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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2213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6.15.(970),1731]
판시사항

가. 등록세중과대상제외업종에 속하는 법인이 부동산등기 이후 그 지점을설치한 경우 중과적용에 관한 유예기간의 기산점

나. 중과제외대상업종의 요건을 지점설치 후에 갖춘 경우에도 중과제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위 유예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제102조 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12.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등록세중과의 과세요건은 부동산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지점의 설치 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충족되고, 이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대도시 내에서 중과대상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 법인에 대하여 중과제외를 배제하고,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한 과세요건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충족된다고 볼 것이나, 부동산등기 후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있어서는 위 법령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점설치일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나. 부동산등기 당시는 중과제외대상업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지점을 설치함에 있어 그 요건을 갖춘 경우나 인허가절차 등으로 인하여 지점설치 후에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그것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한 중과제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또는 등록일이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등기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지점설치일이 그 기산점이 된다.

원고, 피상고인

하이웨이유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

피고, 상고인

수원시 팔달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본다.

1.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은 대도시 지역내 법인등기 등의 중과에 관하여,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중과세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규정을 두고, 그 제3호는 중과대상의 하나로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 설치 등 이후의 부동산등기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는 위 단서의 위임에 따라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하나로 "도·소매업진흥업의 규정에 의한 도·소매업"을 들고 있으며, 그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업종을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중과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법인의 설립이나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라 함은 당해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 등 이전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하고, 그 설립, 설치 등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설립,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를 말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는바, 위의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의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등록세중과의 과세요건은 부동산등기와 법인의 설립 또는 지점의 설치 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충족되고, 이에 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대도시 내에서 중과대상제외업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 법인에 대하여 중과제외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등록세를 중과하기 위한 과세요건은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등을 설치한 후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로부터 기산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의 유예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충족된다고 볼 것이나, 부동산등기 후 지점을 설치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 법령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때, 지점설치일을 유예기간의 기산일로 삼는 것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당시는 중과제외대상업종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지점을 설치함에 있어 그 요건을 갖춘 경우나 인허가절차 등으로 인하여 지점설치 후에 그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그것이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한 중과제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1년의 유예기간의 기산점은 위에서 본바와 같이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지점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또는 등록일이라고 할 것이지만, 부동산등기가 선행되는 경우에는 직접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지점설치일이 그 기산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어느 경우이건 등기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면 부동산등기 후 1년이상 경과한 때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미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없게 되는바, 이는 위 지방세법과 시행령이 중과제외대상을 규정한 입법취지에 어긋나고, 지점설치 이후 부동산등기가 되는 경우와 형평에 어긋나며, 중과대상제외업종이 아닌 경우에 있어 그 중과요건은 부동산등기 이후 지점이 설치된 때에는 이때에 비로소 중과하는 등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당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아도 불합리하고 균형이 맞지 아니하여 부당하기 때문이다.

2.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 백화점을 개설, 운영하기로 하여 그 일환으로 1987.경부터 1990.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로 확보한 후, 그 지상에 이 사건 백화점 건물을 신축하여 1991. 11.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1991. 12. 1자로 수원세무서장에게 법인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지점을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한 바 있는데, 원고는 백화점 경영에 대한 경험이 없어 독자적인 경영능력을 갖출 때까지 일정기간동안 주식회사 뉴코아에게 경영위탁의 형식으로 백화점 경영을 맡기기로 하여 위 회사는 도·소매진흥법 제15조 소정의 대규모소매점의 개설허가를 받아 수원 뉴코아백화점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백화점을 개장하였고, 그 경영형태는 처음에는 위 회사가 매장의 80%, 원고는 20%를 각 직영하기 시작하여 점차 위 회사 직영부분에 원고 소속 직원을 배치시켜 경영기법을 습득하여 오다가 1992. 6. 12. 원고가 위 회사로부터 위 백화점을 넘겨 받고 위 대규모소매점개설허가에 따른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하여 같은 해 6. 24. 원고 명의로 대규모소매점개설허가를 받아 독자적으로 이 사건 백화점 전부를 경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3.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리고 사실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 이후 대규모소매업 경영을 목적으로 지점을 설치하고 이어 그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도·소매업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소매점개설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1항에서 본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본문단서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제2항에 의하여 등록세 등의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토지부분에 관한 설시가 미흡하고, 또 원심의 설시 일부에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부동산등기 모두가 등록세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단결과는 옳으므로 이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다른 견해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배만운(주심) 김주한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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