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7.1.(923),1911]
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 및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고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 중과되는 등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나.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에 지점설치 등의 등록세의 중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중과되는 경우에 있어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은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 및 이후 지점설치의 2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함이 상당하다.
나. 중과되는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중과되는 등록세에 관하여는 취득세 중과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 제120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결하고 있어,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에 지점설치 등의 등록세의 중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중과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식회사 대동은행
부산진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의 세율을 일반세율의 5배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에서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지점의 설치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은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 및 이후 지점설치의 2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등기를 먼저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후 지점이 설치되었을 경우에 비로소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중과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을 위와 같이 보는 한, 중과되는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 지방세법 제124조 에서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0조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 에 규정한 세율의 5배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 제151조 에서 “등록세납세의무자가 제1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30조 내지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9조 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보통징수방법에 의한 납기는 15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취득세 중과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를 규정한 같은법 제120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결하고 있어, 위와 같은 법규정들만으로는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에 지점설치 등의 등록세의 중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중과되는 경우에 있어 등록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그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1990.3.8. 원판시 기재 대지와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일반세율에 의한 등록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하고, 같은 해 6.11. 위 부동산을 지점 소재지로 한 원고 은행 부전동지점의 설립등기를 하고서 같은 해 6.14. 인적, 물적시설을 갖추어영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같은 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일반세율에 의하여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등록세 및 방위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법인의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등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납부의무는 첫째 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등기를 하고, 둘째 그후 법인이 그 대도시내에 지점등을 설치하는 등의 2가지 요건이모두 갖추어진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 에 의하여 지점설치일을 위 지점에 대한 사업자등록일인 같은해 6. 14.로 보고서 그날 위와 같이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를 자진납부한 이상 원고로서는 지방세법상의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으로서 이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판시한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등 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의 과세요건에 관한 판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원심이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마치 위 중과세율에 의한 등록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가산세의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이라 하여 취소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한 판결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바 못 된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인의 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