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공2006.3.1.(245),356]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 정한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
[2] ‘신사복’ 등의 상품에 사용된 상품표지 “캠브리지 멤버스, CAMBRIDGE MEMBERS”와 ‘셔츠’ 등의 상품에 사용된 상품표지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UNIVERSITY OF CAMBRIDGE”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 정한 유사한 상품표지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한다.
[2] ‘신사복’ 등의 상품에 사용된 피해자의 상품표지인 “캠브리지 멤버스,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공1999상, 1088)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공2001상, 723) 대법원 2005. 5. 27.자 2004마737 결정
피고인 1외 1인
검사
변호사 강동세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나 서비스표이어서 상표법상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랫동안 사용됨으로써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어떤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널리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도322 판결 참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품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ㆍ객관적ㆍ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표지에 대하여 느끼는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ㆍ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 등이 결합한 상품표지에 있어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관념되는 것이 아니고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하게 결합하여 있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도 있고, 상품표지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상품표지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하여 두 개의 상품표지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 2005. 5. 27.자 2004마737 결정 참조).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신사복’ 등의 상품에 사용된 피해자의 상품표지인 “캠브리지 멤버스, CAMBRIDGE MEMBERS” 및 그 구성 중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 부분은 거래사회에서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피해자가 제조ㆍ판매하는 신사복 등 남성의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품표지와 ‘셔츠’ 등의 상품에 사용된 피고인들의 상품표지인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UNIVERSITY OF CAMBRIDGE”는 문자의 각 구성부분이 분리하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문자의 각 구성부분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수 있고 그 중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만으로 분리되어 호칭·관념될 경우에는 양 상품표지는 그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상품표지를 전체로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구성 중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 부분이 특히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주의를 끌기 쉽고, 피고인들의 상품표지가 비교적 긴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전체로 호칭하기에 불편한 사정과 간이·신속하게 상품표지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상품표지는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로 약칭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거래사회에서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로 약칭되고 있는 사정도 나타나고 있는바, 그렇다면 “캠브리지” 또는 “CAMBRIDGE”만으로 약칭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품표지와 그 호칭이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양 상품표지는 서로 유사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양 상품표지가 그 외관, 호칭, 관념에 있어서 서로 동일ㆍ유사하지 않다고 단정한 나머지 부정경쟁행위의 다른 구성요건에 관하여 더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들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품표지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