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8.15.(926),2260]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과 그 복멸을 위한 주장, 입증방법
나. 위 “가”항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이 된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의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만으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갑이 이미 자신과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임야에 관하여 자신과 을로부터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잡아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갑 등이 을로부터 매수한 바 없고 원소유자로부터 전전 승계취득한 병으로부터 매수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위 보증서 등의 내용은 허위라고 한 사례
가.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임야대장 등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원인증서인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보증서 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 이미 갑과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갑이 그 자신과 을로부터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터잡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한 후 갑 단독명의로 경료한 것인데 갑이나 그로부터 등기를 이어받은 자들은 모두 갑이 그 당시 위 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을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바는 없고 위 임야를 원소유자로부터 전전매수한 병으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갑 등은 위 보증서 등이 허위라는 주장을 시인하고 있고, 또 기록상 이에 부합되는 자료가 보이기도 한다면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피고 4, 피고 5에 대한 각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충북 옥천군 안내면 (주소 1 생략) 임야 5정 6단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1971.4.29. 소외 1, 피고 1 공동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74.11.28. (주소 1 생략) 임야가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은 리 (주소 2 생략) 임야 4정 2무(39,868㎡)로 분할되어 위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같은 날 피고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 후 같은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78.10.2. 피고 3 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한편 위 같은 리 (주소 2 생략) 임야 4정 2무에 관하여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81.7.29.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같은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4.11.28. 분할로 인하여 1971.4.29. 경료된 소외 1,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기되어 있어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되어 있었으나 위 1971.4.29.자 소외 1, 피고 1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1990.12.24. 말소되었다), 1985.12.17. 같은 부동산이 이 사건 제2, 제3부동산으로 분할되어 위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1988.4.15.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제3부동산에 관하여는1985.12.17. 피고 5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 분할 전 (주소 1 생략) 임야는 원래 국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28.8.23. 소외 2 앞으로 임야대장상 소유명의가 이전된 후 미등기 상태로 남아 있었는데 소외 1과 피고 1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71.3.16. 임야대장상 소유명의를 그들앞으로 이전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분할 전의 위 (주소 1 생략) 임야는 원래 원고의 망부인 소외 2의 소유로서 동인이 1951.4.7. 사망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단독 상속하였던 것인데 피고 1과 소외 1이 소외 2나 원고로부터 이를 매수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하여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위촉된 보증인들로부터 허위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또한 같은 리 (주소 2 생략) 임야 39,868㎡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도 허위의 보증서에 터잡아 경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4.11.18. 위 (주소 1 생략)에서의 분할로 인한 같은 지번의 등기와 중복등기가 되었으니, (주소 1 생략) 임야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소외 1 공동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나 같은 리 (주소 2 생략) 임야 39,868㎡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갑 제5호증(족보사본), 갑 제6호증(보증서)의 각 기재나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증서로 사용된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내용이거나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그 밖에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위 각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전혀 없고, 같은 리 (주소 2 생략) 임야 39,868㎡에 관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1974.11.18. (주소 1 생략)에서의 분할로 인한 같은 지번의 등기와 중복등기가 된 바 있으나 중복등기라고 하여 반드시 그 등기의신청에 사용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중복등기상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해소되었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토지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중복등기임을 내세워 그 말소를 구할 아무런 권원도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이나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임야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든가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위 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려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위 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 내지 위조되었다든가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원 1991.12.27. 선고 91다14475판결 ; 1990.11.13. 선고 90다카26034 판결 등 참조),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임야대장 등의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직접 양수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제3자를 거쳐 양수한 경우에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며( 당원 1991.2.8. 선고 90다카28221 판결 참조), 보증서등의 허위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소송과정에서 보존등기 명의자가 자기에 대한 양도인이나 그 이전의 양도인들이 임야대장이나 토지대장상의 소유명의자로부터 이어받은 취득경위를 명백히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는 그 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작성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위 (주소 1 생략) 임야 및 이에서 분할된 (주소 3 생략) 임야에 관한 위 소외 1과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원인증서인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2, 피고 3에 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미 위 소외 1과 피고 1의 2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위 용촌리 (주소 2 생략) 임야 4정 2무보(39,868㎡)에 관하여 1981.7.29. 경료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갑 제6호증의 기재와 같이 위 피고가 그 자신과 소외 1로부터 1972.3.5.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터잡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임야대장상의 소유명의를 변경한 후 위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위 피고나 그로부터 등기를 이어 받은 피고 4와 피고 5는 모두 피고 1이 그 당시 위 (주소 2 생략)임야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인 위 소외 1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바는 없고 위 임야를 위 소외 2로부터 승계취득한 소외 7로부터 매수한 소외 8로부터 다시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피고들은 위 보증서등이 허위라는 원고의 주장을 시인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또 기록상 이에 부합되는 자료가 보이기도 하므로 위 보증서 및 확인서의 기재 내용은 진실에 반하여 허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위 피고 1 명의의 (주소 2 생략) 임야에 관한 1981.7.29.자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와 같이 이 부분 보존등기까지 그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이 부분에 있어서 원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 또는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의 허위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피고 1, 피고 4, 피고 5에 대한 각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