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두산건설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외 1인)
강남세무서장
2003.8.20.
1. 피고가 2002. 5. 16. 원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72,019,670원의, 같은 달 17. 원고 동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026,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두산건설’이라 한다)와 원고 동현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원고 동현’이라 한다)는 1998. 12. 31. 소외 조희준으로부터 소외 퍼실리티매니지먼트코리아 주식회사(현재 ‘아이서비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 주식(이하 ‘FMK 주식’이라 한다) 합계 139,000주(원고 두산건설 119,000주, 원고 동현 20,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8,000원의 가격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1999 사업연도 중에 이를 전부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다목 ,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격이 1주당 10,372원으로 산정되는데도 원고들이 특수관계가 없는 조희준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1주당 18,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위 취득가액과 위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비지정기부금’으로 조희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1999 사업연도 중에 매각하면서 손금으로 계상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 중 위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2. 5. 16. 원고 두산건설에 대하여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72,019,670원을, 같은 달 17. 원고 동현에 대하여 199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63,026,400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3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내지 을2호증의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제18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 의 금액에서 제2호 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기부금은 제4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이 제 46조 제1항 에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한다.
제16조의2 (시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 · 영 제23조의4 제2항 · 영 제37조의3 제9항 · 영 제40조 제1항 · 영 제41조 제1항 · 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 ·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 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이하 이 조에서 "순자산가치"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2
3.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지 않다는 주장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할 시점인 1998. 12. 31.을 전후로 하여 FMK 주식은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에 1998. 4. 7.부터 2000. 7. 6.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1주당 15,000원 내지 24,000원의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며, 특히 원고들의 매입 시점으로부터 약 6개월 전 또는 약 7개월 후에 이루어진 매매 거래(1998. 6. 5. 조희준과 일본인인 소외 다카하시 요시하루 사이의 매매 거래, 1999. 7. 9. 소외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회사와 소외 양등락 사이의 매매 거래)에서도 1주당 18,000원의 가격에 거래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매입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분명히 존재하였으며, 원고들의 매입 가격인 1주당 18,000원은 시가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격을 1주당 10,372원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매입가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증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즉 원고 두산건설은 1994.경 조희준의 아버지가 대표자로 있는 재단법인 순복음선교회(이하 ‘순복음선교회’라 한다)로부터 여의도 순복음빌딩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1998.경 완공하였다. 그런데 순복음선교회는 1997년말 ‘IMF 사태’ 이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공사대금 미수금 135억 중 30억 5,000만원을 위 빌딩 내의 ‘피트니스 센터’의 회원권 100구좌로 대물변제하겠다는 제의를 해 왔으나, 위 원고는 위 회원권이 경제적 가치와 환금성이 낮다는 이유를 위 제의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순복음선교회는 재차 위 원고에게 위 빌딩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주관한 조희준이 소유한 FMK 주식 139,000주를 대물변제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위 원고는 공사대금 미수로 인하여 자금운용에 차질을 받는 상황에서 위 회원권보다 FMK 주식을 받는 것이 위 원고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FMK 주식을 취득하기로 하였고, 그와 같이 공사대금 일부를 FMK 주식으로 대물변제받음으로써 순복음선교회로부터 그 때까지 위 원고가 청구한 준공 기성금액과 설계변경 관련 공사대금 증액 부분을 100% 모두 인정받았고, 공사대금에 대한 그때까지의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까지 모두 보전받았으며, 공사 잔대금도 즉시에 지급받는 이익을 누릴 수 있었고, 향후 순복음선교회에서 추가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위 원고가 이를 수주할 수 있도록 우호적으로 협조해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 한편 원고 동현은 소외 회사와 동종 업체로서 FMK 주식이 투자가치가 높다고 보았고 동종 업체의 노하우를 습득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FMK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4. 판단
가.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1993년경 설립된 회사로서 건물 종합 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98. 8.경 당시 발행 주식수는 60만주이고, 자본금은 30억이었으며, 최대주주는 조희준이었다.
(2) 원고 두산건설은 1994. 1. 28. 조희준의 아버지인 소외 조용기가 대표자로 있는 순복음선교회와 사이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2선교센터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사에 착공하여 1998. 5. 9.경 준공하였는바, 순복음선교회는 IMF 사태 이후 자금사정의 악화를 이유로 공사대금 미수금 135억원 중 일부를 위 공사의 실질적인 주관자인 조희준이 소유한 FMK 주식 139,000주로 대물변제하겠다는 제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두산건설은 일부 공사대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주식 중 119,000주를 취득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원고 동현은 소외 회사와 동종 업체로서 주로 두산그룹 계열사의 빌딩관리용역을 수주받아 영업하는 회사인바, 원고 두산건설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20,000주를 매입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취득하기에 이르렀다. (3) 한편 조희준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1998. 4. 7. 특수관계가 없는 덴마크 회사인 F.Uhrenholt Holding A/S(이하 ‘우렌홀트사’라 한다)에게 FMK 주식 35,000주를 1주당 18,000원의 가격에 매도하였고, 같은 해 6. 5. 특수관계가 없는 일본인인 다카하시 요시하루(이하 ‘다카하시’라 한다)에게 FMK 주식 10,500주를 1주당 18,000원의 가격에 매도하였는바, 그와 같은 매매사례를 포함하여 1998. 4. 7.부터 2000. 7. 6.까지 사이에 별지 FMK 주식 매매실례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차례에 걸쳐서 FMK 주식에 대한 매매가 있었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기에 앞서 내부적인 검토 결과, 소외 회사가 1993년 이래 5년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내었고, "SERVICE MASTER"라는 브랜드로 건물관리업계에서 독자적 고유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점, 소외 회사의 1997년도 세전 이익이 1996년도에 비하여 5배 이상인 5억 7,900만원 상당으로 자본금 30억원인 회사로서는 상당한 규모인 점 등을 감안하여 향후 주식이 상장될 경우 매매차익이 기대되는 등 투자가치가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하기로 결정하였다.
