970지분(50평)을 500,000원(평당 10,000원에) 매수한 후(같은 해 10.4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치다) 1980.4.14. 소외인으로부터 1,300,000원을(이자 월 2푼, 변제기 이듬해 5.30로 정하여) 빌리면서 그 담보조로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해주었으나(당시 위 종전 토지는 3필지로 나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였고 감보되어 그 평수가 30평가량 되었다) 그 변제기일까지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한 원고는 채권자인 소외인의 독촉으로 1981.6.11. 위 공유지분에 대하여 다시 위 소외인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환지평수 30평, 평당 100,000원씩 결가하여 대금 3,000,000원으로 정하고 위 차용금 1,300,000원은 대금의 일부(계약금)에 충당하고 같은 날 1,000,000원을 중도금조로 지급받은 사실(나머지 700,000원은 환지확정등기가 된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후 1982.6. 종전 토지는 위 (주소 3 생략)(대 813평 6홉), (주소 2 생략)(대 1,907평 7홉), (주소 4 생략)(대 778평 5홉) 3필지로 환지확정등기가 되었으나 그간 지가의 상승으로 억울한 생각이 든 원고는 1984.2. 소외인과 서로 상의를 한 끝에 (주소 3 생략)과 (주소 2 생략) 토지의 원고 공유지분 50/5970의 감보율(41.347퍼센트)에 따른 평수가 22.8평이나 이를 23평으로 보아 이 2필지부분만 매매된 것으로 하기로 하여(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모두 결재된 셈이다) 1984.4.14 위 2필지에 관한 지분이 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와 위 채권자 사이에 1981.6.11위 2필지 토지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동시에 그 대금영수까지 있었다고 인정하였음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1982.12.21.자 개정 전의 소득세법 제27조 제 1 항 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하고 그 제2항 은 제1항 에서 "대가의 일부"라 함은 계약금 이외의 중도금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현금 또는 유가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심이 원고와 위 소외인 간의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피고가 주장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가 된 1984.4.14이 아닌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의 영수일인 1981.6.11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양도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1980.12.13. 법률 제3271호)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0.12.31. 대통령령 제10120호) 제170조 제3항 에 의하면,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납세의무자가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일단 실시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기준시가에 의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고, 한편 과세처분의 위 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당사자는 소송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도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거를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니( 당원 1984.10.23. 선고 84누394 판결 ; 1985.2.8. 선고 84누410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증비서류에 의하여 양도와 취득의 각 실지거래가액이 밝혀진 이상 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세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