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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2. 12. 선고 2012누20047 판결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매매해제 합의해제는 무효임[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548 (2012.06.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431(2011.10.18)

제목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매매해제 합의해제는 무효임

요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이거나 별도의 새로운 계약으로 볼 수 있어, 해매해제 합의 해제는 무효임

사건

2012누2004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황AA

피고, 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2. 6. 14. 선고 2011구합5548 판결

변론종결

2014. 1. 14.

판결선고

2014. 2. 1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양도소득세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 4, 9, 17,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 원고, 황BB 및 이CC(이하원고 등'이라 한다)는 2002. 2. 28.경 정DD과의 사이에 OO시 OO구 OO동 14-3 유지 1,740㎡(이하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 하고, 2005. 6. 27. 위 토지에서 같은 동 14-30 유지 11㎡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 1,729㎡를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 450평(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포괄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1/3 지분씩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 등은 2002. 4. 9. 이 사건 분할전 토지의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02. 4.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취득한 지분을이 사건 부동산 지분l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취득한 지분을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2]

"○ 원고는 2009. 2. 2.경 그의 삼촌인 황EE과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OOOO원(계약금 OOOO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OOOO원은 2009. 2. 20.에, 잔금 OOOO원은 2009. 3. 10.에 각 지급 약정)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09. 4. 8. 황EE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09. 3.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 원고는 2009. 3.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을 OOOO원, 취득가액을 OOOO원 납부세액을 O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위 세액을 납부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정DD의 대리인이었던 정금옥이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OOOO원(1/3 지분 가액 : OOOO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자, 2010. 9.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0. 10. 14. 원고에게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다.",[4]

"○ 원고는 2010. 10. 15.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합의해제(이하이 사건 합의해제'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친 후, 같은 달 22.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O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15.당초 양도로 인한 등기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동기를 말소한 점, 잔금 미지급 등에 의한 해제가 아닌 합의에 의한 해제인 점, 양도소득세 조사 시점에서 합의해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합의해제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피고는 2011. 2.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 OOOO원에서 그 취득가액 OOOO원{= OOOO원(= OOOO원 x 1,729㎡/1,740㎡ x 1/3) + 취득세 OOOO원 + 등록세 OOOO원, 원 미만 버림} 및 기타 필요경비 OOOO원을 공제한 OOOO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산정한 양도소득세액 OOOO원에서 기납부세액 OOOO원을 차감한 OOOO원(원 이하 절사)을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2011.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10. 18. 이를 거각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황EE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 중 OOOO원은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다음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2009. 9. 14.자 부천시고시 제2009-82호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OO시 OO구 OO동. OO동 일원에 대한 행위제한 고시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황EE이 당초 계획했던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매매잔대금 OOOO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0. 10. 15.경 원고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한 이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황EE에게 양도되었다고 보더라도 원고 등이 정D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매입가액은 OOOO원(= OOOO원 x 113)임에도 위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OOOO원으로 보고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황EE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상계하고 황E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위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결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은 충족되었다. 그 후 원고와 황EE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해제는 조세포탈 등을 위한 통정허위표시로서 합의해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해제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는 별개의 재매매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 황EE에게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인 정DD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OOOO원에 양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을 OOOO원{= OOOO원(= OOOO원 x 1,729㎡/1,740㎡ x 1/3) + 취득세 OOOO원 + 등록세 OOOO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이 사건 합의해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였고, 제88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장(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에서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면 유상양도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8609 판결 참조).", " 해제권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미리 계약에서 그것을 보류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으로 구분되는데 반하여, 합의해제는 당사자 사이의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 시키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존부를 변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정해제 또는 약정해제와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후에 합의해제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자산의 양도'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의 이행 완료 여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유무,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객관적 사정 변경 또는 부득이한 사유의 유무, 합의해제의 동기 및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며, 이러한 법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두22119 판결 참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0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FF, 이G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본 사정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 조세심판청구 시에는 2008. 2. 5. 황EE으로부터 차용한 OOOO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대체하였고, 나머지 매매대금 OOOO원은 황EE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조세심판결정분) 고 주장하였으나, △ 제1심에서는 황EE으로 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원고가 먼저 황E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황EE이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그 분양대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인데, 건설경기 침체로 황EE이 건물 신축 계획을 포기하게 되어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한 것이다 (소장) 고 주장하였다가, △ 항소심에 이르러서는 2001. 3. 29.경 황EE으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시 매매대금 중 OOOO원은 위 차용금과 상계처리하고, 나머지 매매잔대금은 황EE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아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2012. 8. 23.자 준비서면) 고 주장하는 등 황EE으로부터의 차용일자 및 금액, 차용금채무와 매매대금채권의 상계처리 여부 몇 지급한 매매대금액 등에 관한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서 원고의 주장은 신빙하기 어렵다.

