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기지급금환수처분취소청구
2017구합63016 군인연금 기 지급금 환수처분취소 청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예빈
국군재정관리단장
2018. 3. 6.
2018. 3. 2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군인연금 기 지급금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14. 순직한 예비역 육군 소령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1990. 4. 30, 혼인하였던 망인 사망 당시의 배우자이고, C과 D1)(이하 'C 등'이라 한다)은 망인의 부모이며, E(F생)은 원고와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의 순직 이후 원고는 1992. 10.경부터 2016. 6.경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6. 3. 30. 재혼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게 '원고가 2006. 3.경 재혼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고도 부당하게 계속 지급받은 유족연금 중 65,023,070원(2011. 8.경부터 2016. 6.경까지 해당분)을 군인연금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환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수령한 유족연금은 연금수급권 이전을 위한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법률상 수급권이 E 또는 C 등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고, 원고는 원고가 재혼한 2006. 3. 30.부터 E이 18세에 도달한 2009. 10. 21.까지는 E의 사자 내지 대리인으로, E이 18세가 넘은 2009. 10. 22.부터 2016. 6.경까지는 C 등의 사자 내지 대리인으로 각 유족연금을 정당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2) 유족연금수급권이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월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매월 연금 월액에 대하여 1개월 단위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청구시로부터 5년 이내의 유족연금지급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C 등의 피고에 대한 5년 이내의 연금지급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유족연금 수령이 C 등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3) 피고는 후순위 연금수급권자의 신고 없이도 전자정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정보 공동이용으로 선순위 수급권자의 가족관계등록정보 변동을 알게 되는 것이므로, 연금수급권이 변동하는 사정을 알 수 있었던 피고가 C 등에게 연금수급권 발생을 통지하지 않았다면 사회보장적 견지에서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C 등의 유족연금지급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C 등의 의사에 기하여 연금을 수령한 것이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수령한 연금을 E의 교육비 등에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D에게 송금하여 E의 양육에 사용하도록 하였는데, C 등도 E을 위하여 위 연금이 사용되는 데에 동의하였으므로 C 등의 의사에 반하여 연금을 수령하였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연금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사용되었는바,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할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유족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망인 사이에 E을 제외한 다른 자녀는 없었고, 원고는 2006. 3. 30. 미국에서 미국인 G과 재혼하였으며, 미국 일리노이주 맥켄리 카운티 혼인등록관은 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6. 4.경 피고에게 'H과 교제를 시작하였다'는 사유로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3) 원고는 2016. 6. 10. 서울 노원구청에 미국인 G과의 재혼에 관한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이에 관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졌다.
4) C 등은 2016. 6.경 피고에게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7. 22. '원고는 2006, 3. 30. 재혼을 하여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였고, 원고의 자녀인 E도 2009. 10. 21. 18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급수급권을 상실하였는데, C 등이 2009. 10. 22.부터 군인연금법이 정한 5년간 유족연금수급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그 수급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을 이유로 위 등록 신청을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5) C 등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구합63023호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12. 21. '망인의 부모인 C 등은 2009. 10. 22.경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C 등은 2009. 10. 22.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경에 이르러서야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을 청구하였으므로, C 등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는 등의 이유로 C 등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C 등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두32820호) 계속 중이다.
