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255 | 지방 | 2015-11-12
[청구번호]조심 2015지1255 (2015. 11. 12.)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물류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그 지상에 물류사업용 건축물이 준공된 시점에 비로소 물류사업에 제공되어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고 2년 이내에 쟁점토지 등을 매각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조심2013지0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1.31. OOO 토지 16,725.7㎡ 중 1,3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창고시설 100.88㎡(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14.5.27. 사용승인을 받은 데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4.17. 쟁점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물류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OOO을 2015.8.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중고자동차와 그 부품 등을 수출하는 업체로서 업종 특성상 차량을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어서 쟁점토지를 2013.1.31. 취득하였고, 이를 관리하는 최소한의 관리건물이 필요하여 2013.4.2. 처분청으로부터 가설건축물(48㎡, 컨테이너)을 설치하여 물류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14.5.27.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가 2015.4.17. 쟁점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매각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3.4.2.부터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후 2년이 경과한2015.4.17.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점부터 물류사업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건축허가 등 인·허가를 받은 행위는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기간에 해당하는 것이며, 물류사업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이 준공된 시점에서 비로소 쟁점토지는 물류사업에 제공되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3지9, 2013.2. 22. 같은 뜻임)하다고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점부터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쟁점토지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4.5.27.부터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물류사업용 토지의 지상에 가설건축물(사무실)을 설치하고 그 토지를 수출용 중고차량 적치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2년 이상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에 분양받고, 2014.3.10.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청구법인은 위 토지의 공유지분 16,725분의 1,379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이 2014.5.15. 발급한 분양대금납부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 외 8인은 2013.1.31. 위 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교부한 가설건축물축조 신고필증 및 ‘가설건축물 철거신고서 처리 통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블록 지상에 콘테이너 구조의 가설건축물 2동 48㎡을 2013.4.2. 설치하여 2015.3.25. 철거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6.7. 쟁점토지상에 창고시설인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4.5.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매매로 이전받아 2015.4.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2015.8.12.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물류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은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178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3.4.2. 쟁점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수출용 중고차량 등을 적치하여 2년 이상 물류사업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인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로서, 물류사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는 그 지상에 물류사업용 건축물이 준공된 시점에 비로소 물류사업에 제공되어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청구법인이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 위에 2013.4.2. 설치한 가설건축물을 물류단지시설로 보기 어렵고, 설령, 쟁점토지를 수출용 중고차량을 위한 적치장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어서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2014.5.27. 쟁점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에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년 이내인 2015.4.17. 쟁점토지 및 이 건 건축물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71조[물류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8.20. 대통령령 제25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제33조[물류사업용 부동산의 범위] 법 제71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물류단지시설"이란 화물의 운송·집화·하역·분류·포장·가공·조립·통관·보관·판매·정보처리 등을 위하여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물류터미널 및 창고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제7호·제15호 및 제17조의2의 대규모점포·전문상가단지·공동집배송센터 및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제5호 및 제12호의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라.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의 운송·하역 및 보관 시설
마. 「축산물위생관리법」제2조 제11호의 작업장
바.「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 또는 그 중앙회(연합회를 포함한다)가 설치하는 구매사업 또는 판매사업 관련 시설
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2호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 화물취급소, 그 밖에 화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아. 「약사법」제44조 제2항 제2호의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 및 영업소시설
자.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차.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에 딸린 시설(제8호 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로서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시설과 동일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② 법 제2조 제7호 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5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만 해당한다)
3. 「항만법」제2조 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4. 「항공법」제2조 제8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5. 「철도사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6.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