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납세의무자가 양도 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2.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397,377,360원의\u3000 부과처분중 금332,399,22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6분하여 그 중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1. 6. 28. ○○ ○○구 ○○동 ○○번지 잡종지 921제곱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1990. 8. 30. 결정고시된 이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금470,000원/제곱미터(1990.1.1.기준)을 기준(이하 당초 공시지가라 한다)으로 하여 1991. 7. 3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예정신고 납부한 사실, 피고 (당초 이사건 부과처분을 강남세무서장이 하였으나 1993. 3. 1. 관할구역 변동으로 피고의 관할이 되었으므로 이하 피고가 한 것으로 본다)는 1991. 7. 1. 이사건 토지에 대한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금470,000/제곱미터 에서 금1,100,000원/제곱미터 으로 경정되자 이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를 금1,100,000원/제곱미터 (이하 경정공시지가라 한다)으로 하여 이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여기에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금64,678,132원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1992. 8. 16. 별지목록기재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397,377,364원을 결정고지하는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하는데, 이사건 토지의 199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1991.6.28.)이후인 1991. 7. 1. 경정되었느바 피고가 이사건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에 공시되어 있던 위 개별공시지가 (1990. 1. 1.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일 이후에 경정된 공시지가에 의한 것은 정부가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를 법령상 근거없이 양도시에 소급적용하였을 뿐더러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조치로서 위법하고, 둘째로, 가사 위 주장이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점인 1991. 6. 28.에는 경정전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만 공시되어 있어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행위이고 이사건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될 것을 상정하여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신고, 납부를 기대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무리라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소신고 납부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이사건 부과처분중 위 가산세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첫째주장에 관하여 본다.
관계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당해자산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취득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1990.4.11. 국무총리 훈령제241호) 제2조의3에서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기타 위산, 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 군수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갑제3호등의 1,2, 을제3,4,5,호등의 각1,2\u3000 각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토지를 1987. 10. 21.취득하여 1991. 6. 28. 소외 ○○석유주식회사에 양도하고 같은해 7. 31. 당초시지가를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 이사건 토지의 1990. 1. 1.기준 당초공시지가는 금 470,000원/제곱미터이었으나 ○○구청장이 이사건 토지의 토지용도 착오조사를 이유로 1991. 7. 1. 이사건 토지의 1990. 1. 1. 공시지가를 금1,100,000/제곱미터로 경정결정하여 공시하였고 1991. 1. 1. 공시지가는 1991.6.29.고시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없다. 위 인정사실을 관계법령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토지의 양도(1991. 6. 28.)는 1991. 1. 1. 공시지가가 고시(1991.6.29.)되기전에 이루어 졌으므로 1990. 1. 1.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고 위 공시지가는 1991. 7. 1. 토지용도착오조사를 이유로 경정되었으므로 위 경정된 공시지가가 1990. 1. 1.의 정당한 공시지가라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경정된 공시지가가 소급적용되지 않고 경정일이후의 양도에만 적용된다고한다면 그 당시에는 이미 1991. 1. 1. 공시지가도 고시되어 있으므로 적용될 여지가 없게되는 모순이 있다) 피고가 이사건 토지의 양도로인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정된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한 이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으므로 위 첫째주장은 이유없다.
(2) 다음에 원고의 둘째주장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상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를 의무지우고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이행을 그 당사자에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때등 그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누2936,2943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양도한 시점인 1991.6.28. 에는 경정전의 1990년도 개별공시지가만 공시되어 있어 원고로서는 경정전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등을 감안하여 이사건 토지의 양도여부 및 가격을 결정하였으리라는점, 본래 광범위하고 항상 변동하는 경제적 현상과 거래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세법은 기술적이어서 그 해석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이에대하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생길 수 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를 잘못하였다 하여도 이는 양도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용여부를 둘러싼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에 기인한 것이라는점, 당사자의 이의에 의하지않은 행정청의 직권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경정은 모법이 아닌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일반납세의무자가 이를 규지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리라는점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사건 토지의 양도의 경우 원고에게 양도후에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할 것을 기대하는것은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소납부신고를 탓할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중 가산세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할것이어서 위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 대한 이사건 양도소득세 금397,377,360원의 부과처분중 을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합계 금64,978,132 (=31,738,209+33,239,923)원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위가산세부분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제89조,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