6) 국방부장관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유족연금 수급자의 경우 ① 배우자의 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가 재혼한 경우, ② 자녀 또는 손자녀인 수급자가 18세 성년이 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 군인연금과(군인연금팀)에 알려달라'는 내용, 피고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사망 군인 배우자의 사실혼 및 재혼의 경우 연금수급권을 상실하고, 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 달라'는 내용이 각 포함된 안내문을 연금수급권자들에게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3, 14, 16, 19, 2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연급수급권의 당연이전 등 관련)
구 군인연금법(2013. 3. 22. 법률 제1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복무중에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구 군인연금법 제1조, 제3조 제1항 제4호, 제29조에 따르면, 유족연금 제도는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하게 복무하고 퇴직한 후 사망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법이 독자적인 입장에서 정하는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고,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재혼한 때(사실상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사망한 군인의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8세가 된 때와 같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구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군인연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당해 군인이 소속하였던 군의 참모총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18532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6조,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유족'이라 함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를 뜻하는데 그 순위는 재산상속의 순위에 의하되 그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동순위자 또는 차순위자에게 그 권리가 이전된다. 그리고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56조는 유족연금 청구 일반에 관한 경우와 선순위 수급권자의 수급권 상실로 수급권을 취득한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를 나누어 청구 방식 및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면, 선순위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하여 차순위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권리는 선순위 수급권자가 가지고 있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민법에 따라 상속하는 것과 같은 권리가 아니라 후순위 수급권자인 유족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청구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결정으로 그 개인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당초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연금수급권자로 결정되었던 원고가 2006. 3. 30. 재혼함에 따라 그 수급권을 상실하였고, 그와 동순위자로서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던 E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채 2009. 10. 22. 18세가 되어 그 수급권을 상실하게 된 점, ② 이에 따라 망인의 부모인 C 등은 그 무렵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이전받을 수 있게 된 점, ③ 그런데 C 등은 2009. 10. 22.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6. 6.경에 이르러서야 유족연금수급권 이전을 청구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등에게 유족연금수급권이 당연히 이전된다고 볼 수 없고, C 등의 유족연금수급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다만 C 등이 원고의 재혼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알게 된 후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유족연금수급권 이전 청구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유족연금수급권의 월별 소멸시효 진행 관련)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의 내용 및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은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구 군인연금법 제8조를 구체적인 급여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한다면 청구권자의 청구 여부에 따라 청구권의 시효기간이 한 없이 연장될 수 있어 법률관계의 불확정한 상태를 정리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군인연금법 제8조 제1항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규정한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단순히 '그 급여의 기초가 된 사실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급여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은 후 순위유족연금수급자의 경우 유족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한 때 즉, 이 사건의 경우 C 등에 관하여는 원고가 재혼 후 E이 18세에 도달한 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하여(피고의 유족연금수급권 변동 미통지 관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군인연금법 제42조, 제29조, 구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2호는 재혼으로 인한 연금수급권 상실사유 발생의 경우 본인이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앞의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재혼일이 2006. 3. 30.임에도 불구하고 2016. 6. 10. 서울 노원구청에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가 재혼한 2006. 3. 30. 혹은 E이 18세가 된 2009. 10. 22. 원고의 연금수급권 상실사유를 알 수 없었던 점, ③ 원고가 재혼하지 않았다면 E이 18세가 되더라도 원고에게 여전히 연금수급권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혼사실에 대한 신고는 원고가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가 적극적으로 이를 탐지하여 후순위연금수급권자에게 연금수급권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러한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 무렵에야 비로소 원고의 재혼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유족연금수급권의 변동을 C 등에게 통지하지 않아 C 등에게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네 번째 주장에 관하여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등 참조). 또한 군인연금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 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면 보면, 위 조항에 따라 연금을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연금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는지, 지급된 연금의 액수·연금지급결정일과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처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수급자의 연금액 소비 여부 등에 비추어 이를 다시 원상회복하는 것이 수급자에게 가혹한지, 잘못 지급된 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잘못 지급된 연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환수처분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상 필요가 그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구 군인연금법은 제정 당시부터 제29조 제1항 제2호 즉, 재혼한 때(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재혼시 유족연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2006. 3. 30.에 미국에서 재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행정처리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의 재혼에 따른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연금의 수급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③ 원고는 2006. 3.경부터 2016. 6.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재혼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유족연금을 수령하였는데 피고 또는 국방부장관이 유족연금수급권자들에게 재혼 여부를 신고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점, 원고가 피고에게 H과 교제 중이라는 허위의 사실로 연금수급권 상실신고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유족연금에 대한 신뢰가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
④ 원고의 재혼시점인 2006. 3. 30. 당시 구 군인연금법(2006. 10. 4. 법률 제8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군인연금법 제42조와 같이 연금수급권상실사유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고 원고가 D을 통하거나 직접 E의 교육비 등을 위하여 유족연금을 사용하였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 유족연금을 수령한 것은 유족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그 일부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수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재정확보를 통한 유족연금의 건전화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윤경아
판사 강동훈
판사 김주성
1) D은 2017. 9. 2. 사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