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공2005.10.1.(235),1551]
[1] 보험계약자가 보험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그 약관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663조 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이 기업보험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3] 약관조항이 보험업계에서 금융기관종합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약관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2] 상법 제663조 에 규정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3] 약관조항이 보험업계에서 금융기관종합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약관이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상법 제638조의3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2] 상법 제663조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15조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1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병국 외 4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약관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39308 판결 ,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 일반조건 제3조(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이라 한다)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 선행조건으로서 피보험자가 손해를 발견한 후 어떠한 경우라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이러한 통지를 해태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1999. 4. 1. 최초 보험계약 체결 당시 중요한 내용의 약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기간연장만을 위한 갱신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그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최초 보험약관의 내용과 이 사건 보험약관의 내용이 같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직전 보험약관의 내용을 검토하였고, 특히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별도로 서면질의를 하여 피고로부터 답변을 듣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 추인된다는 이유로, 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약관조항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불이익변경 금지원칙 위반 등 주장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준거법인 한국법에 의하더라도 손해발견 사실의 통지의무가 보험금 지급의 선행조건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약관조항을 "원고가 30일 내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피고를 면책시킨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관조항은 손해발견 사실의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상법 제657조의 규정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에 대하여만 보험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이 사건 약관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 2000. 11. 14. 선고 99다52336 판결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은 ① 직원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 또는 신원보증보험에서 보상할 수 없는 금융기관 직원이나 제3자에 의한 대형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1990년대에 처음 국내에 도입된 것인 점, ② 보험계약상 보상한도액이 고액이고 보험의 성격상 국제적인 유대가 강하며 실무적으로도 동일한 내용의 영문 보험약관이 이용되고 보상액의 절대적인 비율이 해외에 재보험되고 있는 점,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모두 금융기관으로서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할 수 있어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래 경제적으로 약한 처지에 있는 일반 대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된 상법 제663조 본문 소정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상법 제66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법 제663조 본문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은 'KFA 1981' 또는 'KFA 81'로 통용되는 영국 로이드사의 금융기관종합보험약관으로서 국내의 여러 원수보험회사들과 재보험회사 간의 재보험계약 및 재보험회사와 해외의 여러 재재보험회사들 간의 재재보험계약에 있어 널리 사용되는 등 보험업계에서 금융기관종합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약관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에 의하여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약관조항이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 요건을 가중하는 동시에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서 같은 법 제7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 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손해발견 사실 통지기간의 기산시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약관조항의 문언상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부보되는 '손해'를 발견한 때부터 통지기간을 기산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 소속 검사부가 2000. 7. 14. 당산동지점에 근무하는 소외인의 고객예금 출금 등 업무상횡령 사실을 인지하고, 같은 해 7. 15. 소외인으로부터 횡령사실을 자백받은 다음, 같은 해 7. 19.부터 10일간의 특별감사를 거쳐 소외인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액을 465,936,000원을 추정하여 소외인에 대한 손해금액의 변상과 징계면직을 요구하는 한편, 같은 해 7. 28. 소외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으므로, 늦어도 소외인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한 2000. 7. 28.부터 이 사건 약관조항에서 정한 통지기간을 기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도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의 인지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