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87.8.15.(806),1238]
어느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어느 상표가 그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데이지 시스템스 코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이범일, 안진석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을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2.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은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이므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또한 이와 같은 상표를 허용할 경우에는 타인의 동종상품과의 관계에서 식별이 어렵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 당해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1982.4.27 선고 80후88 판결 ; 1983.1.18선고 82후31 판결 및 1986.9.23선고 86후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독특하게 도형화 된 영어 소문자 "daisy"를 중심으로 그 상부 중앙에 오렌지 모양(또는 꽃모양)으로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표시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결은 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등록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daisy"의 뜻을 잘못 이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다투는 논지는 이유있다.
3.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따져볼 것도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