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청구
2011구합15572 징계처분취소청구
A
서울특별시 교육감
2012. 4. 2.
2012. 4.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2. 3. 12.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교육공무원으로 2008. 3. 1. 교장으로 승진하여 현재 서울 B초등학교(이하 'B초교'라고 한다) 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0. 7. 8.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원고가 B초교 교장실에서 2008. 8. 하순경 C유스호스텔의 대표인 D로부터 수학여행 숙박계약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고(이하 '이 사건 ① 비위행위'라고 한다), 2009. 6. 초순경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F으로부터 학생 단체행사 차량운송계약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87만 원을 수수하여 총 187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② 비위행위'라고 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비위사실 통보를 받았다.
다. 이에 피고가 2011. 2. 14.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위원회는 같은 해 5. 6. '이 사건 ①, ②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 (품위유지의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징계의결에 따라 2011. 5. 18.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2, 3,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3.경 B초교 교장으로 취임한 직후 C유스호스텔 홍보를 위하여 찾아온 D를 만난 사실이 있으나 당시 D가 금품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길래 그 수령을 거절하고 경주빵만 받아서 행정실에 전달하였을 뿐 이 사건 ① 비위행위와 같이 같은 해 8월경 D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원고는 B초교의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총 3회에 걸쳐 F이 운영하는 E와 학생 단체행사 차량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이 사건 ② 비위행위와 같이 F으로부터 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①, ② 비위행위 모두 인정되지 않음에도 피고가 신빙성이 없는 D,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만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고, 설령 위 각 비위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C유스호스텔의 대표인 D는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08. 8. 28. 14: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B초교 교장실에서 원고에게 2009년도 수학여행 때 자신의 숙박업소를 이용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경주 특산품인 황남 빵, C유스호스텔 홍보자료와 함께 100만 원이 든 봉투를 넣은 쇼핑백을 주었다가 나중에 수학여행 일정을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같은 해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았다.
(나) 2007년에는 행사 후 사례금을 주었고 같은 해 11월부터 2008. 3.까지는 영업을 하면서 2008년도 행사에 대한 사례금을 사전에 지급하였다. 사례금 규모는 초등학생은 1인 1박 기준 4,000원, 중, 고등학생은 1인 1박 기준 3,000원으로 책정하여 학교장에게 숙박계약 체결에 대한 사례금으로 주었다. 사례금을 먼저 준 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례금을 회수하였다. 사례금은 쇼핑백에 경주 특산품(황남빵, 경주빵, 찰보리빵) 및 C유스호스텔 홍보자료와 함께 1만 원권이나 5만 원권이 들어 있는 흰색 편지봉투를 넣어 학교장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다.
(다) 학교장이 사례금을 받고도 받지 않았다고 하거나 본인 스스로 사례금을 준 것을 기억하지 못할 우려가 있어 학교장에게 사례금을 준 내역 등을 수첩이나 메모지에 적은 다음 경주로 돌아가 2007년 메리츠화재 다이어리(이하 '장부'라고 한다)에 정리하였다.
(2) E의 대표이사인 F은 수사기관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가) 2009. 6. 2. 13:00경 B초교 교장실에서 원고에게 학생 단체행사 차량운송계약[노원구 투어(2009. 4. 16.), 경주수학여행(2009. 4. 20. ~ 2009. 4. 22.), G 체험학습(2009. 5. 26.)]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87만 원을 주었다.
(나) 학교장에게 준 금품은 차량운송계약을 체결해준 사례금이고 버스 한 대당 2만 원 ~ 3만 원 내외의 리베이트를 책정하여 교장에게 제공하였다. 사례금을 주지 않았으면서도 주었다고 진술하지는 않았다. 그렇게 되면 죄가 더 커지고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말하는 것이니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용서를 빌고자 한다.
(다) 뇌물공여에 관한 장부는 없으나 배차된 숫자에 3만 원씩 계산하면 정확하게 리베이트 금액이 나온다. 그런 이유로 차량의 출고장부에 차량 숫자, 행선지, 계약금액을 상세하게 기재하였고 교장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말이 없다.
