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2018다243614 부당이득금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운 담당변호사 권경현, 김택순, 김기수,
김성경, 김태인
서울고등법원2018.5.17.선고 2017나2064775 판결
2020, 1. 9.
1. 상고 를 기각 한다.
2. 상고 비용 은 피고 가부담한다.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1. 구 택지 개발 촉진법(2011.5.30.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25조 제1 항 및 구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5조 제 1항 소정의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 재산 물품 관리법 소정의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고,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는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의 승인 시점 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그 승인 당시 종래의 공공시설의 현실적인 이용상황 이 지적 공부 상 지목과 는 달라졌다고 하더라도관리청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종래 의 공공 시설 을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 하여 왔다 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의 공공시설은 여전히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으로 귀속 된다 ( 대법원 2015.8. 13. 선고 2015다213155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참조).
2. 가. 원심 은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판단하였다. 1 ) 이 사건 각 토지는 원래 경원선의 철도부지로 사용되어 왔다. 비록 이 사건 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 당시 경원선을 운행하는 기차들이 이 사건 각 토지상 에 있던 선로 들을 이용 하지 않고 그선로들이 철거되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종전과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 그 관리청 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 후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 없이여전히 국유재산(토지)대장상 철도용지로 등재해 둔 채 국유재산법 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계속하여 관리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계획법 제 65 조 제 1 항 에 따라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 시설 을 설치 하는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 시설 ' 에 해당 된다고보아야 한다. 2 ) 경원선 복선화 사업에 따라 변경된 노선과 철도거리표가 철도사업법에 따라 고시된 사실 을 인정할 수있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각 토지가 폐선부지에 해당함 을 이유로 원고 의무상귀속 협의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 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공용폐지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 종래 의 공공 시설과 새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이 반드시 서로 대체 되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 따라서 피고 는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대금 내지 수용 보상금 합계 금액 상당 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 를 가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앞서 본 법리 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 과 같이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의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 의일치 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 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