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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도2471,84감도377 판결

[영리유인ㆍ부녀매매ㆍ직업안정법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보호감호][공1985.3.1.(747),296]

판시사항

가.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죄 중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종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경우 동법조 소정의 형기계산방법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필요적 보호감호처분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 요부

판결요지

가. 사회보호법시행령 제 2조 제 2호 규정의 해석상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호법 제 5 조 제 1 항 제 1 호 제 2 항 제 1 호 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겸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철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본다.

1. 사회보호법시행령 제2조 제2호 전단 에 의하면 법 제 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관하여 피감호청구인이 형법 제37조 전단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가 경합되어 있고,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는 선고된 형의 2분의 1을 형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감호청구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죄 이외의 죄와의 경합범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회보호법 제 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에 규정된 형기계산에 있어서 그 형기의 전부를 합산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감호청구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 제2조 제1항 , 형법 제257조 위반의 죄 및 상습특수절도죄( 형법 제332조 , 제331조 제2항 )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형법제144조 제2항 )의 경합범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것임은 소론과 같으나 이 사건 범죄와 동종 또는 유사한 죄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이 가장 중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였으므로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형기계산에 있어 그 선고형기 4년을 모두 합산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이 사건 피감호청구인의 경우 10년의 감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논지는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위 4년의 형기를 모두 합산한 조치가 잘못된 것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2.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보호감호에 있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당원 1982.4.13. 선고 82도354, 82감도65 판결 ) 피감호청구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내세워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보호감호 10년에 처한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 이유없고, 여러가지 정상을 내세워 10년의 보호감호기간이 부당하게 길다는 사유나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6월의 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