▪ 이에 반하여 △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인 2010. 9.경 황EE이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거래금액 합계 OOOO원(계약서 형식 따랐을 뿐 일괄계산함). 부동산가액은 평당 OOOO원으로 계산함. 대금지급은 사전에 원고에게 빌려주었던 자금으로 상계함(취득 당시 OOOO원+수시 현금 및 원고 부채 대신 변제 OOOO원) 이라는 내용의 거래사실확인서(을 제3호증의 1), △ 그 무렵 원고와 황EE이 함께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원고는 본인 투자지분가액 약 OOOO원 중 투자할 자금이 부족하여 그 당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던 삼촌 황EE에게 투자내용을 설명하고 OOOO원을 벌렸고, 나중에 부동산 가액이 상승하면 팔아서 빌린 금액을 갚고 투자차액의 일정비율을 주기로 하였는데,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계속 거래가 없고 부동산을 개발하려고 해도 건축 허가가 나지 않으며 원고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다녔으나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좋지 않아 그만 두고 제조업체에 근로자로 취직하게 되면서 부동산을 관리하기도 힘들어지게 되었고, 원고가 부동산을 웃어른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다 보니 임의로 팔지도 못하고 보유하는 동안 부채만 늘어나게 되고 수입은 거의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부동산을 보유 할 수 없어서 당초 투자자금을 빌려주었던 삼촌 황EE에게 넘기게 된 것이다 는 내용의 양도내용 확인서(을 제3호증의 2) 중 원고의 황EE에 대한 차용금채무와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을 상계처리 하였다는 부분은 야 사잔 매매계약서(을 제2호증)의 내용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일자 등과 대체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황EE으로부터 차용한 OOOO원 또는 OOOO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대체하였고, 나머지 매매잔대금은 원고가 황EE에게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황EE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분양하여 받은 분양대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원고 주장과 같은 대금정산방법 또는 소유권이천등기의 선이행에 관한 특약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믿기 어렵다.

▪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잔금지급일인 2009. 3. 10. 이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한편 황E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원고는 황EE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여 원고와 황EE은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해제권이 발행하지 않았음은 물론, 이 사건 매매계약 상 약정해제권을 유보하지도 않아서 약정해제권이 발생할 여지도 없다.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황E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부천시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행위제한 고시로 인하여 황EE이 공동건축 및 분양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정 변경이 생김으로써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황EE은 이 사건 토지가 주택재개발정비 예정지역에 포함되어 건축행위가 제한될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황EE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행위제한 고시일은 2009. 9. 14.인데 그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 이 사건 토지 중 지대가 약간 높은 곳에는 이 사건 건물이 있어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태이냐, 위 토지의 약 1/2 정도는 항상 풀이 고여 있고 돌미나리, 수양버들, 잡초들이 많아서 큰 회사가 대형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흙을 퍼와서 메운 후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서는 주택을 지을 수 없는 여건으로 보이므로 황EE이 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 실제로 원고와 황EE이 진정한 의사로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한 것이라면, 원고가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는 황EE에 대한 차용금채무인 OOOO원 또는 OOOO원의 사후처리 또는 변제 방법 및 시기 등 합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시기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있었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나 입증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제증서(갑 제3호증)에도 그에 관한 합의내용의 기재가 없다는 것은 거래관행상 매우 이례적이다.

