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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18. 선고 2007나339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상현)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7. 8. 30.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①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365-4 답 9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11. 2. 접수 제27504호로, ②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813-1 하천 4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69호로, ③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6 임야 238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2. 3. 19. 접수 제867호로, ④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3-2 임야 810㎡에 관하여 1962. 3. 19. 접수 제867호로, ⑤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4-5 전 90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62. 3. 19. 접수 제867호로, ⑥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532-2 하천 4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69호로, ⑦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32-2 도로 1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11. 8. 접수 제37159호로, ⑧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5 답 891㎡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29. 접수 제1412호로, ⑨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13 답 1275㎡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9. 12. 29. 접수 제1412호로, ⑩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14 전 48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1. 4. 18. 접수 제11426호로, ⑪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88-3 전 178㎡, 같은 리 788-10 전 14㎡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5. 11. 24. 접수 제48501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2-6 임야 2387㎡, 같은 리 3-2 임야 810㎡, 같은 리 24-5 전 906㎡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구 지적법시행령(1962. 4. 27. 각령 제694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에 의하면 토지소유권의 득실변경에 관한 사항은 등기소의 통지가 없이는 토지대장에 이를 등록하지 못한다(새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겼을 때, 미등기의 토지가 수용되었을 때, 미등기의 토지가 국유화 되었을 때, 국유의 토지가 매각·교환 또는 양여되었을 때에는 예외)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변동의 기재는 이 규정에 따라 등기공무원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구 토지대장에 특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정인이 그 무렵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32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2호증의 각 3, 4,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구 토지대장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사정명의인인 조○○가 소유권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1962. 3. 19.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무렵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위 각 토지를 그 사정명의인인 조○○로부터 소유권이전받은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미등기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라거나, 미등기의 토지가 국유화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5 답 891㎡, 같은 리 722-13 답 1275㎡, 같은 리 722-14 전 482㎡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8, 9, 10,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22-5 토지에서 1991. 12. 11. 같은 리 722-13 답 1275㎡, 같은 리 722-14 전 482㎡가 분할된 사실,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에서 작성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의 ‘농지소표’ 수분배자란에 분할 전 722-5 토지의 수분배자로 ‘ 소외 2’가 기재되어 있고, 그 옆 ‘토지대장표시’ 소유자성명란에도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성명 기재 옆에 ‘보존’이라는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구 지적법시행령 제3조 의 취지에다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분할 전 722-5 토지는 그 무렵 소외 2에게 분배된 후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분할 전 722-5 토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그 사정명의인인 조○○나 그 승계인인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나머지 각 토지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사정명의인 조○○의 재산상속인인지 여부

이 사건 각 토지의 분할 전 토지들에 대한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 조○○( 조○○)와 원고의 선대인 조○○( 조○○)는 한자가 동일하고, 위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 조○○의 주소가 ‘경성부 관훈동(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훈동이 관훈동이 되었다)’로 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6,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조○○의 사후양자이자 원고의 부(부)인 소외 3의 제적등본상 본적이 ‘경성부 관훈동 84’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성부 중부 관훈동 84 토지에 관한 토지조사부상에 주소를 공란으로 하여 조○○( 조○○)가 사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달리 위 경성부 관훈동 일대에 원고의 선대인 조○○와 동명이인이 존재하였다는 증거나 흔적이 없는 이상, 위 분할 전 토지들의 사정명의인 조○○와 원고의 선대인 조○○는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위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인 망 조○○가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위 각 토지의 원시취득자가 따로 있음이 밝혀진 이상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번복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 조○○의 단독상속인인 원고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365-4 답 93㎡는 1996. 8. 30.부터 현재까지 소외 4에게 경작용으로 대부함으로써,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813-1 하천 40㎡는 하천으로써,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32-2 도로 17㎡는 도로로써 피고가 각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1, 2호증의 각 1, 2, 5, 을 1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365-4 답 93㎡,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813-1 하천 40㎡,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32-2 도로 17㎡를 각 20년 이상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의 몽리농지 부속시설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532-2 하천 14㎡,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88-3 전 178㎡, 같은 리 788-10 전 14㎡는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 토지로써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그 몽리농지가 정부에 매수되면서 별도의 분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몽리농지와 함께 정부에 매수되어 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되었으므로, 종전의 소유자인 조○○나 그 승계인인 원고에게는 그 소유권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지소, 농도, 수로 등은 당해 몽리농지에 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몽리농지와 함께 분배되는 몽리농지의 부속시설인지 여부는 국가가 이를 매수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공부상의 지목, 토지의 형태 및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 몽리농지를 따로 취급한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갑 1, 2호증의 각 5, 갑 4호증의 4, 을 3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6, 을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3, 을 9, 10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토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분배농지 대상이었다거나 국가가 위 각 토지를 몽리농지와 함께 매수하여 이를 몽리농지의 부속시설로 수분배자들에게 분배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피고의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농지분배절차에서 작성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의 ‘농지소표란’에 분할 전 788 토지의 소유자가 ‘(조선)신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탁종료를 원인으로 신탁자 내지 그 상속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위 각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신탁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분할 전 토지의 소유권은 조선신탁 주식회사 내지 이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농지소표상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달리 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조○○가 위 각 토지를 조선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였다거나, 그에 기한 조선신탁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일동면 유동리 365-4 답 93㎡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5. 11. 2. 접수 제27504호로, 포천시 일동면 화대리 813-1 하천 40㎡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69호로,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532-2 하천 46㎡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96. 12. 17. 접수 제36869호로, 포천시 가산면 방축리 132-2 도로 1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4. 11. 8. 접수 제37159호로, 포천시 가산면 마산리 788-3 전 178㎡, 같은 리 788-10 전 14㎡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5. 11. 24. 접수 제48501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철(재판장) 이은혜 송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