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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11 2011도1239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08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러 범행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始期)와 종기,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418 판결 등 참조), 여러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범행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범행별로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야 공소사실이 특정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1도1264 판결 등 참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가 통틀어 하나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