▪ 피고는 2010. 9. 16.부터 같은 달 3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를 종결하기 전인 2010. 10. 14. 재차 원고에게 소명자료와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위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직후인 2010. 10. 15.에 삼촌인 황EE과의 사이에 이 사건 합의해제를 하는 등 합의해제의 시기, 동기 및 당사자 간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합의해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회피할 의도 또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

(나) 위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황EE에 대한 차용금채무로써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고 황E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원고와 황EE이 이 사건 매매계약 상의 의무 이행을 완료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근거한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약정해제권을 유보하기로 약정한 바도 없어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유상양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정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소명자료의 제출 요구를 받은 직후 황EE과의 사이에 행한 이 사건 합의해제는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통정 허위표시이거냐 별도의 새로운 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매입가액

갑 제4호증의 기재, 증인 이CC 및 이G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등이 2002. 2. 28.경 정DD으로부터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OOOO원에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 및 을 제16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매입가액은 OOOO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정당한 세액

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

"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필요겸비에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및 양도비 등이 있는데(「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고{「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체89조 제1항 제1호}, 필요경비에는 등기이전비용 및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한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야 하고,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

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

(1) 을 제1,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등이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OOOO원, 등록세 OOOO원을 납부하였고, 등기이전비용 OOOO원, 중개수수료 OOOO원을 지출하였던 사실, △ 이 사건 건물 지분의 기준시가는 2002년(취득시점)에 OOOO원{= OOOO원(㎡당 기준시가) x 226.83㎡(건물 면적) x 1/3}이고, 2009년(양도시점)에 OOOO원{= OOOO원(㎡당 기준시가) x 226.83㎡(건물 면적) x 1/3}이었던 사실, △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지분의 기준시가는 2002년(취득시점)에 OOOO원{= OOOO원(㎡당 기준시가) x 1,740㎡(토지 면적) x 1/3}이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기준시가는 2009년(양도시점)에 OOOO원{= OOOO원(㎡당 기준시가) x 1,729㎡(토지 면적) x 1/3}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지분의 취득가액은 OOOO원{=(매입가액 OOOO원 + 취득세 OOOO원 + 등록세 OOOO원) x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되고, 위 취득가액을 이 사건 분할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분으로 안분하면, 이 사건 건물 지분의 취득가액은 OOOO원[= OOOO원 x { OOOO원/OOOO원 + OOOO원)}]이 되며,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 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취득한 후, 분필로 인하여 면적이 11㎡가 감소된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지분을 양도하였는바, 분필로 인하여 면적이 감소한 1,729㎡를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가액을 재산정하면, OOOO원(= OOOO원 x 1,729㎡/1,740㎡)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취득가액은 OOOO원(= 이 사건 건물 지분 취득가액 OOOO원 + 이 사건 토지 지분 취득가액 OOOO원)이 된다.

(4) 양도소득세율이 60%로 중과세되는 비사업용토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지분가액 OOOO원 중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부분은 OOOO원 {= OOOO원 x 198.25㎡/(198.25㎡ + 378.05㎡)}이고,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 된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이 OOOO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 중 이 사건 건물 지분의 양도가액은 OOOO원(= OOOO원 × OOOO/(OOOO원 + OOOO원)}이 되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가액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 된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양도가액 중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부분은 OOOO원(= OOOO원 x 198.25㎡/(198.25㎡ + 378.05㎡)}이고, 비사업용토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OOOO원(= OOOO원 - OOOO원)이 된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면. [별지]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OOOO원인바, 자진신고납부세액 OOOO원을 차감하면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은 OOOO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갈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