(3) D는 피고에게 '원고에게 사례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1차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제출하는 한편, 피고 소속 담당감사관에게 '제가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장들로부터 요구를 받지 않았음에도 금품을 주었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잘하지 못해 장부에 기재하게 되었으며, 몇몇 학교장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었다고 하면서 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여 정에 못 이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한 진술은 틀림없이 사실이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2차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제출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의 1, 2, 갑 5호증, 갑 11호증의 1, 2, 3, 갑 12, 1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가) 이 사건 ① 비위행위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원고는 2008. 3.경 B초교 교장으로 취임한 직후 C유스호스텔 홍보를 위하여 찾아온 D를 만난 사실이 있으나 당시 D가 금품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네주길래 그 수령을 거절하였고 D도 이 사건 1차 확인서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D의 뇌물제공 리스트에 따르면 D가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2008. 8. 28.에는 B초교 외에도 H고등학교, I초등학교, J초등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70대 후반의 노인인 D가 자신의 승용차로 같은 날에 도봉구, 광진구, 노원구 일대를 모두 다녀왔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B초교는 2008. 4. 21. 이미 수학여행을 다녀왔고 2009년에는 경주의 다른 숙박업소를 이용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학여행 일정이 변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9, 10, 12, 13호증,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D가 2007년 말경부터는 숙박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사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9년도 수학여행 숙박계약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2008. 8.경 100만 원을 주었다는 D의 진술에 합리성이 있는 점, ㉡ D가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장부가 존재하는 점, ㉢ D가 2009년도 수학여행 숙박업소가 변경되어 위 금품을 반환받았다면서 그 이후의 진행경과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 D가 원고에 대하여 앙심을 품거나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특히 원고가 2009년 수학여행 당시에는 C유스호스텔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해에는 위 유스호스텔을 이용하였다) D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고 한 것인 점, ㉤ D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 사건 1차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수사의 막바지에 작성된 것이거나 수사가 종결된 후에 원고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원고를 구제해 주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다가 D 스스로도 피고 소속 담당감사관에게 '일부 학교장들에게 작성·교부한 확인서의 내용이 허위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2차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적이 있어 위 1차 확인서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 D가 같은 날에 자동차로 도봉구, 광진구, 노원구 일대를 모두 다녀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다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착오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D의 진술내용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갑 10, 1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①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② 비위행위의 인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원고는 F이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2009. 6. 초순경에는 재량휴업, 교장연수, 신종플루로 말미암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 제한 등으로 F이 B초교를 방문하여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B초교에서 E를 이용한 기간은 2009. 4. 16.부터 같은 해 5. 26.까지인데 F이 원고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현금을 인출한 시기는 같은 해 6. 11.이고 그 인출장소도 K은행 석촌역 지점으로서 노원구 L에 있는 B초교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점, B 초교에서 E 외에 다른 회사의 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데 그 이용금액보다 E와의 계약금액이 저렴한바 이는 F이 할인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는 마치 사례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있는 것인 점, F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학교장들에 대한 형 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추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5, 6, 7, 13호증, 을 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F이 수사기관에서 배차지시대장, 금융거래내역 등에 기초하여 원고에 대한 금품제공 사실을 밝혔고, 실제로 B초교와 E 사이의 차량운송계약의 내역과 F이 원고에게 사례금을 지급한 이유로 밝힌 차량 운송계약의 내역이 동일한 점, ㉡ F이 원고에 대하여 앙심을 품거나 모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F의 진술은 자신의 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고 한 것인 점(특히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사례금을 지급한 교장과 지급하지 않은 교장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 반면에 2009. 6. 초순경 외부인의 B초교 방문이 어려웠고, F이 현금을 인출한 장소에서 B초교까지 거리가 멀었으며, 버스 임대료가 다른 회사보다 저렴했다는 사정만으로 F의 진술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또한 F 및 F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교장들에 대하여 뇌물공여 또는 뇌물수수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고합1605호) 이는 원고 본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아닌데다가 이 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엄격한 증명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사건과 그 입증의 정도 등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F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위 F의 진술내용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갑 6, 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② 비위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①, ②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금품을 받는 행위의 제한)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B초교 교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금 등으로 총 187만 원의 금품을 받았는바 이는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이 큰 뇌물범죄에 해당하는데다가 이로써 교원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실추 및 교원의 품위손상을 초래하였는바, 비록 원고가 오랜 기간 교직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근무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정직 1월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진창수
판사 이강호
판사 홍석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