(5)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1999. 7. 9.에 있었던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 주식회사(이하 ‘넥스트미디어’라 한다)와 양등락 사이의 이 사건 주식 8,300주에 대한 매매에 있어서도 1주당 18,000원으로 거래되었고, 한편 원고 두산건설은 1999. 8. 5. 대주주인 소외 박경원, 박중원에게 FMK 주식을 1주당 18,000원의 가격으로 매도하였다.
(6) 그 이후에도 FMK 주식은 1999. 12. 17. 조희준, 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과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1주당 15,000원의 가격으로 매매되었으나, 같은 달 27. 이후에 있었던 다른 거래들에 있어서는 모두 1주당 24,000원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되었다.
(7) 삼일회계법인은 소외 회사의 의뢰에 따라 1998. 12. 31. 현재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FMK 주식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FMK 주식의 주당 본질가치는 18,794원으로 평가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4호증의 1 내지 갑12호증, 을3호증의 1, 2, 을8, 9호증, 을1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김병용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이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누22333 판결 , 1997. 9. 26. 선고 97누850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약 7개월 내지 9개월 전에 이루어진 조희준과 우렌홀트사 사이의 매매(1998. 4. 7.)와 조희준과 다카하시 사이의 매매(같은 해 6. 5.)에 있어서 FMK 주식이 모두 1주당 18,000원의 가격으로 매매된 점,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지 약 6개월 뒤에 이루어진 넥스트미디어와 양등락 사이의 매매(1999. 7. 9.)에서 FMK 주식이 1주당 18,000원의 가격으로 매매된 점, 그와 같은 매매실례들을 포함하여 1998. 4. 7.부터 2000. 7. 6.까지 사이에 FMK 주식에 대한 총 15차례 이루어진 매매에서 1주당 가격이 대체로 15,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서 형성되었던 점, 삼일회계법인이 1998. 12. 31. 현재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FMK 주식을 평가한 바에 따르면, FMK 주식의 주당 본질가치는 18,794원으로 평가되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가격인 1주당 18,000원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희준과 우렌홀트사 또는 다카하시와의 FMK 주식 매매사례는 그것이 ‘IMF 사태’로 인한 경제상황이 최악이던 1998년 전반기에 이루어졌고, 다카하시는 일본에서 기관투자가의 자산관리 자문역을 역임한 조희준이 잘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우렌홀트사가 소외 회사에 투자할 때 투자자문역할을 수행한 점에 비추어 위 매매사례들을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고, 또한 넥스트미디어와 양등락 사이의 FMK 주식 매매사례도 양등락이 국민일보에 신문제지를 납품하는 대한제지 주식회사의 회장 양승학의 아들로서 조희준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불특정 다수인간의 자유롭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매매사례들에 있어서 형성된 가격인 1주당 18,000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조희준과 우렌홀트사와의 FMK 주식 매매에 있어서 다카하시가 소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IMF 사태’로 대부분의 국내 기업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조희준과 우렌홀트사 사이의 FMK 주식의 매매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한편 조희준과 다카하시, 양등락이 지인인 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관련된 FMK 주식 매매 외의 매매실례들에서도 동일한 가격 수준인 1주당 18,000원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사례가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조희준과 다카하시, 넥스트미디어와 양등락 사이의 매매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을 들어, 매매실례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매매실례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함을 전제로, 조희준과 우렌홀트사, 다카하시 사이의 각 거래나 넥스트미디어와 양등락 사이의 거래는 평가기준일(1998. 12. 31.)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었던 거래가 아니므로, 위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은 구 상증법 제60조 제2항 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 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규정은 구 상증법 제60조 의 규정을 그 근거규정으로 하는바, 비지정기부금 등의 시가 산정 관련 규정인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구 상증법 제61조 내지 제64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 구 상증법 제60조 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매매실례 가격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매매실례가 반드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조희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비지정기부금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 두산건설이 순복음선교회의 강요에 따라 공사대금의 수령을 원활하게 하고, 향후 순복음선교회가 발주할 다른 공사의 수주를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한 것으로서, 이는 거래관계를 원할히 하기 위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되어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인 1주당 18,000원은 시가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하는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다른 점을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인 1주당 18,000원은 시가로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구 상증법 제63조 제1항 다목 , 구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을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격이라고 단정한 후 원고들이 조희준으로부터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이 사건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위 취득가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에서 정한 ‘비지정기부금’으로 조희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FMK주식 매매 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