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전법위반][집40(3)형,645;공1993.2.1.(937),488]
다. 같은 법 제56조 제3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자”의 의미와 같은 규정 및 같은 법 제8조 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수질환경보전법이 시행된 1991.2.1. 전후에 걸쳐 계속되다가 1991.3.20.에 종료된 수질오염물질배출행위는 같은 법 부칙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행위가 종료된 때에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을 적용한 것은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 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어 적합판정을 받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자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56조 제3호 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사정과 환경의 질적인 향상 및 그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직접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리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하여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1 외 6인
피고인들
변호사 이영수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피고인들의 변호인 변호사 이영수와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임광규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한 상고이유서보충서들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이 뒤에도 같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수질환경보전법위반 범죄사실, 특히 피고인 2주식회사의 구미공장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인 폐수소각로 2대 중 1대가 고장이 나고 나머지 1대로는 페놀수지의 생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부 소각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1990.10.21.경부터 1991.3.20.경까지 사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오염물질의 일부가 방류되고 있었던 점과 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업을 할 책임이 있는 나머지 피고인들이 모두 이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의 연락하에 오염물질이 방류되는 것을 용인·방치한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에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개의 죄가 본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형법을 시행함에즈음하여 구형법과의 관계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한 경과규정으로서, 형법 제8조 가 타법령에 정한 죄에도 적용하도록 규정한 “본법 총칙”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한 형법 제1조 제1항 의 해석으로서도 행위가 종료된 때 시행되는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점에서 타당한 것이 아니므로, 신·구형법 사이의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사이의 관계에서는 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을 그대로 적용하거나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 당원 1986.7.22. 선고 86도1012 전원합의체 판결 ; 1989.5.23. 선고 89도570 판결 등 참조).
또 수질환경보전법이 시행된 1991.2.1. 이후에도 계속되어 온 이 사건 범행을 같은 법 부칙 제15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종전의 환경보전법의 위반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15조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벌칙의 적용을 종전의 규정인 환경보전법에 의할 것도 아니다.
이와 취지를 같이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을 계속범으로 보고 그 행위가 종료된 때인 1991.3.20.에 시행되고 있는 수질환경보전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 행위시법주의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에 의하면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총리령으로 정하되( 제1항 ), 환경처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 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제2항 )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 제12조 · 제14조 에 의하면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환경처장관에게 신고하여 지정한 기일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검사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후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은 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3호 는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3호 에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한 자”라 함은, 같은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되어 적합판정을 받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자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같은 법 제56조 제3호 가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소론과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사정과 환경의 질적인 향상 및 그 보전을 위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직접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리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고 하여 같은 법 제8조 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취지를 같이한 원심판결에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