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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각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26 | 부가 | 1999-07-26

문서번호

부가46015-2126 (1999.07.26)

세목

부가

요 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ISO인증용역, 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ISO인증용역, 안전진단용역, 도로교통량 조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본 연구원은 건설기술을 전문적, 체계적,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선진기술의 도입, 연구, 보급과 건설공사 및 공사용기자재의 조사, 시험을 수행함으로서 건설기술의 향상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1998.1.에 설립되었다가 법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 1999.1.에 승계설립되었으며, 소속연구회의 승인을 받은 본 연구원의 정관에 기재된 고유목적사업으로는,

① 건설기술의 개발보급 및 건설산업의 발전에 관한 연구조사

② 건설공사 및 공사용기자재의 조사, 시험

③ 선진건설기술의 도입, 연구 및 보급

④ 건설기술, 품질관리 및 건설사업의 정보화, 효율화에 관한 연구개발

⑤ 해외건설기술관련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기술이전

⑥ 건설관련 인증, 인정, 지정 검사업무

⑦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⑧ 기타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안전진단, 유지관리, 성능향상 등 건설기술진흥에 관한 조사, 연구와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등이 있으며,

나 본 연구원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용역(①∼④) 및 건설관련 인증, 인정, 지정 검사업무(⑤∼⑥)는 다음과 같음.

① "건축물의피난ㆍ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건설교통부령 제184호)"에 의해 위임받은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위임받은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건설기술관리법, 동법시행령동법시행규칙"에 의해 위임받은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보수액도 위임)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해 위임받은 도로교통량 조사업무

⑤ 1999.1.15.에 국가기관인 국립건설시험소가 본 연구원에 통합되어 국

가기관인 국립건설시험소에서 수행하던 ISO인증사업

⑥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제공하는 안전진단용역

3) 용역의 내용

[질의내용]

가. 본 연구원이 수행하는 안전진단용역과 공동주택하자보수평가용역이 기술연구개발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연구용역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을 수 있는지.

안전진단이란 건축물의 유형별ㆍ부위별에 따라 각기 다양한 진단기술이 적용되고 진단 후 나타난 결과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품질저하를 일으키는 요인을 제거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며, 하자평가는 건축물의 신축 후 나타난 결함의 발생원인을 밝혀내어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할 때 결함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품질이 향상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기초기술을 제공하는 것임.

나. 본 연구원이 수행하는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 품질검사용역,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 안전진단용역 및 ISO인증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6호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강구조제작공장인증용역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위임받은 용역일 뿐만 아니라 보수도 법에 위임되어 있으며, 품질검사용역 및 공동주택하자평가용역은 각각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및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 위임받은 용역임.

그리고, 안전진단용역은 법률에 위임을 받지는 않았으나 본 연구원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서 수행하는 용역이며, ISO인증용역은 1999.01.15.에 국가기관인 국립건설시험소가 본 연구원에 통합됨으로 인해 국립건설시험소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으며 수행하던 ISO인증사업을 본 연구원이 수행하게 된 용역임.

다.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해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은 "도로교통량조사업무"는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본 연구원이 수행하는 타용역과는 그 성격이 다름. 즉, 정부가 하여야 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과 성격이 유사하며 따라서 이는 일반적인 용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