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1]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의미
[4] 약제를 제조·공급하는 제약회사가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한 사례
[5]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사정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행정소송법 제2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 제42조 제7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 제14조 [3]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12조 [4]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 제42조 제7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 ,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5] 행정소송법 제19조 , 제28조
[1]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공2004상, 355) 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공2006하, 1828) [3]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3337 판결 (공2000상, 616)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두12465 판결 (공2004상, 1001)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공2006하, 1540) [5]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공1998상, 1644) 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 (공2001상, 550)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공2001하, 2088)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두10046 판결
머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3인)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양삼승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3. 10. 9.자 2003무23 결정 참조).
위 법리와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고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고시의 처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말한다 (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이 사건 약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약제상한금액고시의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향유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위와 같이 근거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고시로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을 인하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등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 부분은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판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나,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4061 판결 , 2001. 1. 19. 선고 99두96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고시 중 이 사건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 부분이 취소된다고 하여 공공의 복리에 현저히 적합하지 아니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사정판결